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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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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8502-000 공고일시  2025/06/27 09:50
공고명 2024년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담당자 이승준(☎: 070-4056-77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099,8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4년도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5. 05. 

 

 

 

 

 

 

그림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직속본부 전략기획실 

 

문의 내용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찰집행 및 계약 

소통경영실 

채은혜 

031-389-6314 

ceh0607@kaia.re.kr 

용역내용 및 제안 

전략기획실 

박현석 

031-389-6334 

hyunsuk.park@kaia.re.kr 

그림입니다. 

목   차 

그림입니다.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배경 및 목적, 사업기간 및 예산 등                  1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범위                                                                4 

 

    2. 과업 수행 지침                                                         7 

 

    3. 주요 결과물 제출사항                                                9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1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작성 순서                                                    11 

 

    4. 제안서 제출방법                                                     12 

 

    5. 제안서 표지                                                           13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14 

 

    2. 평가항목 및 배점                                                   15 

 

    3. 제안서 발표 평가                                                    17 

 

    [첨부] 관련 서식                                                         18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4년도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2. 배경 및 목적 

 

 ㅇ R&D 정책 및 전략과 계획 수립에 활용할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현황 기초 데이터 축적 필요 

 

    * KISTEP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활동조사”에서는 전체 기술분야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 국토교통 세부 분야별 자료 제공에는 한계(‘건설업’ 1개 자료 제공) 

 

 ㅇ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공 필요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활동(정부ㆍ민간 R&D 규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핵심기술역량 등) 분석 등 

 

 ㅇ 국토교통 R&D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AI 혁신 가속화* 등의 정책수립 뒷받침 기대  

    *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25.3월) 

 

3.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3일까지 

 ㅇ 사업예산 :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추진일정 

 ㅇ 용역 공고                                            : `25. 5월 

 ㅇ 접수 및 선정평가                                  : `25. 7월 

 ㅇ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25. 8월 

 ㅇ 중간보고회 개최                                   : `25. 10월 

 ㅇ 결과보고                                              : `26. 3월 

   * 향후일정은 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사업 내용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통계조사 설계 및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통계조사 실시 및 분석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통계조사 결과 시사점 도출 

 

6. 입찰 주요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입찰참가(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단, 기술제안서 평가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범위 

 

□ 과업 내용 

 

< 2024년도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최종성과물 > 

○ 보고서 1. 2024년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사(이하 산업 통계) 

 ☞ `07년부터 주기적(2년 내외)로 실시된 국토교통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포함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 기반의 연구비, 인력양성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 보고서 2. 2024년도 국토교통 R&D 조사·분석(이하 R&D 통계) 

 ☞ `22년에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여 국토교통 R&D에 대해 시스템 데이터(IRIS, NTIS) 기반의 정부주도의 연구비, 인력양성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가.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설계 

 

 ㅇ 존 산업 통계와 R&D 통계를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타부처 벤치마킹을 통한 항목의 간소화, 신규 항목 도출 등 실시  

  - (산업 통계) `22년 신설된 R&D 통계로 대체 가능한 통계항목과 별도 차별성을 갖고 지속 보완․강화가 필요한 통계항목 분석․정리 

    * 설문조사로 실시되는 산업 통계는 설문이 복잡하고 항목이 많은 경우 피설문자의 피로도 증가와 회신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간소화 검토 

 

  - (R&D 통계) AI, 국제협력, 신진연구자 등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신규 통계항목 발굴과 기존 통계항목 보강* 계획 수립 

    * IRIS, NTIS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되는 신뢰도 높고, 국토교통 R&D 투자액과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로서의 위상 강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 분석과 시사점 있는 통계항목 강화 

나.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계획 수립 

 ㅇ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방식, 조사 일정 등을 포함한 전체 계획 수립  

  - (조사범위) 최근 5년간 국토교통R&D 사업에 대해서 전처리 작업*을 통한 R&D 통계의 조사 대상 R&D사업 범위 확정 

     * 다부처 사업비에서 국토부 예산을 추출하고, 타부처 R&D이나 우리원에서 위탁관리 사업 제외(반대로 국토부 R&D사업으로 타부처 위탁관리 사업 포함), 그 외 기획관리비 비목에 해당되는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예산 제외 등 

  - (조사항목) 자금출처별, 연구개발기관 유형, 지역별, 연구개발 단계별, 지원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조사 조사항목 정의 

  - (조사대상) R&D 통계는 시스템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하되 산업 통계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대학, 대․중․소기업, 출연연, 학회 등 조사대상 기관* 확정 

     * (예시) ’22년도 모집단: ‘20년도 연구개발 활동조사 회신 기관 및 ’21∼‘22년 국토교통R&D 수행기관 대상으로 활동조사를 실시함  

 

  - (조사 일정) 시스템 데이터 취합, 전처리,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실시와 결과 정리 등 전체 과업의 조사 일정 수립 

 

. 국토교통 연구개발 통계조사 실시 및 분석 

 ㅇ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핵심기술역량 등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재원 분석 및 연구개발비 흐름  

    ∙ 확보유형별(자체확보 / 외부확보) 연구개발비 

    ∙ 사용유형별(자체사용 / 외부지출) 연구개발비 등 

      ※ 비목별 / 연구단계별 / 연구개발목적별 / 기술분류별 / 녹색기술별 / 지역별 / 국토교통 연구개발분야 관련 등 

  - 연구개발인력 

    ∙ 성별 / 고용형태별 / 지역별 / 수행업무별 현황 

    ∙ 연구인력 현황 : 연령대별 / 전공별 / 학위별 / 경력기간별 / 박사학위 취득현황(국내/해외) 등 

 

  - 핵심기술역량 

    ∙ 논문(SCI/비SCI) / 특허(출원/등록) / S/W / 실용신안 / 디자인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과제수/예산 등) 

    ∙ 기술도입 / 기술판매 현황(건수/기술료 금액) 

    ∙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지원정책 활용순위 및 선호도 등 

 

 ㅇ 조사항목에 대한 연구수행주체별 통계 분석 

  - 연구수행주체를 연구기관, 대학(4년제/2년제), 기업체(중소/대기업, 건설/교통) 등 다양한 조합으로 분석 

 

 ㅇ 추세분석 및 비교분석 

  - 국토교통분야 최근 7개년에 대한 추세분석 

  -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활동과의 비교분석 

  - 기 공개된 내용(연구결과, 통계조사 등)을 활용한 비교분석 등 

 

 ㅇ 정책 입안 활용 등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한 다양한 분석 

  - 국토교통 분야 ICBM 전공자, 신진연구자 현황 등 국토교통 인력기초통계자료  

  - 국제공동연구 및 파터너십 구축 현황, 규모 등 관련 기초통계자료 

 

 ㅇ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활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계 활용방안 분석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활동 관련 정책과의 연계 분석 

  - 조사항목들간의 연계분석을 통한 특이점 도출 등 

 

라. 그 외 본 과업 추진을 위해 진흥원과 상호협의 사항 

 

2. 과업 수행 지침 

 

□ 과업 제안 

 

 ㅇ 협상 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됨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및 향후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장비대여 등)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업체에서 부담 

 

□ 과업 수행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동안 착수, 진도, 최종보고를 시행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책임자계, 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 첨부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 진도보고 : 과업내용별 수시 진도보고 및 협의 실시 

 

  - 최종보고 : 과업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 실시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ㆍ 과업수행 개요 및 수행방향 

ㆍ 세부작업별 수행계획 및 일정  

ㆍ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진도보고 

(중간보고 등) 

ㆍ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사 설계 

ㆍ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사 실시 

ㆍ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사 통계분석 및 시사점 도출  

수시 

최종보고 

ㆍ 최종보고회 

과업종료일 이전 

 

   *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과업 수행 책임 

 

 ㅇ 성과물은 원본 파일로 제출하며,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과업 변경 및 조정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함 

 

보안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감독 등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참여 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개인 및 기관정보 등)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진흥원과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ㅇ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3. 주요 결과물 제출사항 

 

□ 일반사항 

 

 ㅇ 진흥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 요구가 가능함 

 

□ 주요 결과물 

구  분 

제출시기 

제출형태 

 1. 착수보고자료 

착수 후 10일 이내 

전자문서 

 2. 중간보고자료 

  - 중간보고서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진흥원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 

전자문서 

 3. 최종보고자료(안) 

용역 완료일 1주일 전 

전자문서 

 4. 최종보고서 

용역 완료일 

전자문서 

(인쇄본 컬러
20부 내외) 

 

 

※ 최종보고서의 분량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2022년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사(결과보고서, 통계표)와 동등·유사수준 분량과 구성의 보고서일 것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제출자료 포함)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등)이 드러나도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 증빙서류(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A4 세로 방향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이즈에 맞추어 총 50페이지 이내의 한글 파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ㅇ (제안요약서) 기술능력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순서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III. 과업수행계획 

1. 수행방안 

 - 1장 제안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최종성과물 정의 및 성과물 제출 계획 기술 

3. 추진일정 및 계획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을 제시 

- 주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 

Ⅳ. 과업수행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체계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2. 주체별 업무분장 

수행조직과 전문가, 진흥원 등 관련 주체별 업무분장 

3. 과업 관리방안 

과업 관리방안 기술 

[첨부] 

업체 역량평가 서류 일체(첨부-관련서식 일체) 

 

4.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 : 소통경영실 채은혜 선임연구원(031-389-6314) 

  

  -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전략기획실 박현석 선임연구원(031-389-6334)  

 

 

 

 

 

 

 

 

 

 

 

 

 

 

 

 

 

 

 

 

 

 

 

5.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 입찰명 :                                   

 

□ 제안업체명 :                               

 

□ 대표이사 :                                 

 

□ 용역책임자 :                               

 

 

 

 

 

위 입찰 공고문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기술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 이행능력, 운영능력, 품질평가 등으로 결과산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입찰서류 적격심사 결과 합격기관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는 제안서 사전 검토, 제안 발표(10분 내외), 질의 응답(10분 내외) 순으로 진행 예정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ㅇ 평가점수는 중위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산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평가 점수 및 순위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예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 

평가 

(80점) 

제안서 내용 

(70점) 

1. 과업의 이해도(10점)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내용 및 결과물 제안의 구체성(15점)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용과 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3. 추진전략의 우수성(20점) 

-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4. 수행방법의 합리성(5점)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5.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0점) 

- 수행체계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외주근로자 근로 계획 포함) 

6. 관리방안(10점) 

-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기관 

업체 

역량 

(10점) 

7. 기관ㆍ업체 역량의 우수성_정성(5점) 

- 과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보유 여부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8. 기관ㆍ업체 역량의 우수성_정량(5점) 

- 재무구조의 건전성 별도 평가[별표 참조]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합계(100점) 

 

 □ 계량평가지표 배점 기준 

 

【별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ㅇ 제안 발표는 반드시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해야 하며, 불참시 서면으로만 평가함 

 

  ㅇ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ㅇ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첨부1 

 

관련 서식(정성참고자료)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1 

 

 

 

부 문2 

 

 

 

부 문3 

 

 

 

부 문4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0000년 

 

 

 

 

 

 

 

 

 

0000년 

 

 

 

 

 

 

 

 

 

0000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별도 표시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력사항 

(학사, 석사, 박사)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학사, 석사, 박사)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학사, 석사, 박사)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자격증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경력 상세(최근 7년) 

기간 

기관명 

담당업무 

직급/직책 

 

 

 

 

 

※ 참여인력 개인별로 모두 작성 

※ 대학교, 대학원명 기재 금지 

 

 

첨부2 

 

입찰참가 서식(기타문서)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구분 

순번 

제 출 서 류 

필수여부 

자가점검 

대표사 

공동사 

제출여부 

점검내용 

 ★ 입찰참가 관련 서류 1식 

 

1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필수 

- 

 

- 

2 

 

입찰참가신청서 

필수 

- 

 

- 

 

[첨부1]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 

 

- 

3 

 

 

 

확약서 

필수 

- 

 

- 

 

[붙임1]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필수 

- 

 

 

[붙임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필수 

- 

 

 

[붙임3] 입찰유의서 

필수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개인사업자 

5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필수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7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필수 

필수 

 

해당없음 

8 

제안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기타사항 

해당시 필수 

X 

해당없음 

 ★ 정성 제안서 관련 서류 1식 

 

1 

제안서 

필수 

- 

 

 

 ★ 제안 발표 관련 서류 1식 

 

1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필수 

- 

X 

제안서로 갈음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시 각 관련 서류 1식을 하나의 전자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시 파일명은 상기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 [예.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정성 제안서 관련 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①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기관형태 

중기업, 소기업 등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책임자 

(PM)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KAIA 

공고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입찰건명 

 

③  

입찰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2.5 

) 

%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시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제3항제6호 

④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계약실 

직급 

과장 

 

 

전화번호 

033-0000-0000 

E-mail 

kaia@kaia.com 

휴대폰 

010-0000-0000 

FAX 

051-000-0000 

  본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확  약  서 

  당사는 금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입찰명」를 위한 입찰을 위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입찰참가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붙임에 명시된 청렴계약 이행의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의 관련 법규와 서약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확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청렴계약서(특수조건) 

      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3. 입찰유의서 

 

                                   20  .   .   . 

 

 

        상호또는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진흥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2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진흥원 소정양식)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사실과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조달청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6.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조달청 소정양식) 

  7. 계약일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8. 계약특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9. 청렴계약특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1통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진흥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진흥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입찰명 기입할 것)'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입찰 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이용 및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조사를 위해 이용 및 제공 

    - 그 외 진흥원의 업무(발간물 제작 등)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직장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전자우편, 주민번호, 학력, 경력,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직장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급(직위), 학력, 경력  

    - 입찰참가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급(직위),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거부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노란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 

  

  □ 입찰명 :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퇴직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영입(근무) 여부 및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순번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근무) 여부 

1 

진흥원 소속 임원(원장, 이사, 감사) 

[  ] 해당 [  ] 미해당 

2 

진흥원의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 

[  ] 해당 [  ] 미해당 

3 

진흥원의 감독기관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  ] 해당 [  ] 미해당 

4 

진흥원의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  ] 해당 [  ] 미해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 

[  ] 해당 [  ] 미해당 

6 

진흥원을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 

[  ] 해당 [  ] 미해당 

 

※ 입찰참가 제한 대상의 영입(근무) 여부 해당시 작성 

성 명 

직 급 

입사일(20XX.XX.XX) 

근무기간(단위: 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이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대한 영입(근무)자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