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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6679-000 공고일시  2025/06/27 10:35
공고명 제1광사교 확포장공사(중로1-26호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공고담당자 김지희(☎: 031-8082-54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22,000,000 원
   
배정예산
1,722,000,000 원
   
추정가격
1,56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주시 공고 제2025 – 143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1광사교 확포장공사(중로 1-26호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양  주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제1광사교 확포장공사(중로 1-26호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268-13번지 일원(제1광사교) 

과업범위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사후관리 1개월) ※1차분: 14개월 

기초금액 

금1,7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1,253,000,000원 

손해배상증권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업체의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게·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상기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3) 지역건설사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입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관련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공고문 붙임 참조 

   2)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등록 및 서류제출 일시 : 2025. 7. 8. 0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소지한 자에 한함.(공동도급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장소 : 경기도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산단조성관리팀 

    - 제출서류 

    ·용역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분야별 업 등록(신고)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1부(별도제본),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USB 1개(전체사항 첨부)    

 

  다. PQ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양주시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정상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중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3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는 도로 및 공항-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토질 ․ 지질입니다. 

    -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도로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도로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0.5점), 해당 직무(토목)분야 기사(0.3점)/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도로 및 공항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0.5점), 해당 직무(토목)분야 기사(0.3점)/산업기사(0.1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도로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양주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점의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5) 기타 유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설계도서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산단조성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53, (남방동) ☎031-8082-6021) 

 

4. 기타사항 

  가.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34,295,885원), 출장비(6,523,176원), 차량비(17,775,640원), 사무원급료(102,523,867원), 보고서 제작비(1,721,514원) -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산단조성관리팀(☎031-8082-60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