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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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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526-000 공고일시  2025/06/27 10:50
공고명 경상남도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범용 모델개발 연구
공고기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공고담당자 김지영(☎: 055-254-11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00,00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 - 3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남도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범용 모델개발 연구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5. 12. 15.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 3,636,364원) 

   - 용역 기초금액 : 금4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제2절 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5. 7. 2.(수) 11:00 ∼ 2025. 7. 8.(화) 14: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2025. 7. 7.(월) 18:00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5. 7. 9.(수) 14:00 ~ 18:00 

    - 제출장소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담당자(☏ 055-254-1874)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농업기술원 본관 3층 농촌자원과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 

                 (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입찰 시 제안요청서내 서식을 이용한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 가능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파워포인트 이용 발표   

       ※ 제안서 제출 이후 발표자료 수정불가 

       ※ 제안서 발표는 과업수행 총괄책임자가 진행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참고  

   다.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합니다.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 요청서 참조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총무(☎055-254-1133),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부패공익신고센터)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원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55-254-1874,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은 총무과(☎055-254-1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5년  6월  27. 

 

경상남도농업기술원(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