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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1552-000 공고일시  2025/06/27 16:51
공고명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덕정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덕정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주선영(☎: 031-858-63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540,000 원
   
배정예산
92,540,000 원
   
추정가격
84,1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덕정고등학교 공고 제2025-31호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용역명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수련활동 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17.(금) (2박 3일, 7식) 

장소 

  강원도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예정인원   

  총 295명[학생: 282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 92,540,000원(금 구천이백오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박 7식(숙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인솔교사: 2박 7식(숙식비만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강원도)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2025. 6. 30.(월) 11:00 ~ 2025. 7. 11.(금) 10:00 

 ▪ 제출장소: 덕정고등학교 본관동 1층 교육행정실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2025. 6. 30.(월) 11:00 ~ 2025. 7. 11.(금)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제출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5. 7. 15.(화) 17:10, 덕정고등학교 본관동 2층 모듬학습실(1)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5. 7. 18.(금) 10:00 덕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특이사항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학생 282명, 인솔교사 13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경비:숙식비(2박 3일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만큼만 지급      

    ❍ 프로그램: [붙임1] 수련활동 일정표 내 프로그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도) 및 총액계약 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사.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원), 유스호스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을 받은 업체이며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수련활동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 수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계약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덕정고등학교 행정실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나라장터)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제안서 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 제출 업체 결정)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평일 9:00∼16:00,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덕정고등학교 본관동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88, 덕정고등학교)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1)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4] 10부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 사이즈,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붙임5] 1부  

    4) 각서[붙임6]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각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0)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1)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청소년지도사) 1부 

    1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증(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2)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붙임11] 각 1부(대리인 접수시) 

    15)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1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위생점검 결과 사본 각 1부 

    17)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 연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8)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19)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서 1부 

    2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8] (낙찰자에 한함) 

    2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붙임7] (낙찰자에 한함) 

    2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붙임9] (낙찰자에 한함) 

    24)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붙임10] (낙찰자에 한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장소: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 일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18.(금) 10:00 이후 덕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덕정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 하여 규격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1]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용역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        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858-6381)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담당자(☎031-858-63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용역계약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5학년도 덕정고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부. 

      3. 2025학년도 덕정고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3.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14. 대리인 위임장 1부.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끝. 

 

 

 

2025년 6월 26일 

 

 

 

덕 정 고 등 학 교 장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덕정고등학교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총 292명/ 학생: 282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5년 10월 15일 (수) ∼ 10월 17일 (금) / 2박3일 

  ③ 장소: 강원도일대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공동도급은 불가(학교↔수련원 전세버스비 제외) 

  ⑤ 수련시설 

1.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이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  

3.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업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수련활동 인증·신고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4.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분산수용불가),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숙소는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을 금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숙소와 근접한 위치에 배치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주·야간 구분없이 안전요원이 기준 인원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 

9.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확보사항 

  -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참여 학급당 또는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7일 전까지 덕정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 교육 활동이 가   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지도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장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소강당·회의실,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수련활동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한다.(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연락처, 담당자 등)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며, 1식 4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출발 1주일 전에 제출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6.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우리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덕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사전답사)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 관리 

    가.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⑧“공급자”는 수련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1]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시  간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07:00~ 

 

기 상   및   숙 소 정 리 

08:00~ 

아  침  식  사 

09:00~ 

학교 집결 

: 인원 확인 및 출발 

 

수련 장소 도착 

【프로그램 3】 

【프로그램 6】 

프로그램 

 퇴소식 

12:00~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13:00~ 

입소식, 안전교육 

단체사진촬영 

수련 장소 출발 

: 인원 확인 및 출발 

 

학교 도착 및 귀가 

 

 

 

14:00~ 

【프로그램 1】 

【프로그램 4】 

17:00~ 

저   녁   식   사 

 

 

 

18:30~ 

【프로그램 2】 

【프로그램 5】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포함 

21:00~ 

휴식 시간, 숙소 정리 

22:00~ 

점호 / 취침 

 

[붙임 2] 

 

   □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심사기준 

평점 

제안서 평가 

(100) 

정량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수련활동 수행 실적 

A. 10건 이상-10점 

B. 8건 이상-8점 

C. 6건 이상-6점 

D. 6건 미만-4점 

 

10점 

-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A. 10명 이상-10점 

B. 8명 이상-8점 

C. 6명 이상-6점 

D. 6명 미만-4점 

 

10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제안업체 경영상태 

A. 100% 이상 -10점 

B. 75%이상~100%미만 -8점 

C. 50%이상~75%미만  -6점 

D. 25%이상~50%미만  -4점 

E. 0%~25%미만 -2점  

 

10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객관적 평가 (30) 

30 

 

정성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매우좋음 

좋음 

보통 

평점 

25점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10 

8 

5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8 

6 

3 

 

- 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7 

5 

3 

 

◯ 급식제공 능력 

매우좋음 

좋음 

보통 

평점 

20점 

-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5 

 

- 숙박업체 식단표 

10 

8 

5 

 

◯ 행사 질적 수준 

매우좋음 

좋음 

보통 

평점 

20점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10 

8 

5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8 

5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매우좋음 

좋음 

보통 

평점 

5점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5 

4 

3 

 

주관적 평가 (70) 

70 

 

합 계 

100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련활동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평가자 :               (서명또는 인)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덕정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덕정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주요연혁> 

 

 

2. 수련활동용역 수행실적(3년: 2022년 1월~2025년 5월)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2022년 1월 ~ 2025년 5월)  

       2. G2B발급 실적증명서(중․고등학교 수련활동)를 우선으로 하며 G2B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실적증명서(붙임4) 첨부 

 

3.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비    고 

비 율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가. 일자별 세부프로그램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본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레크레이션 계획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명시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라.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수행내역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단위:천원)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직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붙임 6] 

각        서 

 

  입찰건명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282명, 인솔교사 13명(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기    간: 2025. 10. 15.(수) ~ 2025. 10. 17.(금) [2박 3일, 7식] 

4.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조·중·석식은 반찬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비: 0000원× 000명 x 0박 

식 비: 0000원× 000명 x 0식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원 × 명 

 

 

3 

수련활동비 

 

□ 00프로그램: 원 × 명 

□ 00프로그램: 원 × 명 

 

 

4 

기타 

 

 

□  

 

 

합    계    액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인원) 

▷ 학생: 0000000원 ÷ 000명  

▷ 교사: 0000000원 ÷ 000명  

 =       원 

 =       원 

 

 

2025.     .     . 

상호명:                   대표자: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정고등학교장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덕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반, 번호,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0]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가 아니며,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덕정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덕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덕정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덕정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덕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덕정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덕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덕정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