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50620-N10-01
ㆍ공 고 명 : 오송 생활관 임대형 민자서업(BTL) 건설사업관리 용역
ㆍ전자개찰일시 : 2025. 7. 21.(월) 11:00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용역입찰 설명서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충북대학교 재무과 한누리(☎043-261-204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충북대학교 시설과 신병재(☎043-26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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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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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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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안내공고
공고 제 20250620-N10-01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북대학교 계약관
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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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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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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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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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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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제5호에 의거한 실적제한 경쟁입찰)
○ 품 명 :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추 정 금 액 : 금1,066,8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입 찰 건 명 : 오송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현 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60-1, 오송캠퍼스 내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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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5. 7. 7.(월) 17:00까지
나.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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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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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감리용역(건축법)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2) 면허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3)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⑤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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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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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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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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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등록서류 및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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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적증명서 1부
(중빙서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확인서 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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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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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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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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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종별 등록증(면허)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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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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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도급(분담포함)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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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약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 및 분담 도급업체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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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3] 작성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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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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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불가시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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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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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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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3] 작성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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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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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3] 작성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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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B 1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DF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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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 + 2)를 합본하여 원본 1부, 사본 1부(총 2부)를 제출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본의 경우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서식18을 제출하여도 모든사본 원본대조필 날인함)
2)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세부 작성방법은 [별첨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 작성지침’을 참고
4)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2. 용역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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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3-3.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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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 [별첨2]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안내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고(별첨)
◐ 업무중첩 기준일
- 책임, 건축(안전), 토목, 건축비상주: 2025년 3월 1일
- 기계: 2025년 11월 1일
3-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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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충북대학교 시설과 신병재 (T. 043-261-2052)
3-5.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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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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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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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7. 17.(목) 10:00 ∼ 2025. 7. 21.(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개찰)일시 : 2025. 7. 21.(월)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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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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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 일부개정)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름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하한율 : 79.995%
3) 적격 통과 점수 : 92점(「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
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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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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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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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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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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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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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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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