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1909-000 공고일시  2025/06/27 19:16
공고명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편의시설(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요기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고담당자 이조원(☎: 031-201-3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편의시설(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그림입니다.                       

2025.  06.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목  차 

 

Ⅰ. 입찰개요 

 

Ⅱ. 계약안내 

 

Ⅲ. 제안서 작성, 제출 및 평가 

 

Ⅳ.  참고사항 

 

 

 

 

 

 

 

 

 

Ⅰ.  입찰개요 

 

 

 

 

 

 

1. 목적 

2. 입찰개요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4. 입찰절차 관련 안내 

5. 제출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 입찰 유의사항 

 

 

 

 

 

 

 

 

 

 

 

 

 목   적 

 

 

본 현장설명서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하 “우리 대학”)에서 공고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편의시설(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요 

 

 

  가. 건명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편의시설(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나. 임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1층 121호 및 전자정보대학관 1층 108호 

 

  다.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라. 임대매장 기본사항 

   

위치 

호실 

건물명 

전용면적 

 

 

1층 

121 

외국어대학관 

51.8 

15.7 

1층 

108 

전자정보대학관 

30.36 

9.2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보증금 : 40,000,000원 

      2) 최저임대료 :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기본관리비 포함) 

        - 입찰가격은 우리 대학이 제시한 최저임대료 이상이어야 함 

        - 낙찰된 월 임대료를 고정 부과함 

    낙찰자는 임대료기산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월 임대료를 우리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3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경희대학교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    (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3년간 서울, 경인지역 소재 사업장 중 사업체의 과실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전국 800점포 이상 매장을 출점한 검증된 카페 프렌차이즈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나. 입찰참가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 제한기간 내 

 

4 

 입찰절차 관련 안내 

 

    1)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허)만 가능하며 상기 시간 내에 입찰참가 등록 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2) 별도의 제안서 발표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개별 연락예정 

    3) 가격개찰 :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1) 본교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용역입찰유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대리인)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 서약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납세증명서 1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9) 실적증명원 1부 

  나. 제안서 

     1) 제안심사 신청서 1부 (원본) 

     2) 사업제안서 7부 

     3) 사업제안서 전자매체(USB) 1부 

  다. 입찰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종합평가방식(제안서 평가 90% + 입찰가격 10%)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서 배점한도(90점)의 80% 이상인 자의 입찰가격에 대하여만 개봉하여,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최저 임대료 이상 제시)를 포함한 종합평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입찰가격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하며, 입찰가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대학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입찰 유의사항 

 

  가.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우리 대학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비롯하여 현장 확인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의 연기 

    우리 대학은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등록 마감일시 

      를 연기할 수 있다. 

    입찰을 연기한 경우 우리 대학은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 

      한다. 

    입찰자는 입찰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제반비용을 우리 대학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재공고입찰 

    우리 대학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비밀유지 

    입찰자는 우리 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현장설명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본 입찰 이외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자는 입찰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우리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무단 유포 시 우리 대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우리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계약안내 

 

 

 

 

 

 

 

 

1. 임대료, 매출액 및 임대보증금 

2. 시설물 설치 기본사항 

3. 낙찰자 준수사항 

4. 사용료 고지, 납부 및 연체 

 

 

 

 

 

 

   

1 

 임대료, 매출액 및 임대보증금 

 

  가. 임대료 

     1) 낙찰된 월 임대료를 매월 고정 납부한다. 

     2) 기본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3) 낙찰자는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우리 대학이 지정하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단, 부득이 자체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매출자료(RAW DATA 등)를 반드시 제공한다. 

     4) 낙찰자(임차인)는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임대매장의 *자료를 익년초(임대차 종료 시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증명원, 회계감사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62조의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 

        세서, 회계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자료 등 

     5) 임대료 납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나. 매출액 

     1) 대학은 매출관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매출액 등 파악을 위한 거래자료 및  

       POS시스템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통보 후 확인, 입회조사,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운영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사업 

       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위해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자료*를 대학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요구시 제출자료 :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증명원, 회계감사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 

        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회계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자료 등 

        단, 동 서류의 미제출 또는 고의적인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 관련 법규 또는 규정, 지침 

        에 의하여 교내업체 평가시 감점부여, 경고,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시설관리유지비, 원상회복(철거)비, 위약금, 무단점유료 및 기타 우리 대학 

       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계약서 날인 후 1주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는 4,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시설물 설치 기본사항 

 

  가.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1) 낙찰자는 임대매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가설 칸막이 설치, 외벽 디자인 처리 포함)을 설치하고 

      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설비, 통신 등) 및 제작비 등 일체의 비용 

      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입찰 참가 시 시설물 설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리 대 

      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설물 설치 이전에는 착공계를, 이후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의 시정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5) 낙찰자는 시설물 설치 승인 요청 시 운영 예정인 매장의 다음의 자료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대학은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디자인시안(간판 사양, 파사드 등) 

- 공사개요서(위치, 공사기간, 소요예산, 설치사유 등) 

-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필요시)] 및 공사 내역서 

- 전기, 통신, 수도, 가스(신규, 증가, 감소, 임시) 이용신청서 

- 소비전력산출자료 

- 기계시설부하 및 용량계산서(필요시) 

- 가스 및 소방설비에 대한 기술검토서(필요시) 

 

 

    6) 낙찰자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서류(시설물 설치 설계도, 주요자재 등)를 우리 대학에서 정하 

      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후 시안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 

      리 대학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7) 낙찰자는 시설물 설치 시 관련법령 및 우리 대학 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또는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8) 낙찰자는 내부 시설물의 설치 등 매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사용료(전기료, 통신료, 가스 

      비, 수도광열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9) 낙찰자는 영업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를 필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된다. 

    10)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각종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하며, 완료 후  

      관계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낙찰자 부담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1) 시설물 설치 시 소음과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후 주변 환 

      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기타 시설물 설치 관련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이행해 

      야 한다. 

    12) 시설물 설치는 우리 대학이 지정한 기간내 수행해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방지를 위해 작업시 집 

      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 설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반드시  

      대학의 허가를 득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후 진행한다. 

    13)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우리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설분야별 특기사항 

    1) 공통사항 

      모든 시설물 설치는 우리 대학으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원상 

        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철거와 관련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해야 하며, 행정 인허가 필요시 낙찰 

        자가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 우리 대학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 임대시설은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매장의 공사 시행이 필요할 시에는 대학과 반드시 협의하여 공사 기간에 대한 우리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최초 설치한 시설물을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시설물  

        설치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우리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 임차지역 내외에 임차인이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임차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임차인이  

        직접 운영유지 보수해야 한다. 

     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의 원형변경 또는 철거 시 배출된 폐기물은 임차인 

        의 비용부담으로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본 입찰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학 내의 건축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을 요하는 시설이므로 관계기관 및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 점검 시 임차인은 반드시 점검에 응해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 등)를 제외한 임차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 

        무를 다하여 유지보수해야 한다. 

    2) 건축분야 

      임차지역 내 시설물 증감으로 인한 구획 변경 필요시 우리 대학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의 변형은 불가하다.] 

      시설물 개선 공사 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우 

        리 대학에서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기계분야 

      매장설치 시 해당 건물 로비 및 복도로 음식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임차지역 내 소방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소방기술사의 기술검토서 제출 및 대학과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 칸막이 등 시설물 설치 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임차지역의 칸막이 등 시설물 설치 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SVP,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는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동일 지역 내에 설치되도록 해야 하며, 옥내외 소화전 설비 또한 소방법에  

       적합하게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인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 

      사무실 지역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시 기존시설(냉난방 및 소화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해 

       야 하며, 칸막이 구획으로 인한 시설개선(신설, 증설 또는 변경)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 기존 시설(냉난방 및 소화 시설 등 기계시설) 이외에 풍량 증가, 용량 증설, 위치변경,  

        시설보완이 필요할 경우 우리 대학의 허가를 득한 후 임차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4) 전기분야 

      임차인은 임대시설의 전기 사용 전에 한전 모자분리(계량 분리) 계약 및 관련 공사를 임차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고, 전기 간선은 우리 대학 전기시설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출하되,         케이블 트레이 또는 덕트를 이용해야 하며, 포설 시에는 반드시 내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KSC IEC 건축전기설비기준, 내선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 전기 사용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며 분전함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적산 전력계를 함 내에  

       수용하여 매장 내 또는 우리 대학 전기시설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배관은 금속전선관을 사용하여 가급적 매립하고, 배선은 내열용으로 해야 한다. 

      모든 전기제품은 KS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제품이어야 하며, 차단기(MCCB, ELB)는 정격용량으 

       로 해야 한다. 

      정전 등에 대비하여 업체 자체적으로 비상용 조명시설(휴대용 랜턴)을 구비해야 한다. 

      각종 전기기기에는 접지선을 연결해야 한다. 

    5) 통신분야 

      통신회선(전화, FAX, 인터넷 등)은 자체 통신사를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신회선  

        수 등은 사전에 우리 대학의 사전 이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별도의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 시 시공 범위는 사전에 우리 대학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소방분야 

      임차지역 내에 사용하는 커튼, 실내장식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 방염처리 물품 :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트, 칸막이용 간판 등 

      소방시설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 임차지역 내 소방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소방기술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부 수리 및 칸막이 등에 의한 감지기, 스프링쿨러 헤드의 반경 및 거리 등이 소방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용접작업 등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 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자 외에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보안 분야 

관리팀 

김성희 계장 

031-201-3122 

khwa5062@khu.ac.kr 

건축 분야 

관리팀 

강희석 과장 

031-201-3128 

khwa5062@khu.ac.kr 

기계 분야 

관리팀 

김홍삼 과장 

031-201-2088 

khwa5062@khu.ac.kr 

전기 분야 

관리팀 

하진봉 차장 

031-201-3125 

khwa5062@khu.ac.kr 

통신 분야 

관리팀 

(전화) 

이재희 계장 

031-201-2111 

khwa5062@khu.ac.kr 

정보기획팀 

(네트워크) 

이달현 담당 

031-201-3161 

it@khu.ac.kr 

소방 분야 

관리팀 

정승환 부처장 

031-201-3126 

khwa5062@khu.ac.kr 

  다. 문의처 

 

 

3 

 낙찰자 준수사항 

 

  가.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한 지위나 권리를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낙찰자는 임차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위탁운영 등 사실상의 전대행위 포 

        함)할 수 없다. 

 

  나. 임대료의 납부 

      낙찰자가 임대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 대학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낙찰자는 분기별 영업실적 및 연말 결산결과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 시설물 설치 

      낙찰자의 시설물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대학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위약금 부과 포함)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 낙찰자는 임차 지역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 대학이 승인하지 않은 시설물 

        을 설치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체 사유에 해당된다. 

 

  라. 영업일 및 영업시간  

     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우리 대학과 합의하여 정하되, 평일(공휴일 제외)은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 영업을 일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 대학의 서면동의를 받아 

        야 한다. 

      대학 운영상 필요시에 우리 대학은 임시 휴업, 영업시간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매장 평가 

      우리 대학은 구성원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임대매장 운영을 위해서 ‘국제C 복지편의시설 평가 

        위원회’의 교내 임대매장의 평가를 실시한다. 

      교내 임대매장 평가는 4등급(A~D)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교내업체 평가시 운영자는 적극적 

        으로 협조해야 한다. 

      임대매장 평가점수가 기준 미달시에는 연장계약의 평가에서 계약불가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바. 인허가 등 

      낙찰자는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하고 우리 대학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시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관계규정 및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제반 인허가 행위에 대해서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제세공과금 

      낙찰자는 임대료와 별도의 재산의 사용 또는 영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시설관 

        리유지비(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및 냉난방비 등)는 별도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해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아. 중도해지 

     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조건(중도해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우리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 자진반납(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 차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에  

        3개월 전에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대학운영상의 해지 

      우리 대학은 대학운영계획 상 부득이하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대학의  

        해지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차. 계약의 일부변경 

      임차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반납은 불가하며, 우리 대학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 낙찰자에게 임대 

        위치, 임대면적의 부분적인 조정(축소,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위에 따른 계약변경시 우리 대학은 낙찰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카. 무단점유시 임대료 징수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단전 등의 조치와 재산  

        무단사용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대료의 120/100을 무단 사용료로 부과하며, 단전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타. 제소전화해조서 

      ‘갑’과 ‘을’은 ‘명도 및 원상복구’ 등 관련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사용료 고지, 납부 및 연체 

 

 

  가. 사용료 구분 

      임대료 : 낙찰 임대료 

      시설사용료 : 실비납부 또는 정산 

항목 

납부방법 

납부처 

전기료 

모자분리에 따른 임차인별 개별 납부 

한국전력 

냉난방비 

임차인 개별납부 

전기료에 포함 

상하수도료 

임차인 개별납부 

대학(관리팀 부과) 

방역료 

임차인 개별납부 

 

화재보험료 

임차인 개별납부 

 

가스사용료 

임차인 개별납부 

 

폐기물처리비 

임차인 개별납부 

 

 

 

  나. 사용료 납부 

      납부고지 :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름 

      납부기한 :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름 

      납부안내 : 대학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름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임대보증금은 매월 발생하는 시설사용료와 상계되지 않습니다. 

 

  다. 사용료 체납 

      연체료 부과기준 

       - 임대료 : 체납액 × 연체이율(연 15%) × 연체일수/365 

        ※ 연체이율은 수도권에 소재한 시중은행 2개 이상의 가계대출연체이자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학이 정한 연체이율 15%를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단, 시중 금리변동으 

          로 연체이율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이율 적용) 

       - 시설사용료 : 체납액 × 2% 

        ※ 당초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마다 2% 추가 

      체납업체에 대하여 매월 독촉장이 발부되며,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체납 사용료 등의 일부 납부 시 변제순위 

      - 연체료 → (원금+부가세) 순위로 수납 처리되며, 체납 사용료가 다수일 경우 선고지분부터 수납  

        처리된다. 

       5만원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사의 “거래처 신용평가 및 관리서비스” 

        에 등록된다. 

 

 

 

 

 

 

 

 

 

 

 

 

 

 

 

Ⅲ.  제안서 작성,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 

3.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규격(210 * 297㎜) 세로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며, 활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도표나 사진, 그림 및 도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제안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양식에 날인해야 하는 곳은 입찰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으로 날인 

        해야 한다. 

      제안서 모든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세로방향 좌측으로  

        제본(바인더 제본 불가)되어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분량에서 제외한다. 

      특정항목에 대하여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제시 불가능”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세하고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하고, 제안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의 가격표시를 한글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도 함께 병기해야  

        한다. 만약 한글로 기재한 가격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 

        한 금액을 우선한다. 

      가격입찰서에 기재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기본관리비 포함한 금액이다. 

      가격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날인 후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가. 운영실적(20점) - 정량 

      매출액(12점) 

      - 제안자의 최근 3년도(2022~2024년도)매출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표기하고 평균(매출총액/5년)으로 제시 

      - 세무대리인의 확인필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제출 

      - 배점기준 : 운영실적 순 

      - 배점 : 1위(12점), 2위(10점), 3위(8점), 4위(6점), 5위 이하(4점)          

      점포 운영기간(8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영업 중인 점포의 최초영업허가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매장이 여러 개일 경우 그 중 최대 운영기간 1개만 인정 

      - 배점기준 : 운영기간 순 

      - 배점 : 1위(8점), 2위(7점), 3위(6점), 4위(5점), 5위 이하(4점)       

 

【작성양식】 (대표 매장 3개소 이내 기재) 

(단위 : 개월, ㎡) 

매장명 

소재지 

운영기간 

면적 

비고 

 

 

 

 

 

 

 

 

 

 

 

 

 

 

 

 

 

  나. 사업계획(50점) - 정성 

   1) 매장 및 상품운영계획(12점) 

      매장운영 컨셉 설정 및 차별화 계획 

      -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매장의 구성과 배치여부 및 운영개념의 독창성과 창의성 

      - 고객유치(창출)와 매출액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방안 

      - 성수기 및 비수기 등 시즌별 차별화된 매장 운영 계획 

      - 경희대학교만의 차별화된 매장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 상품 취급계획 

      - 국내 업종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운영 전략 

      - 상품구매 및 입고계획 

      - 경희대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아이템 

      - 기타 제안자만의 차별화된 매장 및 상품구성 방안 

   2) 마케팅계획(12점) 

     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여부 

      - 대학 특성에 맞는 내부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및 외부고객(방문객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마케팅 계획의 창의성, 실현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매출 극대화 및 영업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 대학 구성원 및 외부고객 유인을 위한 홍보방안 

      - 연령, 성별, 접근성 등에 따른 고객 지향적 운영방안 

      - 기타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 품질관리제도 도입 여부 

      - 품질관리프로그램의 내용, 적용방법의 적정성과 국내외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평가내용을 고려한 품질관리계획 

   3) 서비스 및 관리운영 정책(26점) 

      가격정책 및 가격보장 

      - 대학 내 상품판매가격이 주변 시중가격과의 가격차, 메뉴별 제시된 판매가의 적정성 및 운영 중  

        가격 조정정책평가, 대학 구성원에 대한 가격할인 정책 포함 평가 

      종업원 관리 및 교육계획 

      - 유·무인 운영계획 및 투입할 종업원 수, 조직구조, 채용방법 등을 통한 종업원의 인적구성 및 서 

        비스 교육 등의 종업원 관리와 교육훈련계획의 충실도 

       → 유니폼 착용, 실명제, 친절교육 실시 등 

      고객 불만사항 처리계획 

      - 고객의견 수렴방안 모색이나 불만처리대책, 보상제도 등 

      - 고객만족도 평가계획 등 

      위생방역관리 

      - 종사원 대상 위생방역교육 실시 계획 

      - 매장방역 및 위생안전 관리체계 구축(식중독 예방활동) 

      - 매장별 쓰레기(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등)등 폐기물 처리계획 

      - 쾌적한 실내 유지를 위한 환기 및 청결유지방안 등 

 

  다. 영업장 인테리어계획(15점) - 정성 

      인테리어 설계의 적정성 : 매장 디자인의 내용과 창의성, 독창성 및 대학이미지 조화, 평면 계획 

        의 적합성, 설계지침의 준수여부 등 

      시설투자의 규모 및 타당성 : 총 시설투자비 규모, 내부시설 공사계획 등 공정계획의 실현성 및  

        정확성 

      매장관리 및 유지계획 : 계약기간동안 계획하고 있는 내부시설 변경,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계획, 매장 관리계획 등 

 

  라. 특별 제안사항(5점) - 정성 

      대학 구성원을 위한 특색있는 브랜드 입점, 서비스 시설, 이벤트 계획 등 

     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계획 

 

  마.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 산출방법 

   

 가격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당해 입찰 제시 가격 ÷ 최고 입찰 제시 가격) 

 

    ※ 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수량 

      인쇄본 : 원본 1부, 사본 6부(일련번호 반드시 표기) 

      - 원본은 “원본”, 사본은 “사본 No.1”, “사본 No.2”임을 반드시 표기 

      - 제안서 분량은 제안서 표지와 증명서류를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매 페이지에는  

        쪽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시각적 표현을 위한 별도의 모형물 또는 견본 등은 접수 불가 

      - 원본과 사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우선 적용 

      제안서 데이터 파일 USB 1개 

      - 제안서 인쇄본과 동일한 데이터 파일을 제출하며, 반드시 USB 표면에 “제안서 인쇄본과 동일” 

        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날인 또는 서명 

      각 제안요청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매출실적, 운영실적 관련 서류 등)는 좌측 세로방향으로 제 

        본(바인더 제본 불가)하여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접수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 이후에 

        는 접수하지 않는다.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에는 인감날인이 필요함. 

      제안서 접수 후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보완은 불가하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사업계획서 등 중요내용은 임대차계약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에 명시한 제안사항 등의 미이행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제안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한도 

(점) 

비고 

 운영능력 

운영경험 

(20) 

가. 매출액 

나. 점포 운영기간 

12 

8 

 

사업계획 

(50) 

가. 매장 및 상품운영계획 

나. 영업 마케팅계획 

다. 서비스 및 관리운영 정책 

12 

12 

26 

 

영업장 인테리어 계획(15) 

15 

 

특별제안사항(5) 

5 

 

 결격 

가. 부도 파산의 경우(정상화 판결받은 경우 제외) 

평가제외 

 

 입찰가격 

제안 임대료(10)  

(당해 입찰 제시 가격 ÷ 최고 입찰 제시 가격 ) × 10 

10 

 

총계 

 

100 

 

 

 

  나. 제안서 평가 일반기준 

     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되,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90 

        으로 하고, 가격입찰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법규 및 입찰공고, 현장설명서에 제시된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신청서 등 등록서류 

      - 입찰참가 자격 및 신청방법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가격입찰서의 제출 

      - 기타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서 정한 중요사항 

      우리 대학은 제안서 평가 시 우리 대학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우리 대학은 일정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내에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자료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우리 대학 또는 평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여하의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대학과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다. 

      제안자는 우리 대학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과 관계된 우리 대학  

        임직원 또는 우리 대학이 선정한 평가위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 질의는 공식적인 문서로만 가능하다. 

      제안자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심사는 운영능력(운영경험, 사업계획, 경영상태 등), 결격, 입찰가격으로 구분하며, 평가항목 

        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운영능력 등의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입찰공고일 전일로 한다. 다만,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 분야별 평가 기준 

      운영경험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 

        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본다. 

      -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요건이 필요할 때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계획 평가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하되, 판매가격은 품목별 판매 예정가격 및 가격조정 

        계획을 제출받아 우리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영업장 인테리어계획 평가는 인테리어 설계의 적정성, 시설투자 규모 및 공정계획의 실현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 특별 제안사항 평가는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이용객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서비스 시설제공 및  

        이벤트 계획 등을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등에 의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평가절차 

      우리 대학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우리 대학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 

        원회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우리 대학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 

      - 사업제안서 평가 

      - 가격입찰서 평가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점수 환산 

      -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점수 합산 

 

 

 

 

 

 

 

 

 

 

 

 

 

 

 

 

 

 

 

 

 

 

 

Ⅳ.  참고자료 

 

 

 

 

 

 

 

 

1. 제안서 표지양식 

2. 매출실적 내역서 

3. 매장 위치 도면 

 

 

 

 

 

 

 

   

 

1. 제안서 표지양식 

<편집용지 A4> 

 

 

 

 

 

위쪽여백 : 55 

아래여백 : 30 

머리말 : 0 

꼬리말 : 0 

 

 

왼쪽여백 : 20 

오른여백 : 2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및 전자정보대학관 편의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20p,  

95% 

 

  제        안        서 

48p,  

100% 

85

 50 

 

     중앙정렬 

 

 

  

 

 

2025년   월   일 

10        20p, 장평 100% 

40 

80 

 

  

 

 

 

35 

 

인식명칭 

 

 

 

 

 

15 

 

30 

15 

15 

15 

15 

15 

 

  

  

  

 

 

 

주)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mm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 제목 20, 48호, 날짜. 20호, 식별번호 20호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사용
7.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기재 

 

 

 

 

 

 

 

 

2. 매출실적 내역서 

매출실적 내역서 (최근3년) 

     

 

                       - 업체명 :                            

순번 

운영기간 

매장명 

소재지 

매출액 

(단위 : 천원) 

비고 

 

 

 

 

 

 

 

 

 

 

 

 

 

 

 

 

 

 

 

 

 

 

 

 

 

 

 

 

 

 

 

 

 

 

 

 

 

 

 

 

 

 

 

 

 

 

 

 

 

 

 

 

 

 

 

 

 

 

 

 

 

 

 

 

 

 

 

 

 

 

 

 

총계 

             원 

 

 

※  최근 3년 매출현황을 년도별 순차적으로 작성 

 

3. 매장 위치 도면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