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실 노무기획부 ’25.6. 23.(월)
1. 개 요
□ 공고명: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 장 소: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평택발전본부 구내매점
□ 위탁기간: 2025.8. 1. ~ 2027.7.31.(2년간)
□ 구내매점 현황 및 운영조건
○ 면적: 37.9㎡
○ 운영시간: 월~목 08:30∼17:30, 금 08:00~15:00
*토, 일, 공휴일 운영은 협의 후 조정 가능
○ 운영조건:판매품목은 간편식, 편의점식, 조식 대용품 취급 등
○ 계약연장:계약종료 2개월 전, 직원 설문조사결과 70% 이상의 직원이
만족 할 경우 1년 계약연장 가능(최대 2회에 한함)
○ 임대료: 복리후생관리시행세칙 제16조 2항에 따라 면제
2. 참가자격
□ 개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 전 과세자(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필요
3. 선정방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사업제안서 평가(1차), 직원 선호도 조사(2차)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노무기획부장
○ 위 원: 위원장 및 지부위원장 추천 각 3인
○ 간 사: 노무차장
공고실시 및
사업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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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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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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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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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월)
~ 7.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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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월)
~ 7.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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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6.(수)
~ 7.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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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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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통보 및 계약 일정
제1조 【임대차 자산의 표시 및 면적】
임대차 자산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평택발전본부 구내매점으로 하며, 임대 면적은 37.9㎡로 한다.
제2조 【사용목적】
“임대인”은 제1조의 자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자산을 평택발전본부 직원의 복리후생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① 본 임대차 기간은 2025.08.01. ~ 2027.07.31.까지(2년간)로 한다.
(운영시간 : 월~목 08:30∼17:30, 금 08:00~15:00)
② 본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를“임차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연장 신청시 “임대인”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70%이상의 직원이 만족할 경우 1년을 계약연장 한다.(최대 2회에 한함)
제4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내매점 유지운영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대인”의 복리후생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②항에 의거 연간임대료는 면제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복리후생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①항에 의거
임대보증금으로 일금 팔백사십사만이천팔백십오원(\8,442,815)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
= 부동산취득세 과세건물 시가표준액 × (당해 후생시설평수/건평) × 10/100
= 7,025,335,808원 × (37.9㎡/3,153.69㎡) × 10/100
③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귀속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청구액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5조 【전대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낙없이 “임대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시설물 변조금지】
① “임차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면 부대시설의 설치, 기존시설물의
제거, 건물의 신·증축 또는 개축 등 임차대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본 임대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대
건물 또는 부대시설이 오손·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임차인” 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사고 준수】
①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시하는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에 따른 모든 재산 및 인명 피해와 민·형사상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 【경비부담】
“임차인”은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① 본 임대차계약 체결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목적물에 부과하는 전기·수도·가스비 외의 제세 및 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대여물의 반환】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임대인”이 대여해 준 비품 및 시설물(소모품 포함)을
인수 당시의 수량 및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은 인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는 “임대인”의 판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의 판매 및 종류】
① “임차인”은 판매 품명 및 단가를 직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판매물품에 대하여 품목의 판매단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판매
가격이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이용하는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물품을 다양하게 진열, 판매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보건위생 및 환경관리】
① “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물은
분리수거 처리를 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임대인”의 위생 및 설비 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에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등의 전대 행위
3. 구내매점 운영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 3회 초과시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임대인”의 입회하에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협의】
매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발생 시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인의 면책사항】
천재지변·화재·도난·기타 “임대인”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타】
① 매점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점 이용자가 잔돈 교환 요구 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현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영업권 보상 요구 등 “임대인”에게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책정한 매점 임대료를 납부한다.
④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고,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