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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2702-000 공고일시  2025/06/30 10:32
공고명 HUG 든든전세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고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고담당자 박상교(☎: 051-955-53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792,375,000 원
   
추정가격
7,083,97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HUG 든든전세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과업명 

HUG 든든전세주택 위탁관리용역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업무개시일(’25.8월)로부터 2년 

입찰 및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기간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총 추정가격 

7,792,375,000원*(2년 기준, VAT 포함) 

※ 1차년도 추정가격 : 2,963,000,000원, 2차년도 추정가격 : 4,829,375,000원 

사업예산 

총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편성 예정 

 

 *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단가에 투찰율 적용 및 원단위 절사한 금액이며 차수별 추정물량(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및 추정가격 산정 방식은 첨부된 입찰단가 산정 파일 참고 

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ㅇ「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업종코드:1445)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업종코드:4819 혹은 4820) 

 

 ㅇ「국가계약법」제27조,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은 예산 및 투입인력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 형태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음 

 

 **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가격을 제출하거나, 사업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3. 입찰에 관한 사항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투찰 

 

  - 입찰금액은 단가합계액으로 투찰*(첨부된 “입찰단가 산정” 파일의 D8셀 금액) 

  * 입찰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사에 문의 후 투찰 바람 

 **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지 않고 총 추정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ㅇ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4. 제안서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ㅇ 제안서 설명자 : 사업관리책임자(PM)  

 

 ㅇ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및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가격평가는 공사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5. 계약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 

  * 업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강조형(90:10)으로 배점비율 배정 

 

  - 공사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그 밖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116-81-52684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입찰보증금 : 첨부된 “입찰단가 산정” 파일 참고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ㅇ 입찰보증금의 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협상이 성립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7. 제안자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확인·협의 및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ㅇ 당사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정부정책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ㅇ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낙찰자는 약정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낙찰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를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감점대상 될 수 있음 

 

8. 협상 무효 사항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9. 기타사항 

 

 ㅇ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관련 문의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기획처 류현석 대리(051-955-5829) 

※ 그 밖에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보완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