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송고등학교 공고-제2025-34호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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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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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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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목) ~ 2025. 10. 25(토) 2박 3일, 8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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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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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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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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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4,249,320원(금일억사천사백이십사만구천삼백이십원정),VAT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203명, 인솔교사18명(총221명) 기준으로 산정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인 입장료 및 제외대상 항목인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알선수수료는 산출에서 제외, 단, 인솔교사의 입장료 발생의 경우 추후 대금지급을 위한 정산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항공권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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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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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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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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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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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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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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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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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송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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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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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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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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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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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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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1:00
마송고 입찰 집행관 PC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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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항공권(대한항공 210석 기예약)등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버스업체 및 현지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과 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붙임 특수조건 참조).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221명(학생 203명, 인솔교사 18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대한항공 기예약), 숙식비(단일 A급 호텔, 콘도,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4식),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버스 8대(휠체어리프트버스 1대 포함), 45인승,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가능한 차량연식이 최근 차량으로 배치), 현지식사비(중식3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 안전관리요원(5명×2박), 주간 안전요원(8명×3일),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이거나 제외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체험비 포함), 야간 및 주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경비, 알선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의 무료가 아닌 입장료 및 관람료는 대금 지급 시 무료부분을 제외한 실제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함.)
5)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임차비, 숙식비, 현지식사비, 입장료(관람료), 주간안전요원 인건비, 야간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제외인 항목(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알선수수료 등)과 인솔교사 유료인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수학여행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완수 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7)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대한항공)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최종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요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평균80점 이상)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0-22호, 2010. 08. 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사전답사 → 적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실시→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30.(월)16:00 ~ 2025. 7. 11.(금)1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본교 교육행정실 (1층)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4]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붙임6] 11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회사 소개서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표 각 1부(A, B, C, D 각 조별)
- 차량현황
-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 학생 주간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명단,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4) 최근3년간 실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붙임8] 각1부(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7]의“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제출 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9) 각서 [붙임9] 1부
10)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1)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
17) 제안업체 최근 2년 재무제표 각 1부
18)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9)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30.(월)16:00 ~ 2025. 7. 11.(금)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함.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7. 16.(수) 17:0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21.(월) 11:00 마송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서(제안서) 심사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에 따릅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0) 및 기타증빙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 를 이용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 마송고등학교 홈페이지(http://masong.hs.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31-987-6783)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마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마송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제안서 평가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5. 6. 30.
마 송 고 등 학 교 장
[붙임1]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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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참가인원 : 학생 203명, 인솔교사 18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5. 10. 23.(목) ~ 2025. 10. 25(토)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2025년 5월 기준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210석 활용), 숙식비[단일 A급 호텔,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4식], 현지식(3식-중식 3회, 학급별 장소 상이),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 45인승 8대(휠체어 리프트 버스 1대 포함),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5명
2박), 주간안전요원(8명
3일),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나. 여행코스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학생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이므로 첨부된 학생 의견 반영)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마송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 2025년 5월 현재 대한항공 210석 예약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 모두 참여할 경우 총 필요 좌석은 최대 221석이므로 가용 좌석이 확보되어야 함.
<항공권 노선별 일정 및 인원수>
2025.10.23.(목) 김포→제주
|
2025.10.25.(토) 제주→김포
|
예약좌석
|
항공사/편명
|
출발시간
|
예약좌석
|
항공사/편명
|
출발시간
|
90
|
대한항공
|
10:10
|
90
|
대한항공
|
15:00
|
90
|
대한항공
|
10:40
|
120
|
대한항공
|
15:40
|
30
|
대한항공
|
11:30
|
출발일 10.23(목)
김포→제주
|
도착일 10.25(토)
제주→김포
|
학급
|
학급 인원
|
인솔 교사
|
탑승 인원
|
10:10→11:20
|
15:00→16:10
|
1
|
26
|
2
|
83
|
2
|
26
|
2
|
3
|
25
|
2
|
81
|
10:40→11:50
|
15:40→16:50
|
4
|
25
|
2
|
5
|
24
|
2
|
6
|
26
|
2
|
11:30→12:40
|
15:40→16:50
|
7
|
26
|
4
|
57
|
8
|
25
|
2
|
계
|
203
|
18
|
221
|
※ 학급별 참여 인원수를 고려하여 동일한 학급 학생들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 배정 필요함.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대열 운행 예방을 위해 순차적 출발(최소 1분 간격)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사)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아)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카)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마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파)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하)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마송고등학교 2025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3)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 배정은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호텔식(리조트식)은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 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호텔식(리조트식)의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마송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8)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2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마송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1,000
|
10,000
|
1,000
|
|
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마송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마송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 일정 : 여행사는 마송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마송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마송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마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마송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마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한다.(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기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마송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마송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마송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마송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11)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o 수학여행 수행 실적(제주도 실적에 한함)
-최근3년간의 실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200명 이상 수학여행 수행 실적
|
7건이상-10점
5건이상-8점
3건이상-6점
3건미만-4점
|
10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자본금)
|
3억이상-5점
1억이상 3억미만-3점
1억미만-2점
|
5
|
|
o 제안업체 신인도(재무제표)
|
2년간 흑자-5점
1년간 흑자-3점
1년간 적자-2점
|
5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6명이상-10점
4명~5명-8점
4명미만-5점
|
10
|
|
주관적 평가
(70)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
20
|
14
|
10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3식)
|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
|
16
|
12
|
-현지 식사 제공 능력(중․석식 4회)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및 자격심사
|
20
|
14
|
10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우천,수학여행 대처방안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
10
|
7
|
4
|
- 수학여행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책 : 성명 : (인)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찰 실시
[붙임2]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일정표(안) ]
|
날짜
|
시간
|
일 정
|
비고
|
1일차
10/23[목]
|
08:00-09:00
09:00-10:00
|
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
비행기 1편, 2편은 동시 집합
|
09:40-11:30
10:10-12:00
11:00-12:50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버스탑승
|
김포발 10:10
김포발 10:40
김포발 11:30
|
12:00-13:30
12:30-14:00
13:30-14:30
|
중식
|
현지식
|
13:30-15:00
|
학급별 일정
|
|
15:00-17:30
|
17:30-18:30
|
석식
|
호텔(리조트)식
|
19:00-20:0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
20:30-21:30
|
자유시간
|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2일차
10/24[금]
|
07:00-09:0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호텔(리조트)식
|
09:00-11:00
|
학급별 일정
|
|
11:00-12:00
|
12:00-13:00
|
중식
|
현지식
|
13:00-14:30
|
학급별 일정
|
|
14:30-15:30
|
15:30-17:40
|
17:40-19:00
|
석식
|
현지식
|
19:30
|
숙소도착
|
|
20:00-22:00
|
반별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
23: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3일차
10/25[토]
|
07:00-09:0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호텔(리조트)식
|
09:00-10:30
|
학급별 일정
|
|
10:30-12:00
|
12:00-13:00
|
중식
|
현지식
|
14:00-14:50
|
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
15:00-16:30
15:40-17:10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인원 점검
|
제주발 15:00
제주발 15:40
|
|
해산
|
|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 예시
구분
|
1,2반
|
3,4반
|
5,6반
|
7,8반
|
1일차
|
중식(현지식)
|
9.81 파크
협재해수욕장
|
한림공원[쌍용동굴]
오설록티뮤지엄
중문색달해수욕장
|
오설록티뮤지엄
파더슨가든[감귤체험]
|
아쿠아플라넷
섭지코지
|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석식(숙소식)
|
휴식 및 취침
|
2일차
|
기상 및 조식
|
섭지코지
|
제주레일바이크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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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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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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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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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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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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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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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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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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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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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마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설명)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25일(토)[2박 3일]로 하며 별도로 첨부된 세부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221명(학생 203명, 인솔교사 1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식비(단일 A급 호텔, 고급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숙소내 식사 4식(1식 5찬(국, 밥을 제외한)이상, 생선 또는 육류 포함, 1식 최저단가 15천원 이상), 현지 외부식비 4식(국, 밥을 제외한 1식 5찬 이상, 생선 또는 육류 포함, 1식 최저단가 15천원 이상),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제주현지버스 8대(휠체어리프트버스 1대 포함),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가급적 차량연식 최근인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3일간 및 야간2박 안전요원 인건비(주간안전요원 8명×3일, 야간안전요원 5명×2박, 20:00시~다음날 06:00까지 근무), 레크레이션 경비(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가 2시간 진행),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본교가 2025년 1월 대한항공에 기 확보해놓은 항공권 210석을 이용하며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25.10.23.(목) 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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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토) 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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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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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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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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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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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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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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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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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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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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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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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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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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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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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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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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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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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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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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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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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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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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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10.23(목)
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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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일 10.25(토)
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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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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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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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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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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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20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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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10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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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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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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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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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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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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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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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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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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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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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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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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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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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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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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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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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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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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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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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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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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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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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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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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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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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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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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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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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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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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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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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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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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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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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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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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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생산물책임·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4~6인 이하로 배정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6.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7. 객실배치도 각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에 표시해 줄것)
8.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 좌석 배치도 1부
9.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0.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을 제외한, 생선 또는 육류를 반드시 포함, 1식당 최저 15천원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
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외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국과 밥을 제외한 1식 5찬이상)로 하여야 하며, 1식당 최저 15천원 이상의 육류 또는 생선류를 포함한 것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외부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하며 각 반별 각각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5,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시작일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외부식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 1부
6.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
서 사본 각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식단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의 동일색상 차량으로, 가급적 차량연식 최근차량이어야 하며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별표3 참조)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용역차량의 운전기사를 유경력자로 무사고운전자 등 학생수송에 적합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결과 적합한 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하며, 중상 3주이상 전력사고자는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 확인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 다.(휴게소 등)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차량 종합보험증권 사본 1부
6.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가급적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차량연식,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차량안전점검표(별표1)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발 당일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표2)를 제출한다.
⑬“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김포공항 탑승절차 시점부 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 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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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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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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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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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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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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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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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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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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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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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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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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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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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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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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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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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3일간 각반별 1명씩 총 24명, 야간안전요원은 매일밤 5명씩 총 10명을 숙소에 배치하며,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20:00~다음날06:00까지로 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주간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 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 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정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1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체결시 학교에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위한 안전요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공연장(강당등)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가 2시간동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에 따라 “공급자”는 숙소 내에 있는 공연장(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 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학생 169명, 인솔교사 14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 지급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금액×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체험지 및 관람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
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학습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 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 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
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지연배상금 계산은 지체차량 수량당 각각 계산하여 산출하며, 1일1대당 총계약금액/8시간)× 지체시간(분으로 계산)×5/1000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차량 안전 점검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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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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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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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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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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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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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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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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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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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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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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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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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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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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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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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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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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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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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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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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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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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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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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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 2025년 9월 일( 요일)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 [마송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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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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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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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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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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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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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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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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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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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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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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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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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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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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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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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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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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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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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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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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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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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
회사 책임자(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별표 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마송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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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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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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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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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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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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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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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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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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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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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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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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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송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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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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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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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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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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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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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마송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마송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대표자)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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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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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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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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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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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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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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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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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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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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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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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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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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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경영상태
(2022.12.31.기준 자본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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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신인도
(최근2년 영업손익 흑자/적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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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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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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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영업손익:
- 2022년 영업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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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2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3년간의 실정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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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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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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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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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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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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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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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기재
2.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인정하지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증명서상 인원, 장소, 금액 반드시 표기)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항목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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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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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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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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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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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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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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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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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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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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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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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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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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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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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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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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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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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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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해당자만 평가)
2. 재직증명서 제출,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우천시 포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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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 현황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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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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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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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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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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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명의 항공권이 김포발 대한항공(210석), 제주발 대한항공(210석)에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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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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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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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1:50
|
김포공항→제주공항(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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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15:00
|
제주공항→김포공항(90)석
|
2025.10.25. 15:40
|
제주공항→김포공항(1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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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8대(제주 현지 45인승 대형버스 8대(휠체어리프트 버스 1대 포함))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주제별 체험학습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가급적 최근 연식차량)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동일회사 ․ 동일색상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기간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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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단독 사용 여부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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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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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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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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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8학급)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2)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은 학교명의로 사전예약 됨(대한항공)
2)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 계획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차량보유명단,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 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차량연식 최근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레크레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
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바. 식사여건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을 제공, 1식당 단가는 최저 15천원이상 되어야 함
1) 조․중․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국․밥 제외), 육류 또는 생선을 반드시 포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국․밥 제외) 및 육류 또는 생선을 반드시 포함.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아.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 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7]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체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o 수학여행 수행 실적(제주도 실적에 한함)
-최근3년간의 실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200명 이상 수학여행 수행 실적
|
7건이상-10점
5건이상-8점
3건이상-6점
3건미만-4점
|
10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자본금)
|
3억이상-5점
1억이상 3억미만-3점
1억미만-2점
|
5
|
|
o 제안업체 신인도(재무제표)
|
2년간 흑자-5점
1년간 흑자-3점
1년간 적자-2점
|
5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6명이상-10점
4명~5명-8점
4명미만-5점
|
10
|
|
주관적 평가
(70)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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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
20
|
14
|
10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3식)
|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20
|
16
|
12
|
-현지 식사 제공 능력(중․석식 4회)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학생인솔 안전요원과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및 자격심사
|
20
|
14
|
10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 우천,수학여행 대처방안
|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
10
|
7
|
4
|
- 수학여행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책 : 성명 : (인)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찰 실시
[붙임8]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 행
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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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위와 같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3년간의 실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중,고등학교 200명이상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
※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 적증명서를 제출함.
※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제출에 참여하면서 귀 교가 제시한 참가자격 등 여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본사(인)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본사(인)의 제안 뿐 아니라 법령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21명 (학생 203명, 인솔교사 18명)
3. 기 간 : 2025. 10. 23.(목) ~ 2025. 10. 25.(토)(2박3일7식)
4. 산출내역 : 학생은 그룹별로 작성, 인솔교사 포함 작성(무료항목 제외)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총금액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총금액
|
1인당 단가
|
비 고
|
학생
|
교사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 운 임:
- 공항세: 원×189명=
- 유류할증료: 원×189명=
|
|
|
|
학생+교사
|
2
|
항공료
|
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 운 임:
- 공항세: 원×189명=
- 유류할증료: 원×189명=
|
|
|
|
학생+교사
|
3
|
차량비
|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일체경비 포함)
|
- 원×8대×3일=
|
|
|
|
학생+교사
|
4
|
숙식비
(2박3식)
|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1식당 최저단가 8천원 이상)
|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189명 × 2박
- 식 비 : 원×189명 × 3식
|
|
|
|
조·석식
포함
학생+교사
|
5
|
외부
식비
(4식)
|
중 ·석식(4식)
반찬은 밥,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1식당 최저단가 8천원 이상)
|
□ 월 일 중식 (○○식당)
- 원×189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189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189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189명
|
|
|
|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
6
|
입장료
및
체험비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189명 =
□ 원 ×189명 =
|
|
|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
7
|
안전
요원
|
야간안전요원 1박당 8명씩 총20명 (20:00~06:00),
주간안전요원 1일당 10명씩 총30명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189명 =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189명 =
|
|
|
-
|
교사 제외
|
8
|
레크
레이션
|
레크레이션 강사 1명, 2시간 진행
|
□ 원 ×189명 =
|
|
|
-
|
교사 제외
|
9
|
여행자보험료
|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 원×189명 =
|
|
|
|
학생+교사
|
10
|
기 타
|
기타 경비
|
□ 원×189명 =
|
|
|
-
|
교사 제외
|
합 계 액
|
|
|
|
|
낙찰금액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 : 원×201명= 원
□교사 : 원× 18명= 원
|
|
|
|
|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 석수 기재
[붙임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마송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마송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마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마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마송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마송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마송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마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마송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마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마송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마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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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마송고등학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55
마송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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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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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마송고등학교장의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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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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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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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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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송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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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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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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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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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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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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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마송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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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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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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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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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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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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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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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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