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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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국
수출통제제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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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 개요 3
II. 사업자 선정방법 6
1.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6
2. 선정 절차 및 기준 6
3. 추진 일정 7
4. 유의사항 8
III. 제안서 작성지침 9
1. 제출 서류 9
2. 일반 사항 9
3. 작성 지침 9
4. 작성 목차 10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함.
[별지 서식]
1. 제안서 평가기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단체 혹은 법인의 경우)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가격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5. 확약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8. 보안서약서
과업명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관련 정책연구용역
과업배경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유엔 차원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
❑ 상기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기관과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견인할 필요
과업 내용(안)
❑ 분야별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활동 및 주요국 대북제재 이행 관련 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주간 공개정보 수집·제공
ㅇ (안보리 대북제재 분야) ▴무기(재래식·WMD) ▴사이버·금융 ▴노동자 ▴금수품 수출입 ▴군사·과학 기술 협력 ▴해상 ▴인적교류 ▴경제협력 등
❑ 분야별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 트렌드 분석 및 격월 보고서 제공(국·영문)
ㅇ 분야별 ▴관여국 ▴제재 위반·회피 기법 ▴구체 금수 품목 이전 동향 ▴주요 운송 수단·경로 등에 대한 분석 포함
❑ 분야별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 관련 연간 심층 분석 보고서 제공(국·영문)
ㅇ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및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 차단 방안 관련 정책 제언 포함
사업기간 : 계약 후 2025.12.31.까지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일정(변동 가능)
2025.9-10월 : 중간보고회
2025.12월 : 평가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발간
사업수행조건
※ 이하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따름
일반조건
ㅇ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수행한 사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사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본 사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ㅇ 사업수행 중 외교부와 사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외교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ㅇ 사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요청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ㅇ 사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외교부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ㅇ 본 사업수행을 통해 작성된 결과물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이해한다.
보안 사항
ㅇ 사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외교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ㅇ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참가자격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항 가호에 따라 비영리업체 참가 가능
- 학술 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불가
선정방법
ㅇ 입찰 방식 : 고시금액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선정절차 및 기준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심사 방식 : 서면
선정 절차
ㅇ 제안서 기술평가는 외교부, 가격평가는 나라장터에서 실시
※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ㅇ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ㅇ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선정 기준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 서식 1] 참조
ㅇ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근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ㅇ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제안 내용의 전문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득점한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ㅇ 이 또한 동일한 경우 ①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② 자료수집 계획 및 분석 등의 체계성 및 구체성, ③ 사업 기대효과의 타당성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정함.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협상을 통해 연구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여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추진 일정(안)
2025.5월 : 나라장터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
2025.5-6월 :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제안보국(수출통제제재과)과 협의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국제안보국(수출통제제재과)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안보국(수출통제제재과)와 협의가 필요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예정임.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바람.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취급 또는 습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제출서류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1식
기타 자료(입찰참가자격 증빙 등) 1식
일반사항
제출 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파일 용량 : PDF 파일 / 300MB 미만
평가 주체 : 외교부(국제안보국 수출통제제재과)
평가 일정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통보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작성지침
A4지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 가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작성목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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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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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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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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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자(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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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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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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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자(단체 혹은 법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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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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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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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획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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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의 목적 및 구현 전략
ㅇ 자료 수집 및 분류 방법
ㅇ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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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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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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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 이력 및 업무분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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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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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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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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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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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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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제안 사항(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아이디어성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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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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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자료(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별지 서식 1]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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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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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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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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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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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이해도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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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필요성, 성과목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
|
20
|
제안 내용의 전문성
(정성평가)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20
|
○ 영역별 사업수행 방법론의 적절성,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식의 적절한 활용 여부
|
20
|
○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론 도출 방식의 적절성
|
20
|
연구 수행 능력
(정량평가)
|
○ 최근 3년간 대북정책(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관련 학술자료 등 출간 횟수
|
5
|
○ 투입 연구 인원
|
5
|
가격평가
(10점)
|
제안가격
|
○ 입찰 가격 평가
|
10
|
합 계
|
100
|
※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정성평가) (매우우수) 20 점 / (우수) 18 점 / (보통) 16 점 / (미흡) 14 점 / (매우미흡) 12 점
- 정량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평점
|
최근 3년간 대북정책(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관련 학술자료 등 출간 횟수
|
5
|
30건 이상
|
5
|
20 - 30건
|
4.5
|
10 - 20건
|
4
|
10건 이하
|
3.5
|
투입 연구 인원
|
5
|
7인 이상
|
5
|
5 - 6인
|
4.5
|
3 - 4인
|
4
|
1 - 2인
|
3.5
|
합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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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단체 혹은 법인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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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2.
|
대표자
|
|
3.
|
기술용역
등록분야
|
|
4.
|
주소
|
|
5.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6.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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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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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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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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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3] 참여 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①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사무실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② 연구수행 연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
|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
저 서
|
연 구 논 문
|
국외
|
국내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③ 연구비 수혜연혁 (최근 3년간)
구 분
|
역 할
(책임/공동)
|
연구과제명
|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
기수행
과제
|
|
|
|
|
수행중인
과제
|
|
|
|
|
수행예정과제
|
|
|
|
|
④ 저서 발간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
|
|
|
|
⑤ 연구논문 발표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
|
|
|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⑥ 기타 연구 및 개발 관련 발표 (최근 3년간)
제 목
|
발 표 처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
|
|
|
|
⑦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
|
|
2) 연구원 인적사항
①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사무실 :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연구원 연구 수행 연혁
연 구 원
|
논 문 제 목
|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
|
|
|
|
|
|
|
|
|
|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보조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4) 보조원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1. 최근(3년 이내)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
[별지 서식 4] 가격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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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구 성 비
|
산 출 내 역
|
1. 인건비 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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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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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경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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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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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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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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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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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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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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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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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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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서식 5]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결과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 재 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외교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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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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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사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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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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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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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예: abc1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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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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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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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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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계약체결용)
외교부 귀중
외교부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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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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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투명한 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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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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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정보]
■ 계약체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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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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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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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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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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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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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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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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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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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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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및 청렴도 평가를 위임한 조사기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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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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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투명한 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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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개인(신용)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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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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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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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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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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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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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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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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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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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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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7]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서식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부터 귀부의 위탁용역을 담당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외교 문제에 관한 위탁용역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임을 자각하고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 및 종사자는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부 훈령) 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년 월 일
용역책임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외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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