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64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AW139, 3호기) 부양장치 및 구명보트 외주정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다. 기초금액 : 금142,803,100원(금일억사천이백팔십만삼천일백원)
(추정가격 : 129,821,000원 / 부가가치세 : 12,982,100원)
라.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4.(금) 10:00 ∼ 7. 9.(수) 10:00
바. 입찰집행(개찰) : 2025. 7. 9.(수) 11:00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일반용역), 전자계약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으며 아래(3.나~다)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항공사업법」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에 의거 항공기 정비업【업종코드 6021】를 등록한 업체
다.「항공안전법」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업무한정:A3,기종:AW139)
헬기정비 전문업체로서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업체
단, 정비조직인증(AMO)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별도의 조건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가.「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이 발급한 정비조직인증서(업무한정 : A3, 기종 : AW139) 사본 1부
- 제출기한 : 2025. 7. 8.(화) 18:00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032-752-1193)로 제출하고 담당자(박성혁 ☎ 032-870-3418)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84호 2024.11.18.)」[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및 [별표3], [별표5]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계약/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바로가기→계약법규
다.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해당용역 수행능력 인정 범위 : 본 공고건의 부양장치 및 구명보트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체의 외주정비 실적도 인정함.
- 해당용역 : 「항공기정비 용역」(기초금액 100%)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공동계약불허
라.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기준표 경영상태 가)~나)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가능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복지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바.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
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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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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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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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투찰금액 안내사항
가.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대금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 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용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박성혁(☎032-870-341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한재필(☎032-870-303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상 문의 사항 및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찰 전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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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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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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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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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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