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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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4~203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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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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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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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4.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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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전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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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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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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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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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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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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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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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0-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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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4~2034) 연구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3. 사업예산 : 52,357,000원(VAT 포함)
4. 추진 일정 계획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5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6월
사업수행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사업착수 : 계약일로부터 7일
- 연구기간 : 7월 ~ 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 11월
* 연구기간(계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은 국가 인력수급전망 전담 기구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광역지역별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직업별 인력수요전망,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 등 다양한 인력수급전망 관련 과제를 수행
- 인력수급전망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배분-활용 매커니즘 구축과 국가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
-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고용상황 예측, 취업 유망 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동공급의 제약을 가정하여 향후 10년 간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변화를 전망
- 현재 인구구조를 반영하면 경제활동인구는 2~3년 내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과 산업별 실질부가가치도 노동공급 제약을 가정하여 전망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위해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이 수행되어야 함
- 추가 필요인력은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상태에서 취업자 수와 노동공급 제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업자 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망
나. 과업의 목적
우리 경제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실질부가가치 전망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의 활용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친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결과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기대
- 실질부가가치 전망 연구는 상당 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함.
- 본 연구 결과물은 향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 및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2. 연구기간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3. 연구방법
가. 정량적 연구방법론
본 위탁연구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산업 중분류 기준 69개 부문의 취업자 수 전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의 선행 연구로서 정성적 연구방법론을 최소화하고 계량경제학 및 통계학의 기존 모델과 평가 방법 등을 활용하는 정량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생산액)를 전망하는 연구임.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을 통해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 산업별로 전문가의 정성적 분석 및 산업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전망 결과 도출 및 확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을 장려함
-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위원(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자문위원 수당은 사업예산에 계산되어 있으며 계약 상대자 재량으로 인원,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예시: 전문가 4명 X 3회 X 350,000원 = 4,200,000원
※한국고용정보원 요청시 수당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함
4. 연구내용
가. 노동공급 제약이 없다는 가정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추이 분석
향후 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 최근 세계경제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쇼크를 겪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과 고용의 매커니즘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급진적이고 새로운 환경 변화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 추이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 분석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구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성 및 차별성 분석
나. 중장기 경제‧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과 주요 전제 조건
주요 전제 조건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외생 변수 검토
- 해외경제 부문에서 전세계 경제성장률,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변화 추이, 환율, 금리 등 국내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시변수의 검토를 포함
- 국내경제 부문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투입 여건, 총요소 생산성과 기술 변화, 주요 산업정책 등의 검토를 포함
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3-2033)
거시경제 측면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수요구조의 변화 가능성 전망
대분류 기준 5대 산업, 중분류 기준 약 70여 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성장률과 전산업 대비 비중을 전망하여 산업의 성장 경로 및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 전망
정량적으로 산업 부문의 실질부가가치(생산액) 전망 결과 도출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본 용역대상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시한 과업제안서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법규, 용역규정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나. 한국고용정보원은 필요시 용역대상자에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다. 본 과업의 수행결과 제반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용도 및 임의로 전용, 변경,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고 용역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짐.
라.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시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나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용역자에 대하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과업수행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바. 본 과업수행 참여자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사.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음.
아.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자.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차.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카. 자료수집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견될 시 한국고용정보원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음을 명시함.
6.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함.
나.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
중간보고회 20부, 최종보고서 50부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엑셀, 통계 프로그램 형태의 데이터 등)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과업제안서는 연구제안서와 연구진평가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A4지 크기(210mm × 297mm)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평가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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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나. 연구제안서
제안요청서의 Ⅱ.과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업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보완할 수 있으며 특별제안을 할 수 있음
본문 글자(휴먼명조, 12~14포인트)와 줄간격(200%)으로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급적 작성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기간 이내로 하되 세부 시행일정을 표기하여야 함
전문용어는 가급적 국문으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여야 함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는 미터법을 사용함
예산 설계시 인건비 산출기준은 학술용역 연구비 기준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 발행한 물가지를 참고하여 인건비를 산출함
다. 연구진평가서
연구진 구성은 총괄책임연구원 1명과 각 분야별 세부책임연구원을 구분하여 지정함
총괄 책임연구원과 세부 책임연구원의 성명, 직책, 최종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목적과 관련된 실적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치 아니함
연구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인정 학력․자격은 본 연구 관련분야에 한함
연구진평가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
가. 연구제안서
⑴ 과업의 목적
⑵ 과업의 범위
⑶ 과업수행 세부일정
⑷ 과업의 추진 세부내용
⑸ 과업의 수행방법
⑹ 과업과 관련된 특별제안 및 연구방법
나. 연구진평가서(별첨의 양식 참조)
⑴ 과업수행 조직표
⑵ 참여 연구진 현황
⑶ 외부 연구진 참여시 참여 동의서
⑷ 서약서
⑸ 청렴계약 이행각서
⑹ 연구진 경력사항 관련 서류사본 (재직, 경력증명서 등)
⑺ 연구실적(연구용역, 실험, 논문발표 등) 증빙 서류
⑻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상기순으로 연구제안서와 연구진 평가서를 작성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따른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제안 요청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
공동수급 여부 : 불허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7조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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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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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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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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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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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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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기관)의 적정성
(해당기관 설립 목적, 규모 등)
- 관련기관(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 가능 여부
- 연구진 업무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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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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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안서
|
과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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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서의 방향과 연구목적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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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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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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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 연구 결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 통계학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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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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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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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과정의 타당성
- 수행 일정의 적절성
- 자문 등 전문가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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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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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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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추가제안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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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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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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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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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인력수급전망팀 박비곤 ☏ 043-870-8839
제출종류 및 부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1부
- 제안서(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전자파일 1부
6. 제안서 평가(기술심사) 개최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일정 개별 통보
문의처 :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 043-870-8137
7.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조사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별첨의 양식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양식 1 : 제안서 표지 (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 양식 2 : 과업수행조직
□ 양식 3 : 참여 연구진 현황
□ 양식 4 : 연구 참여 동의서(외부 연구진 참여시)
□ 양식 5 : 서 약 서
□ 양식 6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양식 7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양식 8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양식 9 :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양식 1(표지)
한국고용정보원 ←휴먼명조체 16font
○○○○○ 조사 사업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제안서
(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휴먼명조체 20font진하게
제출기관명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양식 2
1. 과업수행조직
과업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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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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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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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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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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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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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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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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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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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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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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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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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이 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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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이 름
(소속)
|
|
|
연구진
이 름
(소속)
|
|
※) 작성요령
- 총괄책임연구원은 부문별 세부책임연구원을 1명씩 지정하고, 외부연구진의 경우 소속기관을 명시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연구진의 참여 일수는 연구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양식 3
2. 참여 연구진 현황
가. 참여 연구원 (총괄)
(1) 현 황
연구
담당
분야
|
소속
기관
|
성명
|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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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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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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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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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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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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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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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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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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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연구담당 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참여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총괄책임연구원, 세부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을( )에 표기함
[예 : 책임연구원(과장)]
- 참여율 산정 방법(참고사항)
ㆍ8시간 참여 기준 100%
ㆍ정부 및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수행중인 경우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50% 이내에서 기재
ㆍ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여율을 8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함
- 주민번호는 성별 구분까지만 기재(예:701231-1******)
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연구원, 세부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명(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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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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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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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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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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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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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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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학교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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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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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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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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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명 미기재)
|
|
~
|
(학교명 미기재)
|
|
~
|
(학교명 미기재)
|
|
해당분야
연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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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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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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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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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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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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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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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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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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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실적
및 용역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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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첨부
다. 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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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
|
전 공
|
|
학
력
|
기 간
|
전 공
|
학 위
|
|
(학교명 미기재)
|
|
|
(학교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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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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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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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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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급)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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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보조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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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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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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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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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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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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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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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가 활용현황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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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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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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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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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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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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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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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연구 참여 동의서
“용역참여기관명” 대표 귀하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으로 연구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용역과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연구기간 : . . . ~ . . .(총 일)
2. 연구직위 : “세부책임자 이하 지정”
3. 연구분야 : “○○부문”
4. 연구내용 : “세부연구 담당내용 기술”
5. 계약조건 : “세부예산설계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항목 기준으로 작성하되 용역계약 후 별도 계약 실시”
2025. . .
연구참여자 본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소 속 ․ 직 위 :
자 격 : “학위 기재”
주) “ ” 및 공란은 해당내용을 연구참여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기재할 것
양식 5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용역을 위한 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귀하
양식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위탁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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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4~203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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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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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 X. X ~ 20X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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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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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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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4~2034) 연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노동공급 제약이 없는 경제성장 및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전망(2024~2034) 연구 관련 업무
2. 위탁 사업 수행 시 전문가 활용에 섭외된 응답자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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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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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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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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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8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9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3)하겠습니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10
비밀유지협약서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2025년 중앙부처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____월 ____일
한국고용정보원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대표자) 이 창 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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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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