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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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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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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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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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구공업고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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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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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공고 행정실(☎053-231-8204)
- 위탁 급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대구공고 급식실(☎053-231-8210)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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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0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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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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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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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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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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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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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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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외부운반 위탁급식 용역
나. 용역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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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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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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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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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0,68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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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월) ~ 12. 23.(화)
(학기 중 평일 중식, 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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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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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예상인원: 총 1,020명(학생 900명, 교직원 120명)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 급식단가: 학생 6,200원, 교직원 6,820원
▪ 산출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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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산정(급식인원×급식단가×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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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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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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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명×6,200원×72일 = 401,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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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8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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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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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6,820원×72일 = 58,92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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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방법: 대구공고 섬유과 건물 2층 복도에서 배식 후 섬유과 내 교실에서 식사
※ 학교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범위: 조리 완료 후 지정장소까지 운송, 급식장소까지 운반 및 위탁급식 전담인력이 급식 운반, 배식 준비 및 급식 종료 후 정리 등 급식업무 전반적 관리
▪ 협상 적격업체 선정 통보: 2025년 8월 중
▪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입찰서 제출업체는 배식방법,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시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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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및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내용 및 계약단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의 경우 본사의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서,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조리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점심시간 전까지 바로 회수해야 함
4.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요청서’ 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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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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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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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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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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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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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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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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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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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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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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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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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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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7. 21.(월) 10:00 ~ 2025. 7. 22.(화) 16:00
※ 기간 내 평일 10:00 ~ 16:00 내 접수 <점심시간(11:30~12:30) 접수 불가>
2) 제출처: 대구공업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053-231-8204)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우편, 팩스, e-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5) 한번 제출한 제안서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학교에서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 추첨(제안서 제출 시)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해당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수(7명)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평가 위원 수: 전문가 그룹 2명, 운영위원 그룹 2명, 학부모그룹 3명
2)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되,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합니다.
3) 추첨된 평가위원이 평가 당일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추첨 수가 많은 순,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7. 21.(월) 10:00 ~ 2025. 7. 23.(수) 10: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설명회 및 현장 방문 평가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5. 7. 30.(수) 14:00(예정), 대구공고 소회의실(본관 1층)
※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발표자는 30분 전까지 도착)
※ 일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설명방법: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을 실시하되 용역수행대표자(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도 발표 가능(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수 제출)
※ 제안 설명 시간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현장 방문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선순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 평가 대상 업체는 제안설명회 이후 일주일 이내 별도 통보
7.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대구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교육규칙)」 및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점수(100점)와 현장 방문 평가점수(100점)를 각 50%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하며,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바. 입찰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입찰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2025. 7. 1.
대구공업고등학교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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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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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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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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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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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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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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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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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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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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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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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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