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5-10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0일
마. 용역금액: 351,120,000원(추정가격319,200,000원+부가가치세31,920,000원)
바.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1) PQ심사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나라장터 사이트와 공고문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서류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시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5)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및 건축사사무소(4817) 업무신고 등록을 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자격을 소지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업)(1105)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1358)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문)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5. 7. 9.(수) 17:00
※ 근무시간에만 제출 가능하며 12~13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건축과(담당 송찬호 주무관)
3) 제 출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 제출
※ 팩스, 우편 또는 탁송에 의한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방문접수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출된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7)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시 입력 착오, 공고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 방법(서면심사)
1) 평가일시: 2025. 7. 14.(월)
2) 심사장소: 강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3) 세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통보일자: 2025. 7. 15.(화)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 기간: 2025. 7. 18.(금)
가)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5. 공동도급계약
가. 구 성: 4. PQ심사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4. PQ심사 신청자격의 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하여 가-2), 가-3), 가-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가) 구성원체 분담 비율
※ 개략공사비에 따른 공종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조정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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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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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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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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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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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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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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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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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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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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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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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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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많은 자로 합니다.
4)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 5-가 및 의 5-가-1)~4)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면 제출 및 가격입찰 시 g2b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가) 서면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g2b 제출: 전자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어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21.(월) 10:00 ~ 2025. 7.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7. 29.(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공공건축팀 ☎ 02-2600-6870
3)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7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