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공고 제2025 – 06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전문급식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설현황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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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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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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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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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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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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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법대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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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조리실, 창고, 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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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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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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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수인원
◦ 근무인원 80명 내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 + 방문 민원인
3.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운영기간
◦ 2025. 9. 1. ~ 2027. 8. 31.(계약일로부터 2년)
◦ 규정, 계약 조건 등 이행여부에 따라 양측 협의에 의하여 계약 연장 가능
1. 주요내용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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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의 비상근무·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식·음료 판매
4. 매점, 법원 청사동 및 숙소동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검사 수감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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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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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5,000원, 민원인 7,000원
(중식가 기준, 부가세 포함)
※ 현 식단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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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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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식(중식)으로 1국, 4찬 이상으로 성인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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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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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11:30~13:00(조식, 석식은 추가 협의)
매점 09: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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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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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 서류인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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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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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4백8십만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구내식당 1년간 총 매출액(추정)의 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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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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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의 운영
- 질 좋은 식재료 사용
2. 매점 운영
- 다양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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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부담
부담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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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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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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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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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수도, 냉․난방, 가스), 임차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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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청소,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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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당
기 본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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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인테리어, 식탁, 의자, 주방내부시설, 주방집기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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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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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권 인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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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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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인쇄비, 카드단말기 및 카드가맹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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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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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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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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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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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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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종사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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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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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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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영경비 및 간접비용, 쓰레기수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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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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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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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업무개선장비(전산기기, 통신기기), 각종 책임 보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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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사항 이외의 경우는 위탁운영 계약서에 협의된 사항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1일 100식(중식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 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1차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의 제안 설명회 평가
◦ 업체선정 : 1,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 선정(개별 통보)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7. 21.(월) 09:00 ~ 2025. 7. 25.(금) 18:00
◦ 장 소 :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4층 사무과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2. 제안서 작성방법(목차)
▪ 가. 제안회사 일반현황
▪ 나. 조직 및 인원현황
▪ 다. 단체급식 납품실적(공공기관)
-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요약하여 정리. 제시
- 제안서상의 사업수행실적은 위탁운영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
▪ 라. 제안내용(해당 내용은 2차 제안설명회 평가 심사기준에도 포함됨)
1) 메뉴 운영 계획
2) 식자재 수급방법
3) 인력운영의 적정성
4)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5)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6) 매점, 자판기 운영계획
7) 기타 차별화 효과 제안(특식제공 등)
▪ 기타 (별첨)
◦ 요약본(7페이지 이내) - 제안사 장점을 설득력있게 작성
◦ 평가자가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
* 유의 사항
- 위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세부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업체 일반현황, 실적 등 근거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 별첨
3. 제출서류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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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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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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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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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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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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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A4세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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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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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약서(A4세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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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회사 일반현황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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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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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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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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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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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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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증서 또는 ISO 인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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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용평가 등급표(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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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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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3개 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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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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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3개 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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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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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3개 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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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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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인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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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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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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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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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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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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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0부, 요약본 10부 / 제안서 원본파일 USB 1매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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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1차평가) 후 상위 3개업체 선정 개별통보
◦ 일 시 : 2025. 7. 30.(수)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설명회 평가 : 2025. 8. 7.(목) 15: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4층 소회의실
2. 내용
◦ 발표시간 : 업체당 10분 이내(질의 · 응답 시간 제외)
◦ 방 법 :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가 발표
◦ 발 표 자 : 제안회사 소속 임직원(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노트북 등은 법원에서 준비)
3. 평가기준
◦ 평가 기준표 : 붙임6
1. 협상적격자선정
◦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2. 낙찰자선정
◦ 1차 심사 점수와 2차 제안설명회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 낙찰자 선정은 개별 통보
◦ 제안서는 위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선정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에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정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은 첨부 실적증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위탁운영 시 운영이 불량하거나 직원 『구내식당 만족도 평가』에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상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 재무계 박화영 행정관(033-639-7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춘 천 지 방 법 원 속 초 지 원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 안 서
1.입찰자
|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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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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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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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2.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3.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 사는 위의 공고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선정 제안 요청서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각 1부 (제안서와 별도 제출)
2. 제안내용 평가자료
ㅇ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USB 1매
ㅇ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2부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분임재무관
|
붙임 2
업체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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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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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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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회사설립
연도
|
년 월 일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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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인력구성현황
|
총 명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
주요 연혁(요약)
|
붙임 3
번호
|
발주기관
|
계약기간
|
식단가
(VAT포함
/중식기준)
|
식수(중식 기준)
|
식재료비 비중
|
연락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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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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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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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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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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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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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붙임 4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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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증명서 용도
|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참가
|
제 출 처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위 탁
운 영
실 적
증 명
|
위탁기관명
|
|
업 종
|
|
위탁식당
소재지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실
적
내
용
|
1일 식수
|
명
(중식기준)
|
식 단가
|
직원 : 원
외부 : 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주)
① 해당기관 및 발급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②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붙임 5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사업
수행
능력
(30점)
|
①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 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
10건 이상
|
10
|
10
|
8건 이상
|
8
|
6건 이상
|
6
|
4건 이상
|
4
|
3건 이하
|
2
|
② 재무구조안정성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10
|
10
|
8
|
6
|
4
|
2
|
③ HACCP 또는 ISO 인증보유
|
모두
|
1개
|
없음
|
10
|
10
|
5
|
0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평가 기준
◦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실적(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일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실적(운영 중인 실적 포함)
- 납품실적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마목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실적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 재무구조 안정성(10점)
-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참조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 AA-
|
A1
|
①의AA+, AA°,AA-에준하는등급
|
A+, A°, A-
|
A2+, A2°, A2-
|
①의A+, A°,A-에준하는등급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6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2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붙임 6
제안설명회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기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제안내용
(70점)
|
① 메뉴운영계획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 특식 메뉴 운영
|
10
|
8
|
6
|
4
|
2
|
② 식자재 수급방법
- 양질의 식자재 수급 방법 등
|
10
|
8
|
6
|
4
|
2
|
③ 인력운영의 적정성
- 영양사, 조리사 경력, 인력배치
- 회식 등 행사시 인력배치
|
10
|
8
|
6
|
4
|
2
|
④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 및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
|
10
|
8
|
6
|
4
|
2
|
⑤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
|
10
|
8
|
6
|
4
|
2
|
⑥ 매점, 자판기 운영계획
- 매점, 자판기 설치운영방안
|
10
|
8
|
6
|
4
|
2
|
⑦ 기타 차별화 효과제안
- 행사시 특식제공 등 차별화
|
10
|
8
|
6
|
4
|
2
|
붙임 7
확 약 서
본 사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구내식당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구내식당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요구하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구내식당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경우 업체는 구내식당위탁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계약한다.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합의하여 바로 시정한다.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운영업체에서 전액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공고명 :
이 입찰에서 본 사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예상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4,800,000원)을 지체 없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