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201호
『광주광역시 북구 하수관로(중앙8분구)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13호, 2024. 2. 27.)」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북구 중앙8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주광역시 북구 하수관로(중앙8분구)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청 하천방재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일원(중앙8분구)
3) 과업규모 : 합류식 관로 L=71km
라. 용역예정금액 : 금425,542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마.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해당 용역 관련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등)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실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2)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거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 상기 “가”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이거나 단독(지역업체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로서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 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구성원 최소지분 5% 이상)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5)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4. 30.)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5. 7. 22.(화) 10:00~17:00 (1일간)
다.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북구청 하천방재과 하수팀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하권 각 1부
- 자기평가서: 2부 (별권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등 파일 별도 첨부)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E-mail : KL2567@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마.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취득점수 일정점수(85.29점) 이상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의해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의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은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하천방재과(☎062-410-67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