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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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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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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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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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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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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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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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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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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80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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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97601@gyo6.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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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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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요 1
2. 사업목적 1
3. 관련 근거 1
4. 사업 내용 1
5.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3
Ⅱ.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4
2.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5
3. 정성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기준 8
4. 평가위원회 및 평가 9
5. 제안서 작성 10
6. 제안서의 효력 12
7. 제안서 제출 서류 12
8. 유의사항 13
Ⅲ. 사업내용
1. 과업내용 및 준수사항 14
2. 사업 추진 일정 17
3. 최종산출물 제출 18
Ⅳ.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지침 19
Ⅴ. 기타 사항
1. 기타사항 22
붙임 25
별지 34
1.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월 26일까지
❍ 사업비: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사업목적
❍ 가치평가 받지 못한 중요 역사기록물 훼손·소실 등을 미연에 방지
❍ 일상 기록의 역사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록에 대한 중요성 및 기록관리 관심 증대
❍ 학생들에게 같은 나이대 다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장 마련
❍ 학생 및 도민들을 위한 호국보훈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 우리 지역 학도병에 대한 감사 및 추모
3. 관련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6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84조
❍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사업 내용
가. 리드파일 작성
❍ 정보 수집
-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관련 정보 보완 수집
❍ 리드파일 작성
-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록물 리드파일 작성
- 개인 또는 기관 신상정보 및 관련자(가족 등) 정보 포함
나. 기록물 수집
❍ 경북 학도병 관련 기록물 수집(사진, 문서 등)
- 우리 기관(학교 포함) 보유 기록물 이관
- 기증, 위탁 방식을 통한 개인 소장 기록물 수집(100점 내외)
- 수집 기록물 진위여부 확인
다. 구술 채록
❍ 구술자 기초연구 및 자료 수집, 예비 면담, 구술 질문지 작성
❍ 경북 학도병 및 주변인 중 15인 내외, 15시간 이상 구술 채록
- 구술범위 : 주제 중심으로 하되, 생애사 전반에 걸쳐 채록
❍ 구술기록 관련 서식 및 동영상 등 산출물 생산ㆍ정리
-구술기록 개요, 구술자 신상 기록부, 면담일지 등의 각종 산출물 작성
-동영상, 음성파일 등에 대한 매체변환 및 보존매체 수록 등
- 구술 채록문 작성 및 검독
❍ 개별 3~5분 가량 전시 목적 영상 편집
※ 2024년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채록한 경주 학도병 6인 구술 영상 편집 재작업 추가
라. 영상 제작
❍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제작 1식
마. 기록물 정리
❍ 개인/기관 소장 기록물 구분하여 형식에 맞는 색인 작성 및 목록화
❍ 수집기록물은 우리 기관 기록관 내 물리적 정리
❍ 기록관리시스템에 행정박물 등록
5.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의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하여 2단계 경쟁계약 심의
- 제안서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 판정
- 제안서 평가서 기준 80점 이상 시 적격 판단
- 심의 시 입찰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할 수 없음.
-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
○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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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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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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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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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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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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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100점)
|
정
량
적
평
가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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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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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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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
|
사업수행실적(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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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기록물 DB구축 수행실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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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 보유(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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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보유
|
6
|
정
성
적
평
가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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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24점)
|
○ 제안 목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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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회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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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6
|
○ 기대효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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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24점)
|
○ 용역수행 계획
|
6
|
○ 용역수행 내용
|
6
|
○ 용역수행 방법
|
6
|
○ 용역수행 결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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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문
(18점)
|
○ 프로젝트 관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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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6
|
○ 인력활용 방안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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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문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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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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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방안
|
6
|
○ 보안관리 방안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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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종합)
2. 정량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①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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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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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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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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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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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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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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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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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B+, B0, B-
|
B-
|
B+, B0, B-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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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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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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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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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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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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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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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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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 미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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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사업수행실적은 실적 사업에 기록물 수집, 영상 제작, 기록물 정리 중 하나라도 포함된 사업만 해당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1]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별지 2]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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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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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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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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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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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 보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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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사업실적 증명서 보유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보유, 일부만 만족할 경우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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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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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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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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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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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사업실적은 사업내용 중 기록물 수집, 영상 제작, 기록물 정리 중 하나라도 포함된 사업만 해당
※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인력은 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며, 제안업체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항목별 기술인력은 중복 투입‧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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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행인력 보유(6점)
3. 정성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기준
작 성 항 목
|
작성 내용 및 기준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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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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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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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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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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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해도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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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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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전문성, 차별성 등 강조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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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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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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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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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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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용역추진 전략, 관리체계, 절차 등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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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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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병 기록물 수집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적 연구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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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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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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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역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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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록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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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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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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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 진도, 보안,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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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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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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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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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기술
・ 참여인력 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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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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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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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참여자가 사업과 대상 기록물에 대해 이해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교육시기,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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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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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및 위험관리 계획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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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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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보안, 비상계획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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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점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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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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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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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6
|
5.4
|
4.8
|
4.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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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위원회 및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인원: 7명(1/2 이상 외부위원 구성)
※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회 제안설명(프리젠테이션)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 마감 후 개별 통보
- 대상: 사업제안서 제출 업체 전체
- 방법: 참가업체 사업제안서 발표 심사(사업총괄책임자)
- 설명시간: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설명순서: 평가 당일 발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설명방법: 파워포인트 이용 및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함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최저점 부여
○ 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100점)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참가업체 제안서 발표 및 서류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는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안서 평과결과 적격자 중, 2단계 가격 입찰 대상으로 함
❍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 제안내용은 꼭필요한 사항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사업과 관련하여제출된 제안서및 관련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처: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나 방문 문의 가능,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무기명 8부(회사명 표기 1부 포함), USB 1식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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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타 내용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 일반 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조직도
❍ 참여인력 이력사항
❍ 확약서
❍ 보안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정성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정량 제안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수록 USB 1개
- 정성제안서 사본 7부에는 제안 업체명을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 불가, 원본 제안서는 업체명 표기하여 제출
8.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다.
1. 과업내용 및 준수사항
과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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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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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 대상자 선정 및
사전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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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술자 확정
▪ 구술 대상자 사전 접촉
- 구술대상자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선정
▪ 구술 대상자 1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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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술자 사전 조사‧연구
▪ 사전 자료 조사 수집 및 분석
- 구술자 작품 및 관련 자료 수집(사진, 육필자료, 기사 등)
▪ 사전 질문지 작성
-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정밀한 구술 질문지 작성
- 구술자의 의견 수렴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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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면담 진행
▪ 면담자는 주관기관 협의 후 결정(전문 인터뷰어, 관련 분야 무관)
- 구술 일정 조율 및 확정
- 구술자가 보유한 수집 대상 기록물 확인
- 예비면담 후 구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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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물 조사 및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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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리드파일 작성
▪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합·보완하여 리드파일 작성
-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포함 색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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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록물 수집
▪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도병 관련 기록물 파악 및 이관
▪ 구술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사진, 창작물 등)을 기증, 위탁의 방식으로 기록물 수집
▪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록물 양도 및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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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집 기록물 고증
▪ 수집 기록물에 대한 고증 및 진위여부 확인
▪ 전문인력 투입(교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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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술 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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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술 채록
▪ 생애사와 주제사를 포함하여 경북 학도병 및 주변인 15인, 총 15시간 이상 구술 채록
- 구술내용의 공개범위‧시기, 지적재산권 귀속여부 등 구술기록 관리조건을 협의하여 구술자 요구사항을 보장한 후 적극적인 구술 유도
※ 구술자 사례비는 업체에서 지급
- 4K 고화질로 촬영 실시, 파일유형 MP4
※ 구술 동영상 촬영 시 백업용으로 별도의 녹음기 사용(녹음파일유형 MP3)
-녹취록 및 영상변환 결과물은 후속조치를 위해 구술 면담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제출
- 매회 인터뷰 후 촬영보고서 및 면담일지 작성(면담일 2일 이내)
▪ 구술동의서’ 확인
▪ 녹취문 작성 지침에 따라 구술 녹취문 원본 작성
- 각 회차별 녹취문 작성 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제출(면담일 7일 이내)
▪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녹취문의 수정본, 윤문본을 추가할 수 있음
▪ 채록본 고증(전문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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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집 기록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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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목록화
▪ 수집 기록물(구술 영상 제외)을 관리하기 위한 색인 생성
- 기록물의 출처가 명확하도록 색인
- 기증/위탁자 및 가족 개인정보 포함
▪ 기관/개인 나누어 수집 기록물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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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리적 정리
▪ 기록관 문서고 내 공간 협의 및 출처별 배열
▪ 라벨링 작업 및 위치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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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MS 등록
▪ RMS에 행정박물 메뉴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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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술 결과물 정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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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동영상 및 녹취문 검독
▪ 초벌채록을 토대로 윤문 및 각주작업
▪ 면담자 검독
- 녹취록 교정 편집 등
※ 잘못된 인명‧지명, 오탈자, 각주, 비공개 부분 설정 등
- 구술 대상에 대한 해제원고 작성
▪ 구술자 검독
- 녹취문 원본과 영상파일 원본(MP4)을 구술자에게 제공하여,
구술검독을 실시하고 구술자의 검독 결과를 녹취문에 반영
※ 비공개 부분 설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따르되, 비공개 기간은 ‘3년‧5년‧10년‧30년‧사후공개’로 구분
▪ ‘구술 기록 활용 및 공개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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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진 및 영상 편집물 제작
▪ 구술자 및 구술채록 관련 고화질 사진 5컷 이상
▪ 인터뷰 현장을 촬영한 원본 영상
▪ 비공개 부분을 삭제한 영상 편집본(타이틀, 질문 등 기본 자막 삽입)
▪ 전시용 영상 편집본(개인별 3~5분)
▪ 파일형태 : 4K 고화질의 mp4 파일
▪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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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최종 산출물 제출
▪ 제출은 구술자별 영구보존용 USB와 백업용 외장하드로 제출
▪ 문서 산출물은 별도로 무선 제본하여 보존용 및 서비스용 각 3부씩 제출
- 보존용: 문서 산출물 전체
- 서비스용: 녹취록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산출물
(구술자 및 면담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삭제)
- 최종 결과보고서는 5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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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구술기록 활용
▪ 구술기록 상세목록 작성
▪ 각 상세목록에 주제 검색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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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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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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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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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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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 정보 수집 지원 및 리드파일 작성
• 기록물 수집 대상 조사(인터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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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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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수집
• 구술 채록
• 중간보고회(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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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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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정리
• 구술 영상 편집 및 녹취록 작성(전시용 영상은 10월 전 완성)
• 결과보고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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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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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기록물 등록(기록관리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 수집 기록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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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산출물 제출
❍ 최종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완료 확인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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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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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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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술기록 개요
② 구술기록 수집카드
③ 구술자 신상 기록부
④ 면담자 신상 기록부
⑤ 예상 질문지
⑥ 면담일지
⑦ 구술기록 상세목록
⑧ 구술 녹취문[원본, 윤문본, 서비스본]
⑨ 구술 해제문
⑩ 구술동의서
⑪ 구술기록 검독확인서
⑫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
⑬ 구술기록 활용 및 공개 동의서
⑭ 구술자료집 인쇄본, 편집본
⑮ 구술자료집에 수록된 일체의 사진 파일
⑯ 다큐멘터리 영상 1식, 경주교육지원청 편집 영상 6식
⑰ 최종결과 보고서 등 ᄒᆞᆫ글 파일 1부, PDF 변환 파일 1부로 나누어 제출
- 단, ⑩구술동의서 ~ ⑬구술기록 활용 및 공개 동의서는 원본과 PDF 파일 제출
※ 서식은 주관기관 지침에 따르며,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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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책자, 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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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보고서(책자) 5부
ㅇ 구술 개별 보고서 18부(회원별 서비스용 2부, 보존용 3부)
ㅇ 구술자 기증자료가 있을 경우 실물 제출
ㅇ 제출형태는 영구보존용 USB(구술자별 모든 문서 산출물을 각각 USB에 수록)
ㅇ 백업용 외장하드(전체 문서 산출물을 하나의 외장하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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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신의ㆍ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 후 사업일정과 산출물의 구체적인 형식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구술자 유고시 대처방안 포함)
❍ 사업일정에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자료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되 회의장소와 회의장 세팅은 주관기관에서 진행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해당 사업수행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관리자(PM)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거나 품질관리인력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어야 함
나. 보안사항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사업수행 전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가 져야 함
❍ 주관사업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비공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구술 녹취문 원본 등은 주관기관 및 구술자 검독 시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오프라인 형태로 전달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중 발생하는 서식 및 각종 자료 등은 최종산출물 제출과 함께 파기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1년이며, 필요 시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공간에서 처리하도록 함
❍ 최종 산출물의 매체변환 자료 상태 불량, 색인 오류, 라벨링 오류 등 최종 제출 당시의 제작 상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라. 과업 결과의 귀속
❍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수탁기관(계약상대자)이 납품한 물품의 소유권은 교육청에 귀속됨
❍ 본 과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마. 용역비 정산 및 조정
❍ 과업 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와 경상북도교육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 계약 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 과업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구술 인원 및 기록물 수집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계약 금액 산출 내역에 따라 정산함(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과업 수행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사업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게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주관 사업자는 연락 담당자 1명을 두어야 함
❍ 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사업내용에 정한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추구하는 사업목적과 방향이 현저하게 맞지 않을 경우
- 제안서의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면담자의 자격이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 구술면담 진행 중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및 시정 지시사항을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1.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는 우리 기관 내에 작업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장소 변경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지적재산권 및 보안규정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은 우리 기관이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 성과물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주관사업자가 다른 제3자 소유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미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처리규정,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규정을 적용함
❍ 주관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관사업자의 책임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수행
- 용역수행 장소의 관리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시건장치) 등 보안관리에 철저히 대비
- 과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 과업 관련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관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과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과업관련 자료 모두 폐기처분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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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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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이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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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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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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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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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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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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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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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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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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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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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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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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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호
|
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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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입찰건명
|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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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찰
보증금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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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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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제출자 :
|
접수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붙임 2]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평 가 제 안 서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의사항 : 8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 주의사항
1. A4, 백상지(80g/㎡, 무코팅)
2. 상철제본, 단면인쇄
3. 회사명이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붙임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붙임 4]
위 임 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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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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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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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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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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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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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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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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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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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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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
연락처
|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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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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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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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6]
사업수행 조직도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붙임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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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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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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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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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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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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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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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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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업참여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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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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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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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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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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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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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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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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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붙임 8]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
1. 당 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낙찰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경상북도교육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도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붙임 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까지 「2025년 경상북도 학도병 기록물 수집 및 정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임무는 물론 기타 소관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사항이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와 같은 기밀을 근무기간 중 접하는 인사들에게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및 제5호(일반목적 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마. 군형법 제17(군사기밀누설)
바.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1]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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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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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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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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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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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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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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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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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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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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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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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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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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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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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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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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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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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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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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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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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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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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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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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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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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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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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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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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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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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수집 ( )
사료관리컨설팅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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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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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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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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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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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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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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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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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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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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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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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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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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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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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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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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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