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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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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3262-001 공고일시  2025/07/02 10:13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변경)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복수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복수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애리(☎: 042-280-11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179,450 원
   
배정예산
51,179,450 원
   
추정가격
46,526,7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복수고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용역명: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전복수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복수고등학교 

 

 

 

 

 

 

대전복수고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예상 인원: 1학년 182명 (학생 169명, 교직원 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 장소: 서울·경기권   

  라. 여행 기간: 2025. 10. 16. (목) ~ 2025. 10. 17.(금) <1박 2일간> 

  마. 여행일정 

    

1일차 

2일차 

비  고 

학교→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 투어→ 서울 문화 탐방 

에버랜드 체험학습 

 

 

※ 위 기간 중 날짜별로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바. 여행 경비 

   1)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료,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비, 안전요원 경비(주간 6명, 야간 4명-남자 2명, 여자 2명)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2)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서울·경기권 관광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3)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4)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5)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의 정당한 사유로 수학여행 취소 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사. 기초금액: 금51,179,450원(금오천일백일십칠만구천사백오십원), VAT포함  

 

  아.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자(주간 6명, 야간 4명-남자 2명, 여자 2명)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는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 설명  

   본 용역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별도의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가격 입찰/제안서 접수(직접방문)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2025. 7. 2.(수) 11:00부터 ~ 2025. 7. 15.(화) 10:00 까지 

     〔평일 업무시간(08:00~16:00)중 제안서 직접 접수,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나. 등록 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580-1112)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다.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입찰보증서포함)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7부. 

       (붙임5, 붙임6,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쪽 번호 매김, 기타 증빙서류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7) 1부. 

    8)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9)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0)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국민,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지참) 

    13)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4)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5)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6)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7) 교통운행(차량) 관련 서류 각 1부.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8) 현지 식당 관련 서류 각 1부.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9)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0) 레크레이션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1)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22) 각서(붙임8, 붙임15) 1부. 

    23)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5. 7. 2.(수) 11:00부터 ~ 2025. 7. 15.(화)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14.(목) 10:00 대전복수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제출)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체를 대상으로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 제안서평가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 근거(여행테마별 구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42-580-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학여행에 관한 문의사항: 1학년부 (☎ 042-580-1124, 580-1120) 

  다.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1부. 

      6. 최근년도 경영 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 계획 1부. 

      7. 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서울·경기권)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부.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6.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7. 1학년 수학여행 테마별 코스 1부. 

     18.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1부. 

     

    

2025년 7월  1일 

 

대전복수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대전복수고등학교공고 

 제2025-27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2.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복수고등학교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복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15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10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보유 상태 

10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 등)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석식) 및 급식제공능력 

 - 외부 급식업체(중식)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20 

 

○ 교통 

 - 차량의 연식,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차량 8대 동일 회사 일치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10 

 

○ 행사 진행의 안전성  

 - 보험가입 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20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적정성 

 - 관광 안내  

 - 레크리에이션 계획 

15 

 

 

 

100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 

A. 30건 이상 

B. 20건 이상 ~ 30건 미만 

C. 10건 이상 ~ 20건 미만 

D. 10건 미만 

15 

14 

13 

12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기준’[붙임3] 에 의거하여 평가 

10 

~ 

7 

 

3. 수학여행 수행조직(10점)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보유 상태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 10명 미만 

 C. 6명 이상 ~ 8명 미만 

 D. 6명 미만 

10 

9 

8 

7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4 

3 

2 

 4.2.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 등) 

6 

4 

2 

 4.3.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석식)     및 급식제공능력 

6 

4 

2 

 4.4. 외부 급식업체(중식)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4 

3 

2 

5. 교통 (10점) 

우수 

보통 

미흡 

 

 5.1. 차량의 연식,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차량 8대 동일 회사 일치     여부 

5 

4 

3 

 5.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6. 행사진행의 안전성 (20점) 

우수 

보통 

미흡 

 

 6.1. 보험가입 현황 

4 

3 

2 

 6.2. 학생인솔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8 

6 

 6.3.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6 

4 

2 

7.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구성의 적정성 

5 

4 

3 

 7.2. 관광 안내 

5 

4 

3 

 7.3.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100 

 

 

[붙임 3]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2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내용 

비고 

총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 최근년도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4 

○ 신용평가 등급표 

 

5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영업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시 증빙서류 첨부)  

 

 ◾ 객실당 투숙 인원 내역서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 건물배치도(CCTV 위치 표시 및 층별 배치도)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숙박업체  

   - 식당 및 조리실 사진(칼라) 각 1매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외부 급식(중식) 식당 

   - 식당별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식단표 

   - 식당 홀 및 조리실 사진(칼라)  

 

7 

○ 교통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 현황 

 ◾ 레크레이션 계획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자 등 자격증 사본 

 ◾ 안전지도자 배치 

 

 

[붙임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대전복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최근년도 경영 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 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붙임 7] : 최근 5년간(2020. 3. 1. ∼2025. 입찰공고일 현재) 

3.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표 및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1부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 분야 근무경력 

소지 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안전요원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안전요원 관련 서류: 안전요원 자격(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종 및 안전교육(15시간 이상) 이수증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주요 일정(일자별)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코스 이동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숙박시설 현황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등급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반드시 첨부)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업체 식당, 조리실 현황, 식단표 

  

주) 1. 영업등록증 사본 첨부 

    2. 건축물대장(갑지,을지) 사본 첨부 

    3.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4.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5. 영양사 자격증 사본(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첨부) 

 

  다. 외부 급식(중식) 식당 현황 

※ 중식 식당별 기재 

   -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기재    

   - 중식 업소 식당 및 조리실 현장 사진(칼라) 

  주) 1.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라. 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대전↔서울·경기권 이내)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바. 행사 진행 계획 및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여행사 보험 가입계획서(사고당 금액 등) 

   - 현지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관리요원 배치현황 

   - 관광안내(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6.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대전복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 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 기간 

참여 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20. 3. 1. ∼2025. 입찰공고일 현재)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8]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복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서울·경기권)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1학년(학생 169명, 교직원 13명) 182명(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 장소 : 서울·경기권 

4. 여행 일정 : 2025. 10. 16 (목)~2025. 10. 17.(금)〔1박 2일간〕 

1일차 

2일차 

비  고 

학교→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 투어→ 서울 문화 탐방 

에버랜드 체험학습 

 

 

※ 위 기간 중 날짜별로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5. 용역 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료,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비, 안전요원 경비(주간 6명, 야간 4명-남자 2명, 여자 2명) 등 일체의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서울·경기권 관광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 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의 정당한 사유로 수학여행 취소 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숙박시설 

  ○ 서울·경기권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 또는 삼성급 호텔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1명 이내로 한다. 

  ○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세트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주, 야간 안전요원으로 남성과 여성을 혼합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여행사 인솔자는 불포함.) 

 다. 식사 (1인 4식 - 1일차 2식, 2일차 2식)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교-서울·경기권 간 이동 버스 6대를 운행한다. (단, 학생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입찰 선정 여행사의 사정에 따라 버스의 소속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각 일정별  최대 2개의 업체 소속 차량으로 제한함.)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현장교육차량 제 1-○호”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제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이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차량은 2017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이 부족할 때 2017년 이전 버스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점검표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전세버스 기사는 제복(정장) 착용을 의무화한다. 

  ○ 수학여행 후 디지털 운행기록관리(교통안전 공단)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마. 여행자 보험 가입 

  ○ 수학여행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 전원(학생 및 인솔 교직원)에 대하여 아래 조건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단위:천원/1인당] 

비고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애 

100,000 

 

3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애 

10,000 

 

4 

상해입원의료비 

30,000 

 

5 

상해 통원-외래 

250 

 

6 

상해 통원-처방조제비 

50 

 

7 

배상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사전 답사 

  ○ 업체별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이전에 1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직전에 2차 현지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 일정, 방문 기관, 숙․식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대전복수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전복수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순찰경비를 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남성․여성혼합) 배치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대전복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수학여행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위탁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교통사고 : 수학여행 중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전복수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 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 수학여행 중 음식과 관련한 식중독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 후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전복수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이외의 재난 : 천재지변, 전란,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대전복수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카.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사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타. 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 장구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탑승자에 안내한다. 

 파.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를 정산한다.  

 하.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복수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포함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한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계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복수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대전복수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료,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레크리에이션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 또는 삼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재지 및 소재지 인근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 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1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세트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체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4.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5. 식단표, 객실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1식 5찬(밥, 국 제외)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3.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교통편) ①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교-서울·경기권 간 6대를 각각 동일 업체 소속 차량으로 운행을 권장한다.(단, 학생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입찰 선정 여행사의 사정에 따라 버스의 소속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각 일정별 최대 2개의 소속 차량으로 제한함.)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현장교육차량 제 1-○호”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2017년 이후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량이 부족할 경우 2017년 이전 버스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및 음주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을”은 차량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을”은 출발 7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구분 

금액[단위:천원/1인당] 

1 

상해 사망 

100,000 

 

2 

상해 후유장애 

100,000 

 

3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 후유장애 

10,000 

 

4 

상해입원의료비 

30,000 

 

5 

상해 통원-외래 

250 

 

6 

상해 통원-처방조제비 

50 

 

7 

배상책임 

10,000 

 

8 

휴대품 손해 

300 

 


제8조 (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1학년 (학생 169명, 교직원 13명) 182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학생안전사고․재난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금지)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학년 (학생 169명, 교직원 13명) 182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등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4.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5.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6.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2025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② “을”은 ①항의 4호부터 6호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업(국내여행)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1-○호차) 

 학교명 : 대전복수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라. 내용 : 학생현장교육차량 제1(학년)-○(반)호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1-○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라. 내용 : 학생현장교육차량 제1(학년)-○(반)호차 

 

 

[붙임 1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각)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콘도 또는 삼성급 호텔 이상)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삼성급 호텔 이상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1)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2)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3)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과 2017년 이후 출고된 학교-서울·경기권 간 대형버스 (가능한 동일 차종, 동일 도색차량 우선 배차) 

 나.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 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나.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다.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4)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 보상한도 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참조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학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 16]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복수고등학교 1학년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1학년 학생 169명, 교직원 13명 총 182명 

3. 기    간 : 2025년 10월 16일(목) ~ 2025년 10월 17(금)〔1박2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전세버스 

학교-서울·경기권  6대 

        

          원 ×6대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숙식비 

(숙박 1박) 

(조식 1식)  

조․석식 포함  

국, 반찬(5찬 이상) 

◯ ◯ 호텔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콘도 또는 삼성급 호텔 이상 

3 

식비 

세팅 

10월 16일 중식(◯ ◯ 대학교 학식당) 

 -      원 ×     명 = 

10월 16일 석식(숙소 또는 외부) 

 -      원 ×     명 = 

10월 17일 중식(에버랜드 내 자율 식사) 

 -      원 ×     명 = 

 

 

4 

입장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원 ×     회 = 

 

 

5 

기타 

레크리에이션 

         원 ×     회 = 

 

 

6 

기타 

안전요원비 

         원 ×     명 = 

 

 

7 

기타 

여행자보험  

         원 ×     명 = 

 

 

8 

기타 

수수료 

         원 ×     명 = 

 

 

합       계 

 

 

1인당 소요액 

□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7]                                

1학년 수학여행 테마별 코스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07:00 

학교 출발 

10:00~12:00 

A조 

B조 

C조 

오전 캠퍼스 투어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 

한양대학교 

캠퍼스 투어 

12:00~13:00 

중식 

13:00~15:00 

오후 캠퍼스 투어 

한양대학교 

캠퍼스 투어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 

15:00~17:00 

서울 문화 탐방 

(광화문 일대) 

서울 문화 탐방 

(한강 유원지) 

서울 문화 탐방 

(창덕궁 일대) 

*각 대학 사정에 따라 캠퍼스 투어 대학은 1~2개로 운영 

18:00 

숙소 집합 

18:00~19:30 

석식 

20:00~21:00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22:00 

취침 

2일차 

07:00 

기상 

07:30~08:30 

조식 

09:00 

숙소 출발 

09:10 

에버랜드 도착  

09:10~12:00 

에버랜드 관람 (학급 사진 콘테스트 및 탐구 활동) 

12:00~14:00 

중식 

14:00~15:00 

에버랜드 관람 (조별 자유 관람) 

17:00 

에버랜드 출발 

19:00 

학교 도착 후 해산 

 

추후 대학 탐방 사정에 따라 수학 여행 일자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포함하여 여행사에서 작성하며 3~4개조로 나누어 일정표 작성. 기상 상황이 변하거나 팀별로 요구가 있을경우 흥미와 교육적 요소를 고려하여 코스 변경 가능 

레크레이션은 일정, 장소 등의 사유에 따라 협의 가능 

※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자로 배치(주간-6명, 야간-4명)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계약시 포함) 

 

 

[붙임 18]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그림입니다. 

                                                                    표준약관 제10020호 

                                                                         【2014. 11.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 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