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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분야 교육과정 개편・강의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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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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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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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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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www.redwhistle.org)_[익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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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사업명
○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주거설계」 교육과정 개편 및 강의 제작
2. 목적
○ 공단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준비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으므로,
- 「노후준비 총론」‧「주거설계」 분야의 신규 이론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개편하는 등 교육내용 현행화 및 교육 품질 제고 필요
※ 2016년 CSA 2급 교재, 교육 동영상 제작 후 개편 없음
3. 사업 기간 및 과업
○ (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30.
○ (과업)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육과정 전부 개편·강의 제작·문제은행 정비
4. 노후준비총론 교육과정 개요
○ (과정)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 (내용)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화 등
○ (시간) 13시간
- 이론 강의 13시간으로 구성
○ (방법) 이러닝 교육
○ (강의) 40분 내외 21차시로 구성, 이론·실습 강의 동영상 촬영
○ (교육교재) 「노후준비 총론」 교육과정 교재 필요
5. 주거설계 교육과정 개요
○ (과정)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주거설계
○ (내용) 노후주거의 이해, 노후주거 계획, 주거설계 실습
○ (시간) 5.5시간
- 3시간(이론 강의) 2.5시간(실습 강의)으로 구성
○ (방법) 이러닝 교육
○ (강의) 40분 내외 9차시로 구성, 이론·실습 강의 동영상 촬영
○ (교육교재) 주거설계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재 필요
6. 소요 예산: 50,000천원(부가세 포함)
7.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주요 과업 범위
○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육과정 개편・강의 제작 및 문제은행 정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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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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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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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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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분야별 신규 이론과 최신 동향 등을 반영하여 교재 내용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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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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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오타, 교열 등 검수
· 법, 제도 등 현행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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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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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시간을 40분 내외 분량으로 구성하여 30차시 강의 촬영
· 이론·실습 강의(교재 작성자가 직접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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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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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제목, 시작‧종료 안내 등 기본 편집
· 영상 프레임, 자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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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문제은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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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와 관련된 230여 개의 문제를 개편된 내용에 맞춰 정비 *노후준비 총론: 201문제, 주거설계: 2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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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업내용
□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재 개편
○ 개편 방향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훈련 과정을 기준으로 구성
- 공단이 요구하는 교재 서식에 맞춰 제작, 학습 목표‧개요 → 이론 → 사례(실습) → 학습정리 및 참고문헌 → 연습문제로 구성
- 교재에 사용될 법, 제도, 통계 등은 최신 자료를 활용
-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3줄 이상의 문장 및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그림, 그래프, 표 등을 적극 활용
-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의 모든 내용을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노후준비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주요 과업
- 교재에 이론과 실습을 목차별로 구성하고 내용은 공단 전담 인력(전문강사, 전문상담사)과 협의를 통해 결정
- 목차 예시(서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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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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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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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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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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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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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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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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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후준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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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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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1)
1)
①
•
-
※ 글 상자로 내용을 강조할 경우
1.
•
-
※ 표 안에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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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목차별로 교재 원고 작성
- 기존 교재 원고 활용 가능, 다만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편집하여 사용(이전교재 그대로 사용 불가)
- 교재 전체 원고 분량이 「노후준비 총론」 350p, 「주거설계」 100p가 넘지 않도록 조절
- 관련 내용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요약하여 작성
- 제목별 교육 종료 후 학습정리 및 연습문제(5문제) 제작
- 원고는 워드로 작성 후 한글(hwp), PDF 파일로 제출하며 워드 작성에 필요한 글꼴, 자간, 형식 등은 공단이 제공
- 목차별 중복된 내용 검토 후 삭제 및 오타‧오탈자 확인
- 교재에 사용될 인용문, 통계, 이미지 등은 저작권 확인 후 사용
- 업체와 공단은 위 과업에 대해 상의하여 범위 조정 가능
○ 강사·검수진 구성
- 결정된 목차별 전문 강사진(교수 이상) 구성 및 작성
- 교재 내용 및 오타 등 검수 인원 2∼4명 선정
- 검수진에는 공단 직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선정된 강사는 관련 내용의 교재 작성과 강의 진행
- 강사·검수진은 공단이 추천할 수 있음
□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강의 및 동영상 촬영
○ (강의 계획)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 배분 등 강의계획 작성
- 강의 매뉴얼(복장, 장소, 일자, 스크립트 등) 제작
○ (강의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등
○ (강의 구성) 노후준비상담사, 과목, 강의 제목 등 도입부 영상 → 교수 소개 → 강의 진행 → 종료 인사
○ (강의 방법) 개편한 교재 기준으로 동영상 강의 촬영(강사 실사 촬영)
- 교재 목차별 집필한 교수가 직접 강의 진행(칠판형 강의)
-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노후준비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강의 시간을 조정하며 교재 순서대로 강의
- 강의는 40분씩 30차시*로 구성하며 PPT 화면을 이용해 칠판 강의처럼 진행(강의 차수, 시간 조절 가능) * 「노후준비 총론」 : 21차시, 「주거설계」 : 9차시
- 강의는 학습자가 교재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노후준비’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진행(전문용어 사용 지양 등)
-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등을 사용할 때는 통상적으로 표준화된 용어로 통일하고 교재와 같은 용어 사용
- 용역 업체가 촬영장소 및 장비 등 직접 준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영상 해상도 1080p 이상, 차시별 자막 제작, 강의 교안 모니터 등 필요
- 강의 촬영에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의 효과는 불필요
○ 촬영한 동영상은 USB 파일로 제출
□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관련 문제 정비
○ 문제의 해설 내용이 개편된 교재에 있는지 확인
- 약 230개의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관련 문제* 전수 확인
* 「노후준비 총론」 : 201문제, 「주거설계」 : 27문제
-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있으면 삭제 혹은 수정
○ 개편된 교재 내용에 맞게 난이도 점검
□ 세부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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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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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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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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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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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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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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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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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 구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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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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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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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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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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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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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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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용역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타 계약조건
□ 일반사항
○ 과업 완료 후 업체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전량 파기
- 과업 진행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 결과물의 하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 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된 사항, 상호 이견이 있거나 해석·판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해결
○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용역 진행 상황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 수행계획서 등)
- 수시 보고: 공단의 요청사항,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혹은 용역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고(서면 등)
- 중간 보고: 과정 단계별 종료 및 공단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결과 서면보고
- 최종보고: 용역 종료 2주 이내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에 빠진 내용, 오타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용역 업체가 추가 작업을 시행함
- 최종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명백히 과업 내용과 다르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 용역 업체는 적극적으로 추가 작업을 해야 함
- 추가 작업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
- 추가 작업 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으로 함
※ 계약 체결할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 함(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의 100분의2, 하자보수기간은 계약 종료일 기준 1년으로 함)
.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하는 업체가 부담
○ 본 제안요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공단과 협의를 할 수 있음
□ 보안 사항
○ 본 사업 계약 체결할 때 용역 업체의 대표자 및 실제 과업 종사자는 보안 서약서(공단 서식)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함
○ 용역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일체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사업 자료의 분실 및 도난, 누설을 방지하며 보안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해야 함
○ 업체는 보안 유지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관련 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개인정보 등의 유출 금지
□ 기타 사항
○ 대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수행 종료 후 4대 보험 지급 내역(완납) 등 확인 후 지급
○ 공단은 정산 및 대금 지급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용역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등의 문제는 용역 업체가 책임을 짐
○ 공단은 용역 업체가 과업의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함
○ 사업 종료 후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됨
1. 입찰 개요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 불가
3. 평가방식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본 사업은 교재 집필 및 강의 등 전반 과정에 전문성을 요하여 배점 범위를 조정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정성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이면 그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근거하여 협상 시행
*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시행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다음 순위자는 협상하지 않음)
□ 제안 업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21호 2024.9.13.)
4.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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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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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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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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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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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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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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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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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 평가 등급) * 계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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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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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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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연구인력․지식 보유․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역량 등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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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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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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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수행 의지
▫ 제안요청서 상 요구내용과의 일치․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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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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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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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수행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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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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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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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일정 관리 등의 타당성
▫ 사업 이행 품질보증 및 보안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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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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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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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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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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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점수가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수행역량 > 품질관리 > 사업수행계획 > 용역수행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 경영상태 순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제안 설명,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 등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그중 하나만 제외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정성평가 기준: 평가항목 중 비계량 항목에 적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사업수행계획, 인력·조직 관리 기술, 품질관리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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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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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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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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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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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
25
|
23.5
|
22
|
20.5
|
19
|
17.5
|
5점
|
5
|
4.7
|
4.4
|
4.1
|
3.8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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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아래 기준에 의함
<경영상태 평가 기준(제안사의 신용 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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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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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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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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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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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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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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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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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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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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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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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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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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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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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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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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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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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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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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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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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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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 사업 관련 문의: 노후준비지원실 (Tel. 063-713-5993 이지선)
※ 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Tel. 063-713-5346 임지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함
- 주요 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하며, 추후 제안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발표는 본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책임자(PM)가 수행
6.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 협상에 따라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업체의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단의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단의 요구로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협상 내용에 맞게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 제안서 필수 포함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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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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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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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필요성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및 자사의 강점 등을 요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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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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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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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설립 목적, 주요 연혁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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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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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조직과 인원 현황을 기술(경력, 자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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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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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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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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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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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절차별 개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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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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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집필진 섭외 및 구성
▫교재 집필 계획
▫집필 후 교재 검수(내용 확인 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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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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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촬영 계획(진행, 촬영 방법, 편집 등)
▫촬영 후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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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은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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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관련 문제은행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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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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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발 및 평가 운영 과정 등에서의 보안관리 대책 등
▫단계별 사업 이행 품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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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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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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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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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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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단계별 용역수행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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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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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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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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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현황 및 이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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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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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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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공단의 입증 요구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글, Power-point를 사용하며, 용지는 A4용지 양면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하고,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재 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공단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요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 자료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질문사항은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 해석은 제안 업체와 공단과의 상호 협의에 따름
□ 유의 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일체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단에 귀속
○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할 때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투입인력의 태만‧부적격‧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와 필요시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나 용역참여자는 공단의 개인 보호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정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함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및 업체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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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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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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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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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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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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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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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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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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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투입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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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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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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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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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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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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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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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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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안서 표지 견본”
『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육과정 개편‧강의 용역』
제안서
2025. .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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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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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요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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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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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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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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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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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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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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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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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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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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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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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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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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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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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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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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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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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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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본 과업 수행에서 강점 및 지식 보유현황, 외부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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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업체명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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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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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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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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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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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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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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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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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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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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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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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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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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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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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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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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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 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은 별도 분리 작성
2) 참여 인력 전원은 해당 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업체명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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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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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학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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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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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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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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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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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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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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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역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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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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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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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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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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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당시 소속회사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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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용역 고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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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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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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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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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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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수행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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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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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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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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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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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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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20 . . . (총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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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역할은 주요 수행 업무와 팀장(PM), 팀원 여부 표시
※ 졸업증 사본 등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4]
용역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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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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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계획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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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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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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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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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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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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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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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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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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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육과정 개편·강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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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2025년 노후준비상담사(CSA) 2급 「노후준비 총론」 및 「주거설계」 교육과정 개편·강의 용역』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