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286호
전자입찰(제한 입찰) 공고
행정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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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2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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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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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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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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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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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입찰 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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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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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6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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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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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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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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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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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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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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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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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43,2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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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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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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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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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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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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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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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130,200,000원, 부가가치세 : 금13,020,000원
※ 사업담당 : 복합개발부 박지현 과장 ☎ 031-805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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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_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 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 적용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07.(월) 10:00 ~ 07.10.(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7.10.(목)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역제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나. [업종코드]「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이용등록을 완료한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07.(월) 10:00 ~ 07.10.(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 1항 8호 및 제 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7.10.(목)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
2) 종합평점 : 95점 이상
3)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25호)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 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 적용
① 이행실적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분야의 실적합계입니다.
- 평가기준금액 : 금130,2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가각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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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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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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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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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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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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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
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 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자동추첨은 1순위에 한함.)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이행서약서」및「청렴이행특수조건」을 재무회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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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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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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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구체적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031-8012-7716)
과업내용 : 화성도시공사 복합개발부(☎ 031-8059-69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화성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 시 화성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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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윤리감사부
‣ 031-353-6843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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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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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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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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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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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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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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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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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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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종사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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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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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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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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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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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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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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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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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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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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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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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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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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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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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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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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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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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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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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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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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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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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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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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역할분담, 활동계획(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계획, 순회/합동점검 등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수료증 또는 교육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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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위험성평가)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관리대책
- 1.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 2.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기계기구, 설비, 장비,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책)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방호장치 설치 계획
○ 비상대책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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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항목은 세부적으로 작성 바라며,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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