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5-246호
「보이는 ARS 장비도입 및 회선구축 사업」입찰 공고
본 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요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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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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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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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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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보이는 ARS 장비도입 및 회선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3개월)
※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라. 사업예산 : 51,082,5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다.입찰공고인 기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업종코드 1468])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신고를 필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자. 본 입찰에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전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붙임 8호)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호서식, 붙임 6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붙임 7호)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 7. 9.(수) 10:00 ~ 2025. 7. 14.(월) 10:00까지
❍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신고 및 등록증 1부.
⑤ 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란에 올릴 것)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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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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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예정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예정
❍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종합평가 합산 결과,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설명회 및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e-발주 온라인 평가)
나.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서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상기 1) 내지 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입찰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제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신청서 및 평가기준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45)
나.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02-2110-30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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