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고등학교 공고 제 2025-07 호
2025학년도 2학기 태원고등학교 석식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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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태원고등학교 석식 위탁급식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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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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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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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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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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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석식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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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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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제안요청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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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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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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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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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4.(금) 09:00 ~ 2025.7.11.(금) 14:00 (태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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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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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4.(금) 09:00 ~ 2025.7.11.(금) 14: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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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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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과업 및 제안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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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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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6.(수) 14:00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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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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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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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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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월) ~ 2026.2.27.(금)(총 67일) (주4일, 수요일 미실시)
※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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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및 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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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고등학교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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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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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75,375,000원(금칠천오백삼십칠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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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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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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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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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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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원)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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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상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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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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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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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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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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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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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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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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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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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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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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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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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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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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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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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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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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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 및 급식인원은 학교사정 또는 희망인원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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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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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인건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 비희망,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4.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석식(위탁)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음
5.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예산의 식품비의 비율은 65%이상으로 함(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계약기간동안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이 변경되어도 1식 단가는 변동없이 납품함
7. 교사와 학생의 식단 차이로 인한 위화감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8. 사업내용 :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및 배식, 배식 전 세팅, 배식판·수저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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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찰) 및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rk)에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 바랍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의 마목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임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써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접수기간 : 2025.7.4.(금) 09:00 ~ 2025.7.11.(금) 14:00
1) 장소 : 태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704-66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22(야탑동754-1지번)
2)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교육행정실로 직접 인편 제출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봉투 봉한 후 인감 날인하여 입찰서류 재중 표기 바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4시까지 접수
나.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7.4.(금) 09:00 ~ 2025.7.11.(금) 14:00
다.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참가신청서 1부.[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1부.
7) 제안서(본교 제안서에 의거 작성, A4규격) 6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5부)[서식1]
- 평가위원용 제안서 6부는 업체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
- 규격 A4 크기로 상철하여 제출,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8) 최근 3년간 학교위탁급식실적 확인서 1부.[서식2]
9)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서식3]
10)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서식4], 급식제조원가계산서[서식5] 각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사본 1부.
13) HACCP적용업소 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5)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8) 사업장 약도 1부.
19)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20)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2) 서약서[별첨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3] 각 1부.
2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 및 현장 평가(규격심사)
가. 제1차 평가(업체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제안서로 갈음)
1) 일시 : 2025.7.14.(월) 예정
2) 평가방법: [별첨]“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저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만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
(단, 80점 이상 득점이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나. 제2차 평가(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1) 일시 : 2025.7.15.(화) 예정
2) 대상 : 제1차 평가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고득점순 3개 업체 대상(본교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3) 평가방법 [별첨]“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기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저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상기 제1차, 2차 평가일시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규격제안요청서- [별첨4, 5]「평가표」 참고
다. 제안서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7.4.(금) 09:00 ~ 2025.7.11.(금) 14: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 2025.7.16.(수)14:00 이후 태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제1차 평가 및 제2차 평가의 결과가 모두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학교) → 제1차 평가 → 제2차 평가 → 가격입찰 및 개찰[규격평가 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위한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따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현장방문 평가결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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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내자』-『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석식 위탁급식에 관한 사항은 태원고등학교 급식실(☎031-704-6601내선7번)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태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704-6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희망 인원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총액으로 낙찰되어 학교 서류 제출 시에는 학생 1인당 1식 단가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5년 7월 1일
태원고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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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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