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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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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8485-000 공고일시  2025/07/02 15:02
공고명 제3산업단지(벌마마을)재생사업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공고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혜진(☎: 053-350-01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580,000 원
   
배정예산
503,580,000 원
   
추정가격
457,8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5 – 1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3산업단지(벌마마을)재생사업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85-1번지 일원 

                 (제3산업단지(벌마마을)재생사업 단지조성공사 현장) 

   ○ 과업범위 : 건설폐기물(파쇄) 운반 및 처리 1식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8일  

     ※ 용역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 금503,580,000원 (추정가격 : 457,800,000원, 부가가치세 : 45,780,000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5. 7. 3.(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5. 7. 10.(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5. 7. 10.(목)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보유한 업체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②항의 자격 없이 입찰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 사업입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8.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41.67% 

     ※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 공동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2025. 1. 2.))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 건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능력평가 “당해용역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중간처리 기초금액(원) 

수집운반 기초금액(원) 

기초금액(원) 

중간처리 

293,738,000 

 수집․운반 

209,842,000 

 503,580,000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항목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3.76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33.76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85-1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운반거리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처리 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평가는 참여한 업종(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만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 (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 (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5)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58.3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41.67% 

   6)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공사내용 변경 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공인된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최종 신고된 수량으로 정산합니다. 

 바.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에 따른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60점(C등급)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의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처(☎053-350-013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