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50702 - 233호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남양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0-10번지 일원
2) 공사규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지하1층 ~ 지상 6층(연면적 7,628.47㎡)
3) 용역범위 :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통신,소방)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라. 용역금액 : 2,142,958,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3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라. 공종별 분담비율(10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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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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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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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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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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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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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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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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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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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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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 일 시 : 2025년 7월 11일(금요일)(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시재생과(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4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개(합본 PDF파일)
3) 과업수행계획서(면접평가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라. 등록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3)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
마. 책임, 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입찰 참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고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적격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건축-중급1인, 토목-중급1인, 기계-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소방, 통신)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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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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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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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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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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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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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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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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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일 건사업으로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2년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경력 미달 시에는 해당분야 획득점수의 60%를 적용합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인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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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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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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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아래 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연면적 5,000㎡ 이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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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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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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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수행한 건축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건축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과업수행계획서」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계약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재생과 한동선 주무관(☎031-590-8835, E-mail ischamc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