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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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복지기획사업처 주거공간사업부
2025. 7. 2.
-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계약방법 등 : GH 주거공간사업부 신한별 대리 (☏ 031-2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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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
Ⅰ.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나. 위 치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6-2BL(산척동 749)
다.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7개동, 1,524세대
라. 공사기간 : 2025. 5. ~ 2028. 7.
마. 공사금액 : 440,542,000,000원(VAT포함)
바. 발 주 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 설 계 자 : ㈜디에이건축 외
아. 시 공 자 : ㈜대우건설 컨소시엄
자. 건설사업관리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Ⅱ.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추정가격 : 금 296,072,896원(VAT 별도) ※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점검비용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7. 31.(공사종료일까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점검, 초기점검, (필요시)정밀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점검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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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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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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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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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건축물 공사 (공동주택 1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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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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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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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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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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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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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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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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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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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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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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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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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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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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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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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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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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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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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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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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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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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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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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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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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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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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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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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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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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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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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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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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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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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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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 동바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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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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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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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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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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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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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건축물 공사 (공동주택 17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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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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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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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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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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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안전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서(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포함) 제출 필요
Ⅲ. 참가 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등록명부 게시한 `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업체
- 전문분야 : 건축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5. 7. 8.(화) 09:0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7.10.(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10.(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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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및 장소
1) 제출기한 : 우선순위 낙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기획사업처 주거공간사업부 신한별 대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15층 주거공간사업부
4) 접수시간 : 09:30 ~ 11:00 / 13:30 ~ 16:00(사전 연락 후 방문 ☏ 031-220-3204)
5)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별지서식 2)
-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3)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4)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5)
- 재정상태 건실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6)
- 업무중첩도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7)
-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및 증빙자료 1식(별지서식 8)
- 법인등기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5)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간주
Ⅴ.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별첨)”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하고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Ⅵ.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사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사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의 계약 시 과업범위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4)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Ⅶ.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15층 주거공간사업부
나. 담당부서 : 공간복지기획사업처 주거공간사업부 신한별 대리
다. 전화번호 : 031-220-3204 / E-mail : hanbal@gh.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