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 - 1702호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일
진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진주시(공공시설추진단)
다. 용역 주요내용
1)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
2) 용역개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전기공사감리 제외)
3) 용 역 비: 금2,538,4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가.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의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평점 부여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 2”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7)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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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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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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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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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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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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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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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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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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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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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jinju.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7월 16일 09:00 ~ 18:00
- 제출장소: 진주시 공공시설추진단 공공건축팀(055-749-8802)
[주소: 진주시 동진로 155, 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공문)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⑤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⑥ 대리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⑦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양식 #1 ~ #19]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
⑨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양식 #20]
⑩ 원본 PDF파일은 USB 별도 1매 제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
- 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은 면접 전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입찰 참여자는 평가서 제출 시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제출하며, 평가 전일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참여의사 확인 후 최종 결정)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 3)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진주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PQ)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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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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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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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또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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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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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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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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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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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3)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질의)사항은 2025. 7. 7.(월) 15:00까지 이메일
(jongin2ya@korea.kr, Tel 055-749-8802)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일괄 작성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2025. 7. 9.(수)부터 게시할 예정이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공공시설추진단 공공건축팀(☎055-749-88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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