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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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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7051-000 공고일시  2025/07/02 16:45
공고명 부여학생수영장 지붕구조물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백동열(☎: 041-830-82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862,000 원
   
배정예산
35,862,000 원
   
추정가격
32,60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0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원) 

용 역 명 

부여학생수영장 지붕구조물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일까지(120일 예정) 

용역내용 

부여학생수영장 지붕구조물 교체 및 내부수선(샤워실, 창호)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5,862,000 

32,601,818 

3,260,182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라. 지역제한(부여군)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7. 4.(금) 10:00~7. 8.(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7. 8.(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다.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7.(월) 18:00까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용역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전화: 041-830-8241)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 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 제출은 유효한 견적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견적 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전자 접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G2B)]에 게재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백동열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30-8231, FAX: 041-835-5356, 전자우편: buyeo8982@korea.kr 

 

  사.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30-8241) 

   

2025. 7.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부여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공사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