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 -2950호
- 블록시스템(금천․지북중블록) 재정비 및 유지관리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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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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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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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 「블록시스템(금천·지북중블록) 재정비 및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청주시 재무관
1.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블록시스템(금천·지북중블록) 재정비 및 유지관리용역
나. 사업사업의 시행기관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사업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 과업내용 : 금천·지북중블록 내 소블록 31개소 유지관리 1식
2) 위 치 : 청주시 관내 개신중블록 일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720일)
4) 기초금액 : 금1,919,5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중
※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유수율제고서비스(업종코드 : 6882)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당해 용역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 2025년 7월 14일(09:00 ~ 17:00)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누수관리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등록구비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必))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고증 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원본 1부.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별책으로 제출)
9)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파일을 USB로 함께 제출.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4. 30.)),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일 5일전까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3-201-4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