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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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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7048-000 공고일시  2025/07/02 18:27
공고명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소업계 영향분석 및 최적안 도출연구
공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담당자 오한준(☎: 044-203-39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책연구과제 용역 입찰공고 (긴급)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소업계 영향분석 및 최적안 도출연구 

 

 ㅇ 과제규모 : 50,000,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 용역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ㅇ 제안서 1부 및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나라장터 전자투찰 시 가격제안 

 

 ㅇ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2024년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공동계약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에 의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주소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제출기한 : 2025.07.1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에 직접 제출. 우편 제출은 가능하나,
송달 중 발생하는 훼손 또는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니,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인 입찰참가자격 신청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제출 

 

  - 위임장, 재직 증명서, 재직 증명이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에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외 제3자 하도급 불가 사업 

 

ㅇ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의함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시행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 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 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여야 함 

 

   * 단, 공고 기간 마감일 도착분(우편접수 포함)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