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지도경제)공고번호 제2025-18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화 및 제도개선 연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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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화 및 제도개선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다. 용역금액 : 150백만원 이내 (VAT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2인 이상의 공동계약 참여 가능
마. 주요 과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규품목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마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세부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연구용역 입찰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2.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최근 5년간 해양․수산관련 또는 정책성보험 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최근 5년 기준 : 2020.06.30.∼2025.06.30
나.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라.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계약은 대표자와 체결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해야함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계약규정」,「협상에 의한 계약요령」과 별첨의「제안요청서」참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후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점수자와 우선협상
다. 제반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4.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일정
가. 입찰공고 : 2025. 7. 3 ~ 7. 29 (본회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마감일시 : 2025. 7. 29(화) 15:00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보험제도팀(7층), 담당자 : 신형철 대리(02-2240-2995)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③ 제안회사 일반현황(서식 제2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용역수행실적(총괄표)(서식 제3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1부
⑤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서식 제5호)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서식 제6호) 1부
⑥ 가격제안서(서식 제7호) 1부
※ 세부산출내역과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별도 밀봉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⑦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현금, 외화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 붙임 2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고]
⑧ 각서(서식 제8호) 1부
⑨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서식 제9호) 1부
⑩ 공동수급협정서(서식 제10호) 1부
⑪ 위임장 각 1부 (서식 제11호) ※ 접수자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바.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사. 최종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아. 계약체결 : 최종 사업자 선정 후 7일 이내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및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7조에 의함
○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유의사항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본회『용역입찰유의서』제14조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본회 계약규정 제55조「입찰의 무효」적용)
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함.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02-2240-2995)로 문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정책보험부 보험제도팀(☎02-2240-2995), 감사실(☎02-2240-340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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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