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초등학교 공고 제2025-25호
상모초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임차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7월 3일
상모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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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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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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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상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65-1972),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gmed.go.kr)-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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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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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초등학교 2025학년도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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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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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구미시), 공동수급 허용, 전자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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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수
및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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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45인승) 6대 차량운행내역서(일정표) 참조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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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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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600,000원(금구백육십만원정)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 봉사료, 중식비, 차량표지판 등 기타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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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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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견적 제출 참가 허용(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단독 견적 제출도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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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및 운행 구간은 날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감염병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학사일정이 조정될 경우 차량임차 일자, 장소, 계약금액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학사일정 조정 등 차량임차 장소가 변경될 시 낙찰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동일 지역일 경우 제출된 산출내역 단가로 적용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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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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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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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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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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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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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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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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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절대불가)이어야 하며,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고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2)또는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기 3번의 가, 나, 다, 마 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바. 본 견적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최신규정)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수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으로도 가능함)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 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5년 7월 9일(수)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 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최신규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견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계약금액에 따른 코스별 차량 용역비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운행차량은 제반 편의시설(냉ㆍ난방시스템, 차내 방송시설, 안전벨트)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내용인 운전자적격여부, 보험가입여부, 차량연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당일 운전차량의 기사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4-465-197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인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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