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492호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 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1,156,100,000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 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동 용역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건설분야, 전기, 통신, 소방)
【 용역비 공종별 분담비율 】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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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건축,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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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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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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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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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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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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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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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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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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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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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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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 2025. 7. 9. (수) 13:00〜17:00 (1일간)
2) 장 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1층 공공건축2과(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충청남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고시/공고/입법예고)
다.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1) 질의일자 : 2025. 7. 9.(수) ~ 2025. 7. 10.(목) 13: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thd9105@korea.kr)
3) 회신일자 : 2025. 7. 14.(화) (도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 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041-635-7584)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5. 평가서(PQ) 제출
가. 일 자 : 2025. 7. 17.(목) 13:00〜17:00 (1일간)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
나. 장 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 (041-635-7584)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면접평가서 7부(발주처 보관용 1부, 평가용 6부)
4)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 원본 및 사본.pdf, 자기평가서.xls)
※ 제출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해야함(미소지시 반환)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마.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4)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건축1, 기계1), 기술지원기술인 1인(건축1)의 명단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자기평가서 서식은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개별 발송 예정입니다.
6) 면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알림
가.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5. 7. 24. (목)
나.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다. 이의신청 : 2025. 7. 25. (금) 10:00 ~ 17:00
※ 서면신청(담당자 이메일 thd9105@korea.kr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1-635-7584)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입찰에 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8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도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
2) 해당분야 : 업무시설 건축공사 해당분야 이외 : 업무시설 이외 건설공사 60% 적용
3) 유사용역 :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 :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4)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업무시설에 한합니다.
5) 기술지원기술인 자격평가는 건축분야에 한합니다.
거. 질의 사항 이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041-635-7584)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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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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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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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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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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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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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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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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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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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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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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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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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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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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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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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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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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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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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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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충청남도에서 공고한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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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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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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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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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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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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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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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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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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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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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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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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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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