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6229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12-14층
홈페이지 : http://www.gcgf.or.kr
전화번호 : 1577-5900
용역입찰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단년도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찰공고 제2025-00호
ㆍ공 고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2차연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구축 및 조사분석 연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 과장 조원석
(☎031-690-3156)
○ 용역,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사분석팀 과장 박일규
(☎031-69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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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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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재단 양식)
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재단 양식)
9.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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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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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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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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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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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5/07/25 11:00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추 정 가 격 : 311,888,182원 (* 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343,0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2차연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구축 및 조사분석 연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접수개시일자 : 2025/07/04 10:00
제안서접수마감일시 : 2025/07/25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7/04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7/25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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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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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 없음.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와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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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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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서류포함)_업체명
② 정성제안서 1식_원본_업체명
③ 정성제안서 1식_평가용_업체명
④ 발표자료 1식_업체명
★ 정성제안서_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정성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소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 시 건당–0.1점 감점, 최대 -3점 이내)
★ 사실확인 및 실적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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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서류(입찰자격 확인서류)_업체명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1부
(4) 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5)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6)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표
(7) 기타 제안요청서 등 요구서류 일체
★ 항목별 1개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명 + 일련 숫자”로 추가 업로드.
EX) ‘기타서류_업체명’의 경우 ‘기타서류1_업체명’의 형태로 파일명 입력하여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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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안서 제출확인
6-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5-2.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5-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5-4.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오프라인 평가)
7-1. 정량 평가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정성 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오프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7-3-1. 일시 및 장소 : 2025/07/30 14:00~ (예정, 변동 가능)
* 입찰 참여 업체 수에 따라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별지 7])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책임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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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발표시간) 제안사별로 발표 10분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 평가점수(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8-2.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그 외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협상절차 및 진행
9-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9-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9-4.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세입조치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3-2’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가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등)가 있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031-690-3036) 및 국민권익위원회(☎11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4-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9.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류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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