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5-22호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을 제고하여 최적의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완 주 군 수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1) 사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일원
2) 사 업 비: 총 238백만원
3) 사업규모: 오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D250~300mm, L=312개소
※ 사업규모는 설계과정 및 현장 여건, 당해년도의 예산에 따라 사업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D250~300mm 하수관로에 적용 가능한 비굴착 보수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우리 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준공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사(공고일 기준 3년이내) 관련 신기술 공법 활용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다. 공모 참가제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②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③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 : 2025. 7. 17. (목) 10:00부터 17:00까지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완주군 봉동읍 완주로 462-9,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자기평가서 2부
○ 기술제안서 10부
- 원본 1부, 부본 9부, 전산 USB 1개 (회사명표기, 회사명미표기)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시 해당 기술제안업체는 실격처리함.
○ 공법설명서(공법설명자료 10부, 회사명 미기재), USB 1식
라. 질의 안내
○ 질의기한 : 2025. 7. 7.(월) 17:00 까지
○ 답변예정 : 2025. 7. 11.(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tak1125@korea.kr)
○ 본 사업에 대해 지침서 등에 관해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이메일)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질의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을시 추후 제기가 불가합니다.)
○ 우편, 개별 전화 문의 불가
마.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 2025년 7월 중
○ 일 정 : 개별통보 (※ 2차평가 대상에 한함)
주)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참여 공법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1차평가(정량적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2차평가(정성적평가)를 시행하여,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1)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2차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순서(시공성→유지관리→안전성→친환경성)로 득점을 비교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바.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로 채택토록 합니다.
아.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업체가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2024.4.1.)
카.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군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발주자 및 용역사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증액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 기타 사항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290-3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