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5–95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긴급)
인허가 건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3.
화 천 군 수
1. 공 고 명 : 사내면 광덕리 117번지 진입교량 광덕교 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5. 07. 03.(목) 16:00 ~ 2025. 07. 09.(수) 16:00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사내면 광덕리 117번지 진입교량 광덕교 가설공사
나. 공사기간 : 2025. 04. ~ 2025. 09. ※ 사업기간 변동 가능
다.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7번지 일원
라. 규 모 : 교량(L=40.0m, B=7.5m), 옹벽 97.0m, 가시설 82.0m
마. 시 공 자 : ㈜ 대 건
바. 설 계 자 : 선구조이앤씨
사. 감 리 자 : 선구조이앤씨
아. 안전점검비용
1) 안전점검비용 : 금12,000,000원(정기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2) 기 초 금 액 : 금11,64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4.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대 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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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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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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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사용공사 (1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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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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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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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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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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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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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점검 일정 등 관련하여 공정에 따라 시공사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화천군 공고 제2025-137호(2025.2.6.)]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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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토목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
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
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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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화천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화천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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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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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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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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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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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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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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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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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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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6.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07. 03.(목)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07. 09.(수) 16: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09.(수)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5. 07. 10.(목) ~ 2025. 07. 11.(금) 근무시간 내 (09시~18시)
2) 방 법 : 방문접수(화천군청 1층, 민원봉사실 건축부서)
3) 제출서류 [붙임2. 화천군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참고]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③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우선순위자순) ⇒ 제출서류 사실확인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화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 붙임1. 화천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고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2025. 7. 14.(월) 16:00 이후 개별통보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건축부서(☎033-440-2473)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