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792호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2단계)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2단계)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2단계)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3.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5. 용역금액 : 금3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34,818,182원, 부가가치세 33,481,818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6. 가격입찰시기 : 2025년 8월경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나 측량 부문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고, 공동도급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마.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총 5개사 이내로 제한
바. 주된 영업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49%이상을 권장
❍ 과업분담비율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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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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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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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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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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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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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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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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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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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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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업체 하수도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도급사의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1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함
아.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자. 측량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서 제외)
1)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측량부문 : 측량용역(8115160401)】
3)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5) 측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 업체 참여도에는 제외되며, 엔지니어링 분야에 공동계약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측량 분야에 참여할 수 없음.
차.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카.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우리 구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7월 18일(금) 10:00 ~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053-664-2912)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각서포함,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본】
3) 책임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10부【업체명표기 1부 별본, 미표기 9부 별본】
4) USB 1식(평가서 및 업체 작성파일 등)
3. 입찰에 참가할 용업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2025-502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중복되어 평가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 점수에 반영된 경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회사 제출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참가자격등록증사본, 기타 참가 자격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 명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다. 평가 자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차.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 하수팀(☎053-664-2912), 입찰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7-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