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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서울금북초 석면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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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목 차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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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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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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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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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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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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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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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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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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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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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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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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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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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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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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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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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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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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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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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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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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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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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수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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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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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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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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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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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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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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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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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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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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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 분석 및 석면조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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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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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분석결과의 객관적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비교시료(QC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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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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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위한 분석결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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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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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Ⅰ. 과업 목적
○ 학교 건축물 및 시설의 석면사용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 함유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 과업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금북초 석면조사용역」 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발주자(처)”라 하고, 수급기관을 “계약대상자”라 한다.
○ 조사대상 : 총 1교 / 연면적 7,639㎡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Ⅲ.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석면조사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Ⅳ.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가. 학교 건축물의 석면 시설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나. 석면시설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다. 석면함유 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방안 제시(컨설팅)
라. 학교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2. 용역범위
가. 본 용역의 범위는 서울금북초 (연면적 7,639㎡)에 적용한다.
※ 현장 방문 시 조사대상교의 연면적은 증·감 할 수 있음
나. 본 용역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내용(조사 인원,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되, 조사대상에 대한 석면조사는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라.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시료채취와 분석 등의 석면조사 및 결과서 작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준하여 작성한다.
마. 최종적으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위해성 평가, 석면지도 및 석면관리방안 포함)를 작성하고,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목록, 분석 결과서, Data-Base 구축 및 사진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별 석면 안전관리방법을 관계자에게 안내(컨설팅)하여야 한다.
사.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10% 정도의 수량에 대한 정도관리(QC, Quality Control) 시료를 분취하여 타 기관(분석기관 인증업체)에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검출된 석면자재 면적의 합이 50㎡ 미만으로 석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지도에 모두 표시하여 작성한다.
3. 용역 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석면조사 이행 계획서(진행과정 및 일정 등)
4)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5) 과업지시서 이행 서약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나.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
가. 계약대상자는 용역 완료 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계약 만료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석면조사 및 시료채취 시 건물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료채취 대상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6.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가. 발주자는 용역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내 대가를 지급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을 잘못 수행하여 용역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7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학교 전체 구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계약대상자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과업수행조건
가.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정 시행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등의 규정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용역 과업 지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측정·평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제출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대상자 간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바.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 7일 내로 시행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o 제출 성과품은 아래와 같으며 총괄보고서 및 학교별 개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총괄(전체)보고서 4부(학교 1부, 교육지원청 3부)
2. 학교별 개별보고서 각 3부(A4크기, 다음 각 항목 반드시 포함)
가. 서론(배경 및 목적)
나. 조사대상 및 방법(기관현황, 조사범위, 조사 및 분석방법)
다.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등급 구분
라. 석면지도(A3, 컬러, 층별, 캐드파일, 별도 PDF파일 저장)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
2) 시료채취 위치, 채취 물질별 석면함유량 및 면적, 사진 등
마. 석면함유의심물질 분석결과서(QC시료 분석결과서 포함)
바. 사진자료(컬러 인쇄, 전체 시료채취 위치 및 채취모습이 담긴 사진)
사. 총평 및 제언
3. 학교별 조사결과 Data-Base 구축(엑셀파일)
- 구성내용
①조사일자 ②학교명, 연면적, 석면자재 검출 총면적 ③동별, 위치별, 자재별 석면검출 면적 ④위해성 평가점수 ⑤위해성등급 ⑦착공연도 ⑧학교별 시료채취 내역 ⑨조사자 성명 및 직위
4. 상기 총괄보고서 및 학교별 개별보고서, Data-Base 자료 내용이 수록된 이동식파일저장장치(USB) 3개
※ 학교별 개별보고서 파일명은 서울OO초등학교(2025. 00. 00.)으로 작성
Ⅵ. 기타사항
1.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필요 및 요청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없이 보완 및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부주의 및 과업지시서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당초 추진방향과 다르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계약대상자의 과실·결함 및 과업지시 불이행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가. 고형시료 채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조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석면 입자에 노출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 및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비산 가능성이 있거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라. 시료 채취 시 시료를 밀봉용기(예: 지퍼백)에 담고 시료 관련 정보(시료성질, 채취장소 등)를 용기에 기록한다.
마. 시료채취 지점은 가능한 한 외관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 및 동일물질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필요 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 시료 분석 및 석면조사 결과서
가. 채취한 고형시료는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에 따른다.
나.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분무재(뿜칠재)
- 내화피복재
- 천장재
- 지붕재
- 벽재(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 단열재
- 개스킷(Gasket)
- 패킹(Packing)재
- 실링(Sealing)재
- 그 밖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
다. 계약대상자가 분석한 결과와 다른 기관에서 분석한 정도관리 비교시료(QC시료)의 분석결과 간 석면의 종류 등이 상이하거나, 석면 함유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분석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5.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위한 분석결과 표기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 및 조사대상교로부터 각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를 제공받아 채취한 시료의 위치에 대하여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 비석면물질, QC의뢰 시료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건축물의 평면도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없는 경우 계약대상자가 평면도를 설계하여 완성한다)
나. 작성된 평면도는 발주처의 검증을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최종 평면도의인쇄는A3 크기로 컬러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