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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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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0390-000 공고일시  2025/07/03 16:07
공고명 서울금북초 석면조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변지원(☎: 02-2286-370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860,000 원
   
추정가격
2,8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석면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서울금북초 석면조사용역]  

 

 

 

 

 

그림입니다.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차  례 

 

Ⅰ. 과업목적 

1 

Ⅱ. 과업개요 

1 

Ⅲ. 입찰참가자격 

1 

Ⅳ. 과업내용 

1 ~ 6 

  1. 주요내용 

2 

  2. 용역범위 

2 ~ 3 

  3. 용역착수 

3 ~ 4 

  4. 용역완료 

4 

  5. 안전관리 

4 

  6.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4 

  7. 과업수행조건 

5 ~ 6 

Ⅴ. 성과품 제출 

6 ~ 7 

Ⅵ. 기타사항 

7 ~ 10 

  1. 계약에 관한 사항  

7 ~ 8 

  2.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8 

  3. 시료 분석 및 석면조사 결과서 

9 

  4. 주 분석결과의 객관적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비교시료(QC시료) 

10 

  5.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위한 분석결과 표기 

10 

 

과업지시서 

 

Ⅰ. 업 목적 

  학교 건축물 및 시설의 석면사용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 함유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과업 개요 

  과업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금북초 석면조사용역」 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발주자(처)”라 하고, 수급기관을 “계약대상자”라 한다. 

  ○ 조사대상 : 총 1교 / 연면적 7,639㎡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Ⅲ.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계약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석면조사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Ⅳ.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가. 학교 건축물의 석면 시설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나. 석면시설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위해성 평가 

  다. 석면함유 건축물 및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방안 제시(컨설팅) 

  라. 학교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2. 용역범위 

  가. 본 용역의 범위는 서울금북초 (연면적 7,639㎡) 적용한다.  

     현장 방문 시 조사대상교의 연면적은 증·감 할 수 있음 

  나. 본 용역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내용(조사 인원,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되, 조사대상에 대한 석면조사는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라.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시료채취와 분석 등의 석면조사 및 결과서 작성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시 제2018-51호」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준하여 작성한다. 

  마. 최종적으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위해성 평가, 석면지도 및 석면관리방안 포함)를 작성하고,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목록, 분석 결과서, Data-Base 구축 및 사진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별 석면 안전관리방법을 관계자에게 안내(컨설팅)하여야 한다. 

  사.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10% 정도의 수량에 대한 정도관리(QC, Quality Control) 시료를 분취하여 타 기관(분석기관 인증업체)에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검출된 석면자재 면적의 합이 50㎡ 미만으로 석면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지도에 모두 표시하여 작성한다. 

 

 3. 용역 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석면조사 이행 계획서(진행과정 및 일정 등) 

     4)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5) 과업지시서 이행 서약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나. 계약대상자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 

 가. 계약대상자는 용역 완료 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계약 만료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석면조사 및 시료채취 시 건물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료채취 대상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안전한 조치를 취한 수행하여야 한다. 

 

6.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가. 발주자는 용역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내 대가를 지급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과업을 잘못 수행하여 용역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7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학교 전체 구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계약대상자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과업수행조건 

  가.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제정 시행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등의 규정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용역 과업 지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측정·평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제출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대상자 간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바.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 7일 내로 시행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 

  o 제출 성과품은 아래와 같으며 총괄보고서 및 학교별 개별 보고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총괄(전체)보고서 4부(학교 1부, 교육지원청 3부) 

    2. 학교별 개별보고서 각 3부(A4크기, 다음 각 항목 반드시 포함) 

      가. 서론(배경 및 목적)  

      나. 조사대상 및 방법(기관현황, 조사범위, 조사 및 분석방법) 

      다.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등급 구분 

      라. 석면지도(A3, 컬러, 층별, 캐드파일, 별도 PDF파일 저장)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 

        2) 시료채취 위치, 채취 물질별 석면함유량 및 면적, 사진 등 

      마. 석면함유의심물질 분석결과서(QC시료 분석결과서 포함) 

      바. 사진자료(컬러 인쇄, 전체 시료채취 위치 및 채취모습이 담긴 사진) 

      사. 총평 및 제언 

    3. 학교별 조사결과 Data-Base 구축(엑셀파일) 

      - 구성내용 

        ①조사일자 ②학교명, 연면적, 석면자재 검출 총면적 ③동별, 위치별, 자재별 석면검출 면적 ④위해성 평가점수 ⑤위해성등급 ⑦착공연도 ⑧학교별 시료채취 내역 ⑨조사자 성명 및 직위 

    4. 상기 총괄보고서 및 학교별 개별보고서, Data-Base 자료 내용이 수록된 이동식파일저장장치(USB) 3개 

     학교별 개별보고서 파일명은 서울OO초등학교(2025. 00. 00.)으로 작성 

 

Ⅵ. 기 

1.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필요 및 요청 시 계약대상자는 지체없이 보완 및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부주의 및 과업지시서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당초 추진방향과 다르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계약대상자의 과실·결함 및 과업지시 불이행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 

   가. 고형시료 채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조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석면 입자에 노출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 및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비산 가능성이 있거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라. 시료 채취 시 시료를 밀봉용기(예: 지퍼백)에 담고 시료 관련 정보(시료성질, 채취장소 등)를 용기에 기록한다. 

   마. 시료채취 지점은 가능한 한 외관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 및 동일물질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필요 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 시료 분석 및 석면조사 결과서 

   가. 채취한 고형시료는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에 따른다. 

   나.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분무재(뿜칠재) 

       - 내화피복재 

       - 천장재 

       - 지붕재 

       - 벽재(벽체의 마감재) 

       - 바닥재 

       -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 단열재 

       - 개스킷(Gasket) 

       - 패킹(Packing)재 

       - 실링(Sealing)재 

       - 그 밖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 

   다. 계약대상자가 분석한 결과와 다른 기관에서 분석한 정도관리 비교시료(QC시료)의 분석결과 간 석면의 종류 등이 상이하거나, 석면 함유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분석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5.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를 위한 분석결과 표기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처 및 조사대상교로부터 각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를 제공받아 채취한 시료의 위치에 대하여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 비석면물질, QC의뢰 시료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건축물의 평면도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없는 경우 계약대상자가 평면도를 설계하여 완성한다) 

   나. 작성된 평면도는 발주처의 검증을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최종 평면도의인쇄는A3 크기로 컬러출력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