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건명
|
:
|
신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
|
나.
|
예산액(부가세가치세 포함)
|
:
|
127,000,000원
|
다.
|
기초예비가격공개
|
:
|
’25. 7.3.(목)
|
|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
|
’25. 7.8.(화) 15:00
|
마.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
|
’25. 7.9.(수) 10:00
|
바.
|
개찰일시
|
:
|
’25. 7.9.(수) 10:30
|
사.
|
용역기간
|
:
|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25일까지
|
아.
|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
|
총액계약 / 적격심사
|
자.
|
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
|
’25. 7.10.(목) 10:00 한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란 선금 의무지급대상 및 공사대금 전자적대금 지급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 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2개 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환경부문(자연환경관리와 토양환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 (자연환경관리와 토양환경)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써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될 것
4)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분담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1)’항을 충족하여야 함
4.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 “3.”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2`개 회사”이내에서 “3-나-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중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되며, 입찰심사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에 제한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8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면제 사유 및 법적 조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등록서류를 당 부대에서 심사 후 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법인제외)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3)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입찰시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합니다.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훈련에 따라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실적범위는 “설계용역”이며,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이상인 경우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용역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수도방위사령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사. 적격심사 결과(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 시스템을 통해 통보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투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우체국 73호 재정실
나. 관련업무 전화
1) 계약담당 : 재정실 031-540-7622
2) 사업담당 : 군수처 010-4941-5430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
11.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 표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물품내역 / 사양서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육군 73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