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설명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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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건설엔지니어링업:85% ② 지질조사: 15%
※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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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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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1]-유사용역수행실적 1)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별지1-1]-유사용역수행실적 2)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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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1]-유사용역수행실적 1)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별지1-1]-유사용역수행실적 2)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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