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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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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196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04 09:40
공고명 2025년 항만위원회 선진항만 벤치마킹 대행 용역
공고기관 인천항만공사 수요기관 인천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임다빈(☎: 032-890-80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000,000 원
   
배정예산
11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5-5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항만위원회 선진항만 벤치마킹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8. 29.(금)까지 

  다. 예정금액 : 110,000,000원 (추정가격 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0원) 

    ※ 기초금액 : 110,000,000원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국가 : 네덜란드, 영국 

3.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07.04. 10:00 ~ 2025.07.10.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10.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및 계약방식  

  . 소액수의견적입찰, 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동 시행령 제30조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현재「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통보(전화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용역을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계약예규 적용에 관하여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과업 관련 문의 : 기획관리처 (☎032-890-8014) 

   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관련 문의 : 재무관리실 (☎032-890-8066)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5. 7. 4.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