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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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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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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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수) ~ 2025.09.26.(금) (2박3일) / 중원문화권
(※붙임 9.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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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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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일억오십오만이천원정(₩100,552,000)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10명 기준, 7학급 기준 )
인솔 교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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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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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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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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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명(학생 200명, 인솔교사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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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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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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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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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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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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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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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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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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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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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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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전세버스 임차료(40인승 이상 7대), 숙식비(콘도 또는 리조트급 / 2박5식), 외부식(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안전요원(7명*3일), 야간안전요원(4명*2일), 여행자보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것.
나. 기타 사항
※ 숙소는 학년 전체가 한 곳에 숙박할 수 있어야 함
※ 본 입찰 건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없음.
※ 긴급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대상임.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
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
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서(G2B)제출 → 제안서 접수 → 사전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활
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및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07.04(금) 18:00 ~ 2025.07.15(화) 12:00
※ 단, 평일기준 근무시간(08:30~16:30)이내 접수하며, 토요일 및 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수원중학교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2] 12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 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이내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졸업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붙임 3 서식]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각종 자격증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6) 각서 및 확인서[붙임4, 붙임5]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붙임6] 1부 (낙찰자만 제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0] 1부 (낙찰자만 제출)
19)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 서류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7.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04(금) 18:00 ~ 2025.07.15(화) 12: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음.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람.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라. 본 가격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7.18(금) 11:00, 수원중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7항“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함.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심사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부적격 업체는 사정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됨.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 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함.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12.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됨.
라.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http://www.g2b.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308-7303)로 문의하시기 바람.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 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각서) 1부
7.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8.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1부.
9. 입찰가격 산출자료(낙찰자에 한함) 1부.
10.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11. 차량 안전운전 서약서 1부.
12.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025. 07. 04.
수 원 중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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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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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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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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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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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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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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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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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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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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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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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학교 공고
제 202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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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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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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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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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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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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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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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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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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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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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
신청인
수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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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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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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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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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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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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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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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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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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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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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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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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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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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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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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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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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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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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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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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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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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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졸업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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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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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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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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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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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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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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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현장체험학습 중·고등학교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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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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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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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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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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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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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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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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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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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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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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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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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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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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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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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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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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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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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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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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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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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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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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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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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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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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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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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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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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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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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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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 중식(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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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격증 해당시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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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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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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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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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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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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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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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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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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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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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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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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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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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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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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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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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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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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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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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구비목록
|
중
원
문
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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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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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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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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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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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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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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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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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박시설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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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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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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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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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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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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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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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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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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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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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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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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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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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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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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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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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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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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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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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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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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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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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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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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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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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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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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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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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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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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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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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객실,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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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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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구역
라. 식사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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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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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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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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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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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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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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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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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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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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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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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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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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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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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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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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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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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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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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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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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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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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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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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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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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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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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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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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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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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육류·생선 포함, 국․밥 별도)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기재
※ 식수 :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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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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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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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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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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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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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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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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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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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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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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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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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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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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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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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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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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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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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일까지 제출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진행시 작성)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사.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생 및 장점
7. 기타
가.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문화해설사 배치 가능 시 계획서 제출)
다. 숙박시설 야간경비 계획 제출
라. 경기도 현장 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첨부.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제 안 자 각 서
귀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수원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차량-버스 7대(40인승 이상)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0인승 이상으로 일정별로 7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 법규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전경, 내부)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우리학교 여행단 전원이 한꺼번에 숙박(분산 수용 불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콘도 또는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요,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5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1식(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질병이 포함된 한국안전공제회 보상기준을 확인하여 가입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원중학교에 제출한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질병 발생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체험학습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붙임2]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6호에 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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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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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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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수원중학교장 귀하
|
※ 중.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 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여행기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수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원중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수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수원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일 정 표
일 자
|
지 역
|
시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1일차
9/24
수
|
학 교
단 양
|
07:30-08:00
08:00
10:30-11:30
12:00-12:30
13:00-14:00
14:30-15:30
16:00-17:00
18:00-19:00
19:00-22:00
22:3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만천하스카이워크
숙소도착/객실배정
중식-숙소식(불고기전골)
단양잔도길
다누리아쿠아리움
저녁식사
학급활동 및 자유시간
취침 및 점호
|
중:숙소식
석:숙소식
|
2일차
9/25
목
|
단 양
제 천
매 포
단 양
|
07:30-08:30
09:00
10:00-11:30
12:00-13:30
14:00-16:30
17:00-17:30
17:30-18:30
19:00-22:00
22: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비봉산)
중식-다이닝원제천점
(043-648-6274)
조별 명랑운동회&리더쉽캠프
(매포체육관)
숙소도착
저녁식사
학급활동 및 자유시간
취침 및 점호
|
조:숙소식
중:외부식
석:숙소식
|
3일차
9/26
금
|
단 양
서 울
학 교
|
07:00-08:00
08:30
11:00-15:00
15:00
16:30-17: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롯데월드어드벤처
중식-자유식
잠실 출발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 X
|
버 스: 7대 / 주간인솔 7명 / 야간지도 4명
|
[붙임 8]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점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수행 실적 (15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5점 : 10건 이상
12점 : 7건 이상~10건 미만
9점 : 4건 이상~7건 미만
6점 : 4건 미만
|
|
⦁제안 업체
인력보유상태
(10점)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5점
3점
1점
|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2점)
|
5점 : 소지 / 0점 : 미소지
|
⦁제안업체경영상태
(10점)
|
- 제안업체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5점)
|
10점 : 100% 이상
8점 : 75% 이상~100% 미만
6점 : 50% 이상~75% 미만
4점 : 50% 미만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6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20점)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5
|
10
|
⦁교통(15점)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15
|
10
|
5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5
|
10
|
합 계
|
100 점
|
|
※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
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적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3
서식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3
|
○ 주제별 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식사제공능력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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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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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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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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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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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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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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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2. 예정인원 : 학생 200명, 인솔교사 14명 (총: 214명)
3. 기 간 : 2025. 09. 24.(수) ∼ 09. 26.(금)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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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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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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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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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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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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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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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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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40인승 이상)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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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 일대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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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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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식 비
(2박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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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밥·국 기본/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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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또는 콘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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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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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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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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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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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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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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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현장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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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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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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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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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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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보상 (기준)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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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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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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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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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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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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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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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산출(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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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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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출내역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날인)
[붙임 10]
점검일 : 2025. . .
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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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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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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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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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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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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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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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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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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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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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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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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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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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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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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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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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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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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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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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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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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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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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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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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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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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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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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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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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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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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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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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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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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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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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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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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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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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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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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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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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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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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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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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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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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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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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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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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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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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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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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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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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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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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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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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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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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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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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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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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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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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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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2]
[ 2025학년도 수원중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
1. 건 명 : 2025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00명, 인솔교사 14명
3. 여행기간 : 2025. 09. 24(수) ~ 2025. 09. 26(금) (2박3일)
4. 장 소 : 중원문화권
5. 계약조건
가. 여행경비
○ 전세버스 임차료 (40인승 이상 7대), 숙식비(콘도 또는 리조트급 – 2박5식 / 외부식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안전요원(7명*3일), 야간안전요원(4명*2일), 여행자보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나. 숙박시설
○ 학년 전체가 한 곳에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콘도 또는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배치도 및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해야 한다.
○ 식사는 1식 4찬 이상(밥·국 기본/육류·생선 포함)으로 한다.(식단표 제출)
○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0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5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 09. 24. (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11] 및 「안전운전서약서」[붙임12]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행사진행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 안전요원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바.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원중학교로 제출함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수원중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본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 일정 : 계약업체는 수원중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일정 변경
1) 수원중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 일정 수행 : 계약업체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와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안전 조치를 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바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른다.
차. 입찰 참가자 유의 사항
○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여행에 필요한 숙식,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반드시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한다.
카. 현장체험학습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현장체험학습의 대가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되 지연금 및 위약금이 있을 경우 청구 금액에서 공제 지급한다.
○ 계약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정산한다.
[붙임 15]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3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원중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 대표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중원문화권[단양,제천,서울]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09월 24일(수) - 09월 26(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214명(학생 200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자 보험, 안전지도 및 현지 안내요원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하되, 붙임 현장체험학습 산출기초자료에 의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 경비(20: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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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5식) 제공하여, 1식 4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 기간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 약품을 비치한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으로 차량 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수원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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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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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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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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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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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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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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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수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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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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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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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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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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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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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질병이 포함된 한국안전공제회 보상기준을 확인하여 가입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원중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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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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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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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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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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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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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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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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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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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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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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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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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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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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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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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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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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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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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중원문화권 일대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현장학습장소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테마별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 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 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8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8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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