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73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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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채기금’)의 대체투자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주간운용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본 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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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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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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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관(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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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자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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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체투자 자산군(부동산, 인프라, PEF, VC 등)
*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군을 포괄하여 재간접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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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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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자산배분(‘25~’29년) 기준 장애인고용기금 및 임채기금 전체자산 대비 대체투자의 목표비중(약 15% 수준)
* 현재 양 기금규모 기준으로 2,500 ~ 3,000억원 내외 예상(기금 재정 수지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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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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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 단,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에 의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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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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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상에 의한 계약(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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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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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금)부터 7월 16일(수)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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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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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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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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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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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선정의 모든 과정과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따른다.
2. 주간운용사 주요 역할 및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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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운용사의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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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투자 자산배분계획 수립 및 신규 상품 발굴·선정 등 투자 관련 업무
ㅇ 기 투자된 대체투자 상품의 사후관리(자금입출, 환헤지, 운용보고 등) 업무
ㅇ 기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이 대체투자 자산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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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운용사의 역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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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용사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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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단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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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체투자 정책 수립) 중장기 자산배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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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규 투자대상 발굴) 직·간접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대체 투자 상품 딜소싱 및 사전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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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 대체투자 상품 선정) 대체투자 상품 심사, 실사 및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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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품 및 시장 리서치) 대체투자 상품 및 시장동향 리서치, 펀드레이징 현황, 하위운용사 역량 분석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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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지원기관 선정)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기금 전체의 안정적인 통합관리와 업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금에서 선정한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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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오퍼레이션 지원) 계좌개설 등 관련 제반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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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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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 자금 집행, 분배, 환헤지 등의 필수 유지업무와 자금 입출금에 대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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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용보고) 하위운용사와 정기적 미팅,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한 펀드 현황 수시보고 및 분기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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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관리) 통합 포트폴리오 기준가 산출 및 기간수익률 자료 제공. 세부유형별 특징에 적합한 공정가치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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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문) 수익자(LP) 동의사항, 의결권 행사 등 자문의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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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사) 하위운용사, 부진펀드 및 부실자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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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펀드 내 편입기업 및 자산, 정관 및 계약 준수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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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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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요청 업무
- 국회, 감사기관 등 대외기관 요청자료 작성, DB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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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기간 및 보수율
ㅇ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함
ㅇ (추정보수율) 연 0.20%(20bp)
- 제안업체가 제시한 평균 보수 및 시장평균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 예정이며, 운용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간운용사와의 협의 하에 보수율 조정 가능
※ 보수율은 자연수로 입찰하며, 소수점 입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예: 14.5bp → 14bp)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여 평가 실시
3. 지원자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회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면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종합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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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배제 및 취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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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 이내에 제안회사 또는 제안 인력이 고용노동부의 4대(고용·산재·장애인·임채) 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고용노동부 4대 기금 자금에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3년 이상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 등 재무건전성이 불안한 경우
ㅇ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ㅇ 제안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사유 발생일(또는 조작으로 밝혀진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대체투자 자산 거래 제한
ㅇ 기타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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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1차 정량평가 → 2차 정성평가(프레젠테이션) → 실사 → 투자조건 협상 → 최종선정
가. 1차 정량평가(100%)
ㅇ (평가방법) 기한 내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통해 증권회사 3개사, 자산운용사 3개사 이내에서 적격기관 선별(서면심사)
* 1차 정량평가 결과는 2차 정성평가 시 반영되지 않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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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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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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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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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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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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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순이익률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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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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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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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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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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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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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실적
(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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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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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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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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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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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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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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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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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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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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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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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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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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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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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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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
|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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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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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투자 운용역량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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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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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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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PE,VC,인수금융,헷지펀드 등)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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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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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프라, 실물, 기타 대체투자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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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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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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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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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PE,VC,인수금융,헷지펀드 등)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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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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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프라, 실물, 기타 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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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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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담관리 인력(자문 및 RM 담당)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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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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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율(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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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제시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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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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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평가(100%)
ㅇ (평가방법)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관 대상 PT 평가(대면심사)
ㅇ (평가대상) 정량평가를 통과한 증권회사, 자산운용사(각 3사 이내)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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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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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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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에 대한 이해(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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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장애인고용·임채기금의 사업 및 기금에 대한 이해
- 장애인고용·임채기금 대체투자 운용 프로세스 및 특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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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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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
- 기금의 1기 운용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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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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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전략 및 운용역량(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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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운용철학
- 기금 자산배분 관점에서 운용철학
- 기금 특성 및 철학을 고려한 대체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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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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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운용·관리 경험 및 운용성과
- 대체투자 운용 경험 등
- 대체투자 운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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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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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신규상품 발굴 및 선정 프로세스
- 대체투자 신규상품 발굴 능력
- 대체투자 선정 프로세스의 적정성
- 대체투자 상품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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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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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상품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능력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관리계획
- 대체투자 운용현황 적시 모니터링 방안
- 정기/수시 운용보고 등 사후관리 지원
- 기금 재정 상황에 따른 유동화 관리 방안
- 기투자 상품에 대한 이관 및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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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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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조직 및 인프라(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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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조직 운영방안의 우수성
- 대체투자 업무조직별 인력 규모 및 담당업무
-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체계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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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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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인력의 전문성
- 개인별 업무 경력,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등
- 인력 안정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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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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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운영시스템의 우수성
-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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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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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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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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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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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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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방안의 적정성
- 대체투자 사전적/사후적 리스크관리 방안
- 대체투자 부실자산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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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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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 내부통제 및 이해 상충 방지방안 등
- 컴플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성공적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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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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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서비스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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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및 계획의 적정성
- 기금 대체투자 운용전략 관련 자문계획 내용
(시장 리서치, 대체투자 정책, 중장기 운용계획에 따른 적정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등)
-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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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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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담관리 인력(자문 및 RM 담당)의 전문성
- 개인의 업무 경력,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등
- 인력 안정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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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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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 적정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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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운용보수율 산정체계의 적정성
- 제시된 운용보수율 구조, 산정 근거의 타당성
- 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 변동에 따른 보수율 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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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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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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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의 발전 방안을 위한 노력
- 선정 시 기금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 기타 타사와의 차별화 요인을 자유롭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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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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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현장실사
ㅇ 정성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투자조건 등 협상
- 현장실사를 통해 정량, 정성평가 제출자료 검증 후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업무방식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계약
* 각 평가과정에서 지원회사가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ㅇ 현장실사 및 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로서 자격 유지될 경우, 협상 종료 후 10일 이내에 승인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서 제출
5. 선정일정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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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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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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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금)~7.16.(수)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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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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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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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량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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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31일(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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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성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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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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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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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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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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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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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일정 및 방법 등은 진행단계에서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1차 정량평가 결과 발표 시, 2차 제안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6.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① (제안신청서) 첨부한 한글양식 참조(담당자 연락처 기재)
② (정량평가 자료) 첨부한 엑셀양식 참조(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③ (정성평가 자료) PPT 제안서
* 정성평가 자료는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2차 평가대상기관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기한은 2차 정량평가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PPT 제안서 분량은 20분 발표시간을 염두에 두고 작성(발표 20분, 질의 20분 예정)
나. 제안서 접수
ㅇ (접수기한) 2025년 7월 16일(수) 15:00까지
ㅇ (제출자료) ① 제안신청서 원본·사본 각 1부,
② 정량평가 자료 원본·사본 각 1부
ㅇ 제출방법
- (Hard Copy) 아래의 장소에 방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9층 한국펀드평가 장애인·임채기금 담당자
- (Soft Copy) 관련 일체의 서류를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
→ kje3999@korea.kr, haneul9662@korea.kr
ㅇ (질의방법)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질의 가능
- 다만, 익명의 질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특정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ㅇ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ㅇ 제출된 모든 자료(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공고문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선정공고문 내용 중 상충하는 부분이나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기재 판단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ㅇ 고용노동부는 선정공고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업체가 본 선정공고문을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공고문의 법적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7. 주의사항
ㅇ 고용노동부는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제안공고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제안공고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를 통해 공지한다. 제안공고문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제안 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요건 및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공고문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ㅇ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문과 제출한 제안서는 고용노동부와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한 장애인고용·임채기금 주간운용사 선정목적, 사업의 위탁구조, 주간운용사의 사무, 선정 절차 및 자격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제안 공고 이후에 장애인고용·임채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과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① 자격심사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자격심사(정량평가)는 기술평가 실시 대상 업체를 선발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③ 자격심사(정량평가)는 선정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한국펀드평가)에서 실시한다.
- 표준화 점수법이 적용되는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화 값을 산출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 모든 제안업체에 배점의 3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단,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처리)
④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보수율, 대체투자 운용역량, 운용실적,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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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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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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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비율(10)
- 총자산순이익률 3년 평균(10)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내역(2)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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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실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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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
자산운용사
|
-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9)
-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증가율(9)
- 대체투자 총액(일임+판매) 3년 평균(9)
- 대체투자 총액(일임+판매) 3년 증가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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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9)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9)
-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9)
-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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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운용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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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담당인력 수(12)
- 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 인원수(12)
- 핵심 전담관리 인력(자문 및 RM담당)의 경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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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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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제시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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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재무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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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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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경
영
안
정
성
및
투명성
|
자기자본
비율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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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기준
|
|
자기자본
|
× 100
|
|
총자산
|
|
* 자기자본 : 자기자본총계
* 총자산 :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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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순이익률
3년 평균
|
|
|
|
10
|
▸’24년 12월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기준
▸최근 3년 평균값
|
|
당기순이익
|
× 100
|
|
총자산
|
|
* 당기순이익 : 영업보고서 당기순이익
* 총자산 : (전기총자산 + 당기총자산)/2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내역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직원제재 건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
|
▸’25년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기준
▸최근 3년간 기준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금융사고 건수(1) / 금액(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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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기준
▸최근 3년간 기준
|
※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함
※ 자회사 분할 법인의 경우 자회사 자료는 포함하지 않고 기술
□ 자기자본비율(10), 총자산순이익률 3년 평균(10)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영업보고서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산출된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비율을 사용
○ 총자산 순이익률은 최근 3년간의 총자산 순이익률을 평균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내역(2),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시를 기초로 평가
○ 기관 및 임직원 제재내역 공시 내용 중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 현지조치, 조치생략은 제재내역에서 제외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은 증권사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금융사고 건수와 금융사고 금액을 각각 1점씩 배점하여 평가함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은 운용사의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자료(사고, 환경 항목 대상)를 기초로 금융사고 건수를 계수하며 2점을 배점하여 평가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 표준화
- 표준화 한 후 표준화점수는 (100 – 표준점수)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기준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 자료기준일 : 2024년 12월말
< 운용실적(자산운용사)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산식
|
배점
|
비고
|
운
용
실
적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
|
|
9
|
▸매월말 기준 (36개월)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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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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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말 기준 (6개 반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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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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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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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말 기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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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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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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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말 기준 (6개 반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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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함
※ 자회사 분할 법인의 경우 자회사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운용사 총 순자산은 펀드와 투자일임을 모두 합산한 AUM 규모를 지칭
※ 대체투자라 함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자료 기준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PEF에 한함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9)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매 월말 전체 순자산총액을 합산하여 36으로 나누어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9)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기간을 6개의 반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반기말 전체 순자산총액을 측정
○ 제안업체별 6개 구간의 전반기말 대비 전체 순자산총액 증가율 계산
* 총 순자산총액 증가율(%) = {(당반기말 순자산총액 / 전반기말 순자산총액)-1}×100
○ 6개 구간의 총 순자산총액 증가율을 합산한 뒤에 6으로 나누어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9)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대상자산은 대체투자로 한정하여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산출
* 대체투자라 함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자료 기준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PEF에 한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9)
○ 전체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대상자산은 대체투자로 한정하여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산출
* 대체투자라 함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자료 기준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PEF에 한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기준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 자료기준일 : 2024년 12월말
< 운용실적(증권회사) 평가항목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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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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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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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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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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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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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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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산일 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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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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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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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산일 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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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
(대체투자판매펀드 포함)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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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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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산일 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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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
(대체투자판매펀드 포함)
3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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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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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산일 기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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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함
※ 자회사 분할 법인의 경우 자회사 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판매규모 합산 시 공사모 전체 규모를 사용함
※ 대체투자라 함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판매사 자료 기준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에 한함
□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9)
○ 자료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일임계약자산 총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산출
▸ 최근 3년은 ’22년말, ’23년말, ’24년말을 의미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증가율(9)
○ 제안업체별 3개 구간의 전기 대비 전체 일임계약자산 증가율 계산
* 일임계약자산 증가율(%) =
× 100
○ 3개 구간의 전체 일임계약자산 증가율을 합산한 뒤에 구간 수로 나누어 『전체일임계약자산 총액 3년 증가율』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일임계약자산총액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평균(9)
○ 일임계약자산 內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금액 + 금융투자협회 기준 제안업체가 판매한 공사모 대체투자 펀드 판매잔고를 합산하여 평가
○ 일임계약자산 內 대체투자 금액은 전체 순자산총액 3년 평균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대상자산은 대체투자로 한정하여 산출
* 대체투자의 기준은 일임자산 내 국내·외 부동산, PEF, VC, PDF, 실물자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을 의미하며 상기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도 대체투자로 판단될 경우 기입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상품의 대체투자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름)
* 제안업체는 대체투자 일임계약 자산 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평균』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증가율(9)
○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평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3개 구간의 자산 증가율을 합산한 뒤에 구간 수로 나누어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증가율』을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일임계약자산총액(대체투자 판매펀드 포함)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기준 :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25년 6월말
< 대체투자 운용역량 평가항목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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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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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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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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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운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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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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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VC, 인수금융, 헤지펀드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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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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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물, 인프라, 기타대체
담당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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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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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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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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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담당 인력 수에 기입한 인력 기준으로 업계 경력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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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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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담관리
인력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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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 인력의 업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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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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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실무적으로 컨택할 전담관리 인력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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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담당인력 수(12)
○ 『대체투자 담당인력』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 기준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대체투자 담당 운용인력으로 한정하며 대체투자 담당 운용인력은 조직도 상 대체투자 관련 운용인력으로 함
○ 『대체투자 담당인력』은 다시 『PE, VC, 인수금융, 헤지펀드 담당인력』과『부동산, 실물, 인프라, 기타대체투자 담당인력』으로 구분하여 6점씩을 배점함
▸ 대상자의 담당 유형은 1인당 한가지 유형만 인정되므로 겸직 시 한쪽에만 기입
▸ 담당 유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상펀드 약관, 투자설명서, 조직도 등)를 제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사항 발견 시 불이익 처분)
○ 『대체투자 담당인력』대상은 해당 자격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
▸『PE, VC, 인수금융, 헤지펀드 담당인력』과『부동산, 실물, 인프라, 기타 대체투자 담당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 등록 확인서로만 인증 가능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운용관련 인원수』를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12)
○ 「대체투자 담당인력 수」에 포함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업계경력을 가중
▸ 업계경력은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연기금, 공단, 공제회,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연기금, 공단, 공제회 인력은 자산운용 관련 경력만 인정 (지사 근무 경력 등은 계수하지 않음)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
▸ 제안업체는 해당 경력과 관련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
* 공무원 등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불가인력에 한해 해당 기간의 경력증명서 제출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해외대체투자 인력의 경우는 해외지사 근무인력이더라도 인정
▸ 대상자의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담당인력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를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핵심 전담관리 인력의 경력(6)
○ 기금의 대체투자 투자 및 관리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컨택하고 담당할 인력 2인(정, 부)의 정보를 기입
* 실제 기입한 인력이 담당자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간운용사 지위가 박탈될 수 있으며, 해당 인력 변경 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업계경력은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연기금, 공단, 공제회,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연기금, 공단, 공제회 인력은 자산운용 관련 경력만 인정 (지사 근무 경력 등은 계수하지 않음)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
▸ 제안업체는 해당 경력과 관련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
* 공무원 등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불가인력에 한해 해당 기간의 경력증명서 제출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해외대체투자 인력의 경우는 해외지사 근무인력이더라도 인정
▸ 대상자의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 정에 해당하는 인력은 업계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까지 계산)로 가중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10.0으로 함(해당경력이 3년 6개월인 경우 가중치로 3.5를 부여, 10년 6개월의 경우 가중치는 10)
○ 부에 해당하는 인력은 업계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까지 계산)로 가중하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5.0으로 함(해당경력이 3년 6개월인 경우 가중치로 3.5를 부여, 5년 6개월의 경우 가중치는 5)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핵심 전담관리 인력의 경력』을 표준화
○ 표준화점수에 항목별 배점비율을 적용
□ 기준 : 제안업체 제출자료
○ 제안업체는 추정보수율(20bp) 이내에서 적정 보수율 제시
* 보수율은 자연수로 입찰하며, 소수점 입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보수율』을 점수화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내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따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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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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