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 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1) 대 상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2) 인 원 : 211,373명 (내‧외국인)
【 ′25.4.30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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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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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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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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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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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
~6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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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이상
15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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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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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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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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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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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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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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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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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 연제구에 전입하는 구민 포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2. 보장 기간
1) 2025.8.1.(00:00)~2026.7.31.(24:00)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3. 보험 내용
1)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2)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3)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4) 화상수술비
5)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6)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7) 온열질환진단비
8)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_13세이상 적용
9)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_65세이상 적용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제안 사항
1. 계약 사항
1) 계 약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 피보험자 : 연제구에 구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3)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4) 보 험 기 간 : 2025.8.1.(00:00)~2026.7.31.(24:00)
2. 가입 조건 :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가능
1)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2)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해지
3)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 가입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등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4)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5)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
6)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3. 보장 내용 및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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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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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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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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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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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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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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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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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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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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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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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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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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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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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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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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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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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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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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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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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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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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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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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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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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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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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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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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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 (13세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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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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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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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 (65세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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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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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 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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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법률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 과오로 인한 것과 불과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추가 진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연간 1회의 사고에 한하여 하나의 사고당 지급(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온열질환진단비
▶ 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온열질환 진단비로 지급
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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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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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및 일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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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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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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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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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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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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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성 열탈진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상세불명의 열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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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3
T67.4
T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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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열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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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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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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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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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및 빛의 기타 영향
열 및 빛의 상세불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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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7.8
T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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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분류표》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_적용연령 : 13세이상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 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 니다.
※ 용어정의
·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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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_적용연령 : 65세이상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4주(28일)이상)을 받은 경우(추가진단은 제외) 에 보험가입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사고당1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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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의 효력 : 2025.8.1.(00:00)~2026.7.31.(24:00)
6. 보험금의 청구
1)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2)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 기준
1)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선정
3. 기타 사항
1)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연제구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연제구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계약조건 및 약관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다.
7)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8) 기타 문의사항 : 연제구청 도시안전과(051-665-4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