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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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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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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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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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평택지사 LPG 매설배관 부식검사 용역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 /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 총액 / 전자
다.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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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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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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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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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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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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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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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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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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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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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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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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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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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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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아래 4. 참조)
▸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제출할 수 있음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LPG 매설배관 부식검사(UT), 용역보고서 작성 등
※ 대상 배관 등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용역설계서” 참조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1,264,368,6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통해 지문정보를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마.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본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5.07.14. 14:00 전까지
나. 등록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본 입찰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1) 규격(기술)입찰서[아래 2) 참조]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07.15. 15: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등록(업로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아래 ①부터 ⑩까지의 서류를 모두 등록(업로드)하여야 함
※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기술심사 및 점수산출표” 참조
① 기술입찰서(별첨 “기술심사 및 점수산출표”의 별첨양식1)
② 기술심사 자기평가표 및 심사표(별첨양식2)
③ 기술자 경력증명서(별첨양식5 참조) 및 증빙자료
④ 배관 부식검사 장비 및 기술 지원 확약서(별첨양식3 참조) 및 증빙자료
⑤ 장비사양서(POF 100Series A4-3 및 POF 100Series A4-6)
⑥ 실적증명서(별첨양식4 참조) 및 증빙자료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등기부등본
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압축파일(예시: ZIP)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최대 100MB)로 등록(업로드)하되, 압축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분할해서(이 경우 아래 압축파일 명칭 뒤에 연번을 부여) 등록(업로드)할 수 있음
▸ 전자파일(압축파일) 명칭: (업체명)_규격(기술)입찰서
3) 규격(기술)입찰서 등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업로드)된 파일로 하며, 마감일시 이후에는 추가 및 수정이 불가함
4)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파일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등록(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기한 전일까지 등록(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07.15. 15: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상기 ‘가’와 ‘나’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규격(기술)입찰을 개찰(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함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나.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예정자가 평가기준 미달 시 차순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설계금액 중 산업안전관리비(7,214,838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기술사항) 과업내용, 규격(기술)평가 등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박영웅 대리(Tel. 052-216-5067)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ㅇ (시 스 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관련 사항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Tel. 052-216-2832)
2025.7.4.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