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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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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3649-000 공고일시  2025/07/06 18:09
공고명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사업 [신이랑 법률사무소] DI 용역
공고기관 주식회사 몽작소 수요기관 주식회사 몽작소
공고담당자 이슬기(☎: 02-545-99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식회사 몽작소 공고 제2025-02호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DI 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7.07 

     주식회사 몽작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DI 용역 

  나. 과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년 10월 15일  

                  ※ 제작된 최종 영상 및 관련 자료 납품 완료 시한 

  라. 사업예산: 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 8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 전자입찰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 입찰개시일시: 나라장터 공고문 확인 

  나. 입찰마감일시: 나라장터 공고문 확인 

  다. 개찰일시/장소: 나라장터 공고문 확인 / 본 법인 입찰담당관 PC(나라장터) 

  라. 사업설명: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②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③ 영화제작업(업종코드: 3207)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콘텐츠를 다년간 꾸준히 납품한 전적이 있고, 최근 2년 이내 5건 이상의 콘텐츠를 2개 이상의 방송국에 납품한 전적이 있는 자. 

  라. 공고일 현재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지사/지점 투찰은 불허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바. 공동수급 불가함.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나. 당사에 제출하는 서류 내 제안가격에 대한 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제안서, 기타 구비서류 제출. 

    1) 일시: 나라장터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2) 방법: 이메일 제출 

    3) 제출처: 주식회사 몽작소 (sg.lee@mongjakso.com)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 조달청 등록 인감 사용 시 생략 가능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나. 제안서 및 기타 구비 서류 

    1) 제안서 1부 

    2) 용역업체 주요연혁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3) 용역업체 사업수행실적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4) 용역업체 사업수행실적 증빙자료 

    5) 용역업체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기술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출된 제안서 검토로 갈음함. 

    2) 진행방법: 주관기관의 입찰 담당자가 비대면 검토하며, 질의 필요시 별도 유                     선 연락 예정. 

  나. 가격평가: 기술평가 종료 후 입찰집행관 PC로 진행. 

  다. 종합평가: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 

  라.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변동 가능성 있음)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나.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며, 합산 총점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제안서에 기재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라. 기타사항은 당사 지침에 의함.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의 무효(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라. 가격제안(가격투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됨. 

  마. 업체 선정 진행 과정 중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조의‘불가항력’에 의해 해당 사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목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주관기관은 위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주관기관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 함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3.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의 계획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예산,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는 주관기관과 입찰자가 협의하여 조정함 

   나. 발주기관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귀속됨 

  다. 심사 전․후 평가위원과 입찰참가 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라.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 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실격 처리됨 

  마.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바.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 방식임 

  사.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아. 기타 문의사항 

        - 주식회사 몽작소 담당자 이메일 (sg.lee@mongjakso.com) 

 

2025년  07월  07일 

 

         

주식회사 몽작소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DI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