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2027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다.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1,095일)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바.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7/07, 10:00
사.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07/18, 10:00
아. 입찰(개찰)일시 : 2025/07/18, 11:00
2. 예산금액 : 금66,000,000원(금육천육백만원정), 22,000천원/년, VAT 포함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숙지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평가 관련 문의 : 재무자산처 사업담당 (☎ 070-5050-4617)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자산처 입찰담당 (☎ 070-5050-4678)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감사원 공공기관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법인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마.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에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관리원의 용역 등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사.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능 / 하도급 불가능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07. 10:00 ~ 2025.07.18. 10: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4)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입찰관련서류 각 1식
5) 입찰관련서류[1)~ 4)]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7. 전자입찰 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우리원 입찰용 컴퓨터)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에서 업무담당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적 접촉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관리원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관리원 재무자산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내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내지‘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관리원 재무자산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붙임]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한반 경우 우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7.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