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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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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2838-000 공고일시  2025/07/07 10:21
공고명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공고담당자 이미나(☎: 051-607-60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25-80호 

 

(재)부산문화회관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부산문화회관 조직진단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약 4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제안서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 서류 제출 마감   

          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 

  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5.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가.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가격입찰서 접수 기간 : 2025. 7. 8. 10:00 ~ 7. 17. 17:00까지 

  다.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6.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직접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7. 17. 10:00~17:00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1층 혁신기획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5. 7. 17. 10:00 ~ 17:00 

  나. 방  법 : 제안서 방문 접수 시 추첨 시행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직접 추첨 

     - 추첨 시 입찰참가 업체대표(또는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입찰업체는 평가위원 추첨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8. 사업설명회 

  가. 별도로 하지 않음(본 「제안요청서」내용으로 대체) 

 

 9. 제안서 평가진행 

  가. 일시/장소: 2025. 7. 22. 14:00 / 부산문화회관 1층 회의실 

     ※ 일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있음 

  나. 평가위원: 해당 용역 관련분야 7인 이상 10인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구성된 평가위원회 

  다. 제안설명   

   ○ 제안서 설명시간: 제안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 

   ○ 제안서 설명방법: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라.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지정 일자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해 유추 가능한 사항은 제안서 내 표기하지 않아야 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재직자에 한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업체 발표내용 중에서 제안서, 제안요약서와 다른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계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시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비영리법인 투찰금액 안내사항(이윤 관련)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투찰금액에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12.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우리 재단과 계약 상대자가 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또한 대금 청구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재)부산문화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 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아.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차.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평가위원회 관련 : 혁신기획팀(☎ 051-607-6012)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51-607-6031) 

 

붙임.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2025년 7월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문화회관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이행 특수조건 

 (재)부산문화회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재)부산문화회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재)부산문화회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납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재)부산문화회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납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납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해제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2025.   .   . 

 

 

내용 확인자:  oo회사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