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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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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3777-000 공고일시  2025/07/07 10:32
공고명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명지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명지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용진(☎: 02-303-28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0:35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881,000 원
   
배정예산
85,881,000 원
   
추정가격
78,07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명지중학교 공고 제2025-07호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2025. 7. 3.  

명지중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용역 

나. 용역기간 

2025. 9. 17.(수) ~ 2025. 9. 19.(금), 2박 3일 

다. 용역장소 

강원도 

라. 용역내용 

과업설명서 참고. [붙임1] 

마. 예정인원 

- 총275명(학생 262명 + 인솔교사 13명) 

- 예정 인원이며, 신청 학생수에 따라 인원수 최종 확정 

바. 기초금액 

85,8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320,000원 * 262명) + (교사 157,000원 * 13명) 

사. 포함경비 

- 숙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 전세버스 제외 

아. 입찰일정 

- 규격(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 기간: 2025.07.07.(월) 10:00 ~ 2025.07.15.(화) 15:00 

- 규격입찰서 심의일자: 2025.07.21.(월) 

- 개찰 및 낙찰 일자: 2025.07.22.(화) 11:00 이후 

자. 유의사항 

-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합니다(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항목은 제외). 

- 본 입찰은 전염병 및 재난, 천재지변 등의 긴급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관 법령에 대한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투찰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숙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방식을 적용하며, 지역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학교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이면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최근 5년이상 수련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서(G2B) 접수 →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07.07.(월) 09:00 ~ 2025.07.15.(화) 15:00[기간 및 시간엄수]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안서 심의예정일 : 2025.07.21.(월) (학교사정에 의거하여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7.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1부. [붙임 5]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A4크기 규격, 본교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붙임 7]을 갑지로 증빙서류 첨부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3. 수련활동 계약 실적증명서 1부. 

- [붙임 8]을 갑지로 증빙서류 첨부 

- 최근 3년 이내 실적,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일 시 주민등록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첨부). 

7.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8. 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적정’ 통보서 

   (신규 시설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 점검 결과) 1부. 

9.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10.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11.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4. 수련시설 식단표 및 수련시설현황표, 객실배치도, 교육일정표 각 1부. 

15. 각서 1부. [붙임 9] 

16. 확인서 1부. [붙임 10]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표준재무제표 대체가능)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2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 점검표 사본 각 1부. 

2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24. 입찰가격 산출근거 1부. ※낙찰 시 [붙임 11] 

2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 시 [붙임 12] 

 

8.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제안서심사로 대체)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의해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        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선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적격업체(평균 총점         80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 (※ 붙임 과업설명서 참고)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 

   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 

      건, 제안요청서,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2-303-28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1부. 

     5. 입찰 참가 신청서 양식 1부.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7.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8.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양식 1부. 

     9. 각서 양식 1부. 

    10. 입찰 참가 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양식 1부.  

    11. 가격 제안서(입찰가격 산출근거) 양식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양식 1부.  

    1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끝. 

 

2025. 07. 03. 

 

명 지 중 학 교 장 

 

[붙임 1] 

 

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  

2. 예정인원 : 총 275명(학생 262명 + 인솔교사 13명)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됨 

3. 수련활동 기간 : 2025년 09월 17일(수) ~ 09월 19일(수) [2박 3일]  

4.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 활동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 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 

○ 교통비 제외 

 

나. 수련시설 

○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함. 

○ 우천 시 대비하여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보유하여야 함. 

○ 학생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함.(분산수용 불가) 

○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함.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채씩(요, 이불, 배게)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함.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비 배치(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다. 식사 등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하고, 숙소 식당에서 7식을 실시한다.  

○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되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라.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고의나 불의의 사고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명지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본교 수련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회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2]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명지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함.)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을”이라 함.)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을”은“갑”이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며, 숙박 기간 중 같은 건물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숙박시켜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가 배치되어야 한다. 

   (취침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⑤ 숙박시설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사본 1부. (보상한도 8천 만원 이상, 사고 당 무한대)  

    4. 화재보험 1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 (식사 등)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중 ․ 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수련 활동단이 수련원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행사를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활동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 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 7 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갑”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참여 인원)  

 ① 학생 262명, 인솔교사 13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산출기초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 

  후 증감된 참여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미만 절사) 

 

제 9 조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사고)  

① 수련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을”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교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교육비,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보증) 

“을”은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 13 조 (구급약품 휴대)  

  “을”은 수련활동참가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갑”은“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7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명지중학교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심사기준 

평점 

평가 

내역 

객관적 평가 

(20) 

o 수련회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련회 수행 실적 

10건이상-8점 

8건이상 -6점 

6건이상 -4점 

6건미만 -2점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수련활동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6명이상 -5점 

4명이상 -3점 

4명미만 -1점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70%이상-7점 

60%이상-5점 

50%이상-3점 

50%미만-1점 

 

 

주관적 평가 

(80) 

o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30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우수 

보통 

미흡 

 

 

7점 

5점 

2점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우수 

보통 

미흡 

 

8점 

6점 

4점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2점 

- 숙박업체 식단표  

우수 

보통 

미흡 

 

10점 

8점 

4점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20 

 

- 숙박시설 교통 접근 편리성 

우수 

보통 

미흡 

 

10점 

8점 

6점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우수 

보통 

미흡 

 

 

10점 

8점 

6점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우수 

보통 

미흡 

 

7점 

5점 

3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우수 

보통 

미흡 

 

7점 

5점 

3점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우수 

보통 

미흡 

 

6점 

4점 

2점 

o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10 

 

우수 

보통 

미흡 

 

10점 

6점 

3점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직:                 성명:                   (서명) 

[붙임 4] 

경영상태 평가 내용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 

 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 

  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명지중학교 공고 제2025-07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용역 입찰 공고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 :              원정(\) 

 - 보증급납부방법 :     전자입찰의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 

 

 

                                               신청인         (인)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내  용 

비 고 

총    괄 

 ○ 용역제안서 

 

 ○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객관적 평가 

 ○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표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대비 시설현황 

 

 ○ 식사제공 및 대체프로그램의 다양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실시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표시 

  - 대체프로그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시정표  

  - 레크레이션 계획 및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 등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할 것. 

 

 

 

 

 

 

[붙임 7]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 경영상태                                                           [단위:천원]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비    율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6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 ․  중 ․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수련시설 

시  설  명 

수련 교육 활동 

비  고     

 

 

 

 

 

 

 

 

 

5. 수련활동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제1일 (9월 17일) 

제2일 (9월 18일) 

제3일 (9월 19일)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대강당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정 현황)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마.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출 

  바.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 

 

 

제안자  업체:             (서명 또는 날인)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학생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확    인    서 

(입찰 참가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11]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가 격  제 안 서  

 

 

건명 : 2025학년도 명지중학교 3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비 고 

1 

숙박비 

2박 

        원 ×  명 ×  박   

 

 

2 

식사비 

7식 

      원 ×  명 ×  식 

 

 

3 

수련활동비 

 

      원 ×  명 ×  일 

 

 

4 

시설이용료 

 

      원 ×  명 ×  일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원 ÷  명 =  원 

 

교직원  

◈        원 ÷  명 =  원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12]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명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지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명지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명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명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13〕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명지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명지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명지중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명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