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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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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목 차 -
1. 제안공모 개요
1.1. 사업 개요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
2.1. 입찰 및 계약 방법
2.2. 입찰 참가 자격
2.3. 입찰 참가 방법
2.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2.5. 사업자 선정 방식
2.6. 협상 및 계약
2.7. 기타 사항
3. 제안요청 내용
3.1. 과업수행개요
3.2. 상세 요구 사항
4. 제안서 작성
4.1. 제안서 작성 요령
4.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4. 기타 사항
[별첨] 제안서 평가기준 및 별지 서식
1. 제안공모 개요
1.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나. 사업금액 : 11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라. 사업 범위
(1) 누출음 수집 탐지기 센서 개발
(2) 주파수, 음향 볼륨 제어 기능 개발
(3) 음향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능 구현
(4) 사용자 편의성 기능 구현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의 국산화 및 고도화 제작을 통해 경쟁력 확보
(2) 정밀한 누출음음 수집, 상품성 향상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이 적용된 신제품 개발이 목표
(3) 업계를 리딩하는 혁심제품을 만들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당사는 우리 산업을 선두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함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용
2.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2 입찰 참가 자격(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 www.g2b.go.kr)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 지정일시에 제안서 등 서류 제출을 한 업체
라. 본 과업과 유사한 개발 실적 1회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은행여신거래 등 불량하지 않은 기업 또는 사업자(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제한)
라.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계약 절차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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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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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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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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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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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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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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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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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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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5 사업자 선정 방식
가.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첨]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양식”을 참고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 내용, 가격 등 제반 사항을 개별 협상하고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조건과 수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프로젝트 진행 방안을 추가 협의할 수 있다.
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협상 과정 시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때, 협상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업체의 선정과 통보는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 및 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2.6 협상 및 계약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7 기타 사항
가. 기술평가 평가위원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안 요청 내용
3.1 과업 수행 개요
가. 과업명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나. 과업 개요
본 과업은 전용 센서를 통해 수집한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음향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에서 AI로 분석한 누출음 정보를 스마트기기에서 시각화하여 현장의 사용자가 누출음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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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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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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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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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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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음 수집 탐지기 전용 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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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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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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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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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에서 발생하는 누출음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감도의 센서를 구현
? 상수관 누출음 수집을 위한 적합한 센서를 개발
? 누출음 수집시 발생하는 기타 노이즈 저감 방안 기술 활용
? 효율적인 센서 개발 방안에 대한 제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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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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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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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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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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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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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제어 및 볼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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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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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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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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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패스 필터 기능을 통해 저역, 고역대의 주파수를 조절하도록 개발
? 디지털 포텐셜미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포텐셜미터를 활용한 볼륨 구현
? 지하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출음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도록 증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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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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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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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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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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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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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데이터 수집 및 전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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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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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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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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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제어에 따라 실시간으로 음향데이터(원본파일) 추출이 가능하도록 구현
? 수집한 음향데이터(원본파일) 무선 통신(Wi-fi)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 전송하며, 스마트기기에서 서버로 전송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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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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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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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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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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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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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의성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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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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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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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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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 기기를 작동시킬수 있는 전원 스위치, 사용자의 제어에 따라 음향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작 스위치 구현
?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록 전력 설계를 고려하여 구현
? 충전식 내장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자(C-type)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
? 설정된 입력시간이 초과하도록 작동이 없을시 자동 전원 OFF기능을 내장하도록 구현
? 전원 OFF시에도 대기 전류 5μA 이하의 저전력 설계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전원 여부 확인하기 위한 램프 구현
? 음향데이터 전송시 기기의 상태를 스마트기기에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된 부품(모듈, 배터리 등)을 채용해서 사용하여 제작
? 경량화 및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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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납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용역보고서 : 최종보고서 1부
② 산출물 file : 보고서 1식, 분석 자료 일체 file, 개발관련 자료 메일 송부
③ 누출음 수집 탐지기 : 5set (최종 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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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
4.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규격
(1) 크기: A4용지(210mm× 297mm) 단, 도표는 A3를 접어서 사용 가능
(2) 매수: 기술제안서(정성적) 60장(단면) 이내 분량
나.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다. 본문
(1) 백상지, 단면인쇄, 칼라인쇄
(2)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를 붙임
(3) 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4)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임
라. 제본: 제본할 경우 장변을 세로로 좌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스프링 사용불가)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안서 파일(PDF)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기타
(1)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고,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
4.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유사내용 도용 등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애매모호하여 상호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4.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4 기타 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모두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고 답변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사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2025. 6.
목 차
Ⅰ.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Ⅱ. 제안서 평가기준
Ⅲ. 별지 서식
Ⅰ.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평가방법
가. 당사에서 작성된 평가 기준 및 항목에 의거하여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 선정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다.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당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 고
|
합 계
|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
평가
(20점)
|
수행실적
|
∘ 제품 개발 수행실적(금액)
|
5
|
사업부서
평가
|
∘ 해당분야 제품 개발 수행실적(건수)
|
5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
2
|
보유기술인력
|
∘ 사업 책임 기술자 전문성
|
3
|
∘ 사업 책임 기술자 유사수행 실적(건수)
|
3
|
∘ 참여기술자 보유상태
|
2
|
정성
평가
(70점)
|
기술 및 지식
|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성
∘ 사업의 경험 및 품질 보증
|
15
|
평가위원
심사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수행 기술의 목적성 및 최신성
∘ 사업 수행 기술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사업 수행 기술의 적정성
|
25
|
사업수행 및 관리
|
∘ 인력 구성과 배치, 업무분담의 적정성
∘ 사업 수행계획과 일정의 적정성
|
15
|
프로젝트 지원
|
∘ 프로젝트 기술 지원 방안
∘ 하자보수 계획
|
10
|
추가제안
|
∘ 제품 활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추가 제안 사항
|
5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평점
산식
|
Ⅱ.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평가 세부 기준
❍ 수행실적 (금액, 5점)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수행실적 (건수, 5점)
사업경험 건수
분야
|
배점
|
10건
이상
|
7건 이상~ 10건 미만
|
4건 이상~ 7건 미만
|
4건미만
|
① 시제품 개발 관련 건수
|
5
|
5
|
4
|
3
|
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수행실적 인정 범위
분야
|
수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정의
|
인정 가중치
|
①
|
각종 시제품 개발실적
|
▪기기 제작과 관련한 개발 실적
|
100%
|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2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해당 증빙이 어려운 기업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하며 배점의 70%까지 인정
(단, 부채비율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사업자 제외)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4점)
구 분
|
기준
|
평 가 항 목
|
평점
|
사업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
3.0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13년 이상
|
3.0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2.5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미만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미만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미만
- 기타 기술 및 학위, 경력보유자
|
2.0
|
사업
책임기술자의
유사수행 실적(건수)
|
3.0
|
◦3건 이상
|
3.0
|
◦1건 이상 ~ 3건 미만
|
2.5
|
◦1건 미만
|
2.0
|
◦미제출
|
0
|
참여기술자의
보유상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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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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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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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명 미만
|
1.4
|
주1) 해당분야: 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과 같다.
주2)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제외한 본 용역에 참가하는 기술자에 한해 평가
(보조원 제외)
주3) 기술자격은 충족하나 경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 등급으로 평가
주4) 모든 참여기술자는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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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인력 유사분야 인정 범위
분야
|
유사분야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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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정의
|
인정 가중치
|
①
|
상수관망 관련 누출음 수집 기술 개발
|
▪상수관에서 발생하는 누출음을 수집하는 제품을 제작한 수행 실적
|
100%
|
1. 각 분야별 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분야별 실적 건수는 “실적대상용역건수 × 인정 가중치 × 실적당시 참여지분율 × 금번 용역 참여지분율”의 합산으로 산정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각 구성원별 점수를 합산함 (예시 참조)
2. 실적대상 사업이 하도급인 경우 “원도급지분율×하도급율”을 참여지분율로 인정함
3. 평가점수는 최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적 없을 시 0점
2. 정성평가 세부 기준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기술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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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요청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사업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성
∘ 사업의 경험 및 공공으로부터의 기술 인증
|
평가항목별
평가위원별
등급 평가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수행 기술의 목적성 및 최신성
∘ 사업 수행 기술의 차별성 및 창의성
∘ 사업 수행 기술의 적정성
|
″
|
사업수행 및 관리
|
∘ 인력 구성과 배치, 업무분담의 적정성
∘ 사업 수행계획과 일정의 적정성
∘ 사업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
∘ 시운전, 교육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 기밀 보안의 적정성
|
″
|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 중 치
|
10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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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70%
|
60%
|
※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0% 적용
Ⅲ. 별지 서식
< 서식 1 >
입찰 참가신청서
1.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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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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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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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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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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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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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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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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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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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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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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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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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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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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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5. . .
신청인 : 대표 (인)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하
|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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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제 안 서
(정량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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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
|
|
2025. .
제안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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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식 3 >
제안사 일반현황
|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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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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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분 야
|
|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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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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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
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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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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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년 월)
|
면허(등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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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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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참여업체별로 작성하여 제출
|
< 서식 4 >
사업수행실적(총괄표)
유형
|
수행
업체
|
과업명
|
발주
기관
|
사업
기간
|
사업비(억원)
|
첨부
번호
|
총
사업비
|
인정
사업비
|
참여
지분율
(%)
|
하도급율
(%)
|
지분율에 따른
사업금액
|
수행
역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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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
유사분야 인정범위
|
실적정의
|
인정 가중치
|
①
|
각종 시제품 개발실적
|
▪기기 제작과 관련한 개발 실적
|
100%
|
유사사업 수행실적(총괄표)
유형
|
수행
업체
|
과업명
|
발주
기관
|
사업
기간
|
사업비(억원)
|
첨부
번호
|
총
사업비
|
인정
사업비
|
참여
지분율
(%)
|
하도급율
(%)
|
지분율에 따른
사업금액
|
수행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유사분야 인정범위
|
실적정의
|
인정 가중치
|
①
|
상수관망 관련 누출음 수집 기술 개발
|
▪상수관에서 발생하는 누출음을 수집하는 제품
|
100%
|
주) 1. 기재방법
가. 유형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나. 과업명 : 본 서식에 기재되는 과업명은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다. 사업기간 : 계약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라. 인정사업비 : 총 이행실적 중 일부만 유사분야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실적금액 기재, 부과세 포함
마. 참여지분율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율 명시
바. 지분율에 따른 사업 금액 :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율에 따른 사업 금액 명시
사. 수행역할 : 주사업자, 공동수급자, 하도급자로 기재
아. 첨부번호 : 증빙자료의 순번 기재
2. 본 서식에 기재되는 과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과 사업도급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사확인날인 원본>)을 첨부(단, 공공기관인 경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만 제출)
※ 위의 세가지 서류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제출 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도급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확인날인 원본> 이외에 원발주청 확인날인 시 실적인정
3.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 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식 5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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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증 명 서 용 도
|
|
사 업 의 종 류
|
|
이행/
실적내용
|
계 약 명
|
|
수행분야
|
|
과업개요
|
※ 계약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표현하시기 바람.
위 표현내용으로 “유사분야 수행실적(건수, 금액)” 평가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과업기간
|
금 액
|
이행실적
|
지분율
|
지분에 따른 사업비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인)
|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서식도 가능함
2. 과업기간 : 계약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3. 금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
4. 과업개요에 유사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5. 공동수급의 공동이행인 경우 출자비율을 이행실적의 비율란에,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및 수급금액(비율포함)을 비고란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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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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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제 안 서
(정성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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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상수관 누출음 수집 탐지기 시제품 제작(1차)
|
|
|
2025.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 식별문구(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기재가 불가하며,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 및 소속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는 별표(***) 처리할 것. 위반 시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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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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