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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4561-000 공고일시  2025/07/07 10:42
공고명 상계마들단지 지하층 해체계획서 작성 및 토목설계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용은(☎: 02-1600-34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429,300 원
   
배정예산
19,429,300 원
   
추정가격
17,663,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5-0307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상계마들단지 지하층 해체계획서 작성 및 토목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개월 

기초금액 

19,429,300 

추정가격 

17,663,000 

부 가 세 

1,766,300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에 한함) 

 

 나. 용역개요:  

    - 위치 및 규모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3 

    - 과업 내용 : 상계마들아파트 기존 건축물 지하층(공동구 포함)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토목설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7.07.(월) ~ 2025.07.15.(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07.11.(금) 10:00 ~ 2025.07.15.(화) 10:00 

개찰일시 

2025.07.15.(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계약부) 

 

 

 가. 계약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계약은 신원 확인입찰(견적서 제출)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자격 : 안내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및「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등록자로서,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전문분야에 토질지질을 등록한 자로서「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토목구조" 분야 등록자로서,  

       관련 업무분야에 대해「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관련 업무분야에 대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계약 허용: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이내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4. 공동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이행 불허 

가. ‘3. 견적제출자격’ ①과 ②에 관해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견적제출 가능하며, 공동이행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2인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참여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모든 수급체의 견적제출은 일괄 무효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견적서 제출 결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 건에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한 자는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서 제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서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제출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1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을 희망하거나 견적제출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견적서 제출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갈음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도시환경부(02-3410-7651)  

 나.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5)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